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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상담
작성자 : sol*** 날짜 : 2012-10-30 09:44  | 조회 : 1807 
아버지명의의 땅이 경매진행중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후 경매 잉여금이 4억원정도 공탁되었습니다.
법원에서는 상속인 6명이 모두 출석하거나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출급이 가능하다는 설명이 있었으나 상속인들중 한명이 출급에 동의하지않아 계속하여 수년간 출급을 못하다가 결국, 소송까지가게 되었습니다.
상속인중 4인이 원고가 되었고 한명은 형제간에 소송은 피하고싶다하여 결국 두명을 상대로 '법정 지분별 금액을 출급하는것에 동의하라'는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법원에서 화해권고 결정이되었고 원고 4명은 자신들의 법정 지분만큼의 금액을 출급해간 상태입니다.
이후, 소송에 참여치않았던 피고가 법원에 문의하여 화해권고결정문을 포함한 서류들을 제출하며 배당금출급신청을 하였으나 며칠뒤에 법원에서 돌아온 답변은 출급하지않은 나머지 2인의 동의서를 첨부하거나 같은 소송으로 결정문을 득하여 오라는 것입니다.
화해권고결정문이라는 것이 원고와 피고간에 이의가 없는것으로 간주하고 판사가 합의를 결정한것이 아닌가요?
원고들이 접수한 소장의 내용에도 상속인 6명의 법정지분과 금액들이 따로따로 명시되어있습니다.
결과가 같은 취지의 소송을 또 해야한다면 금전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너무 비효율적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또한 형제간의 관계를 고려해 소송에 참여를 안했는데 기존 판사의 결정문 내용으로 자신의 지분만큼의 공탁금을 찾을수는 없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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