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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작성자 : minuet*** 날짜 : 2014-07-01 13:18  | 조회 : 1560 
안녕하세요.. 수도권 투데이 - 법률상담 청취자로서, 법률상담 드립니다.
2007년에 발생한 사기사건 피해자입니다 그 사건은 3인의 피해자가 있는
악질 사기사건입니다 다행히 2008년에 실형선고와 함께 배상명령판결을
받은 바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상명령 이행이 안되는상황..(그당시 피고
재산을 전부 타인 명의로 해놓은..) 이런 배상명령 판결이라는 것은 법적
실효성이 없는 형식적인 선고인지.. 조 변호사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배상명령 선고, 강력한 어떤 법적 실행능력이 없다고들
하든데요.. 그동안 법률구조공단에 의뢰해서 이 문제를 상담 논의했지만
배상명령권에 대한 채무이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타인명으로 해놓은 상황이라 어찌할수없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이런 경우
조 변호사님께선 이문제 관련해서 어떤 해법이 있으신가 해서 여쭙니다.

Minuette. 1er Juillet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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