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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합니다 다시 항의글 올립니다
작성자 : sarat*** 날짜 : 2015-09-03 09:59  | 조회 : 1307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신장애인 당사자이며
한국정신장애연대 모니터링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미현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말씀드릴 게 있어
이렇게 몇 자 적어봅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8월 11일 방송에서
(이번 주 사건랭킹)시간
진행자께서는 탈주 성폭행범을 ‘걸어 다니는 폭탄’이다.
‘영구 격리‘해야 한다. 라는 표현으로 말씀 하셨는데요.
(성 선호 장애, 이런 경우는 사실 걸어 다니는 폭탄 아니겠습니까?)

표현이 너무 지나쳤다고 생각됩니다.
방송법 제6조8항에는 ‘방송은 표준말의 보급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언어순화에 힘써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방송법 제21조2항에서는
방송은 심신장애인 또는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사람들을 다룰 때에는 특히
인권이 최대한 보호되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고 나와 있습니다.

아무리 죄를 지은 범인이라고는 하나
장애인에게 걸어 다니는 폭탄이다, 영구 격리를 해야 한다는 지나친 표현으로
장애인의 인권을 모독하는 말은 자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점 신경 써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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