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투데이

수·투에 남기는 글

4월 3일 생활법률 코너
작성자 : yk02*** 날짜 : 2012-04-03 10:35  | 조회 : 1783 
안녕하세요. 출근길에 항상 수도권 투데이를 듣고 있습니다.
저는 공인노무사이고 오늘 생활법률 코너 중에 조금 불분명한 내용이 있어 글올립니다.

1. 4인이하 퇴직금 관련
4인이하 사업장의 경우 2010.12.01이후 퇴사 한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있다는 취지로 답변하여주셨는데 2010.12.01이후 퇴사한 경우라도 2010.12.01를 기산점으로 계속근로연수가 1년이 되지 않은 경우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2011.11.30까지 근무한 자에게만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 퇴직금 중간정산관련 전화상담

- 중간정산한 경우 최종 퇴직금의 산정은 방송의 내용과 같이 최종 퇴직시 퇴직금에서 중간정산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 아니고 중간정산 기간이후 새롭게 계속근로연수를 기산하여 계산합니다.

- 또한 중간정산이 유효한 경우 중간정산 대상기간 퇴직금에 대한 시효는 중간정산 시점부터 기산합니다. 따라서 3년이 경과한 경우라면 시효가 완성됩니다.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성립한 일부 근로기간에 대하여는 중간정산 시점에 중간정산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하고 소멸시효도 그때부터 기산된다.대법2006다20542, 2008.02.01)

- 따라서 최종퇴직금에서 지급받은 중간정산금액 차액을 지급받을 수있다는 내용은 조금 사실과 다른것 같습니다.

- 사실관계가 불분명하긴 하나 추정컨데 상담내용 중 월급여에 10여만원씩 포함하여 지급한 퇴직금명목의 금원의 경우 퇴직금이라고 볼 수 없을 것 같고, 1000여만원을 한꺼번에 받았다고 했는데 그 금액은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하지 않을까 추측됩니다. 따라서 퇴직금으로서 효력이 없는 중간정산 형식의 퇴직금지급부분에 대해서는 퇴직시 지급받을 수있을것 같습니다.(부당이득 반환 문제는 별론 2007.11.30 고법 2006나86698참조)

3. 트레이너 퇴직관련

- 사용자는 근로계약체결시 근로조건 명시의무가 있습니다.(근기법 제17조)

- 사용자가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근로자는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수 있으며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있습니다.(근기법 제19조)

- 임금과 손해배상 채권은 상계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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