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박귀빈입니다.
문헌일 서울 구로구청장이 자신이 보유한 170억 원대 주식을 지키겠다며 사퇴했습니다. 사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건 주식백지신탁 제도인데요. 관련 내용 알아봅니다.
백지신탁이란 공직자가 재임 기간 동안 공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재산을 공직과 무관한 대리인에게 맡기고 절대 간섭할 수 없게 하는 제도로 외국에서는 블라인드 트러스트(Blind Trust)라고 부릅니다. 공직자가 직위 또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하거나 주가에 영향을 미쳐 재산을 증식하는 걸 방지하기 위한 건데요. 일단 명의신탁을 하면 본인 소유의 주식이라고 해도 마음대로 사고팔 수 없고, 주주로서의 권리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5년 11월부터 주식백지신탁 제도가 시행됐습니다. 국회의원을 포함한 재산공개 대상자인 고위 공직자는 본인이나 배우자 등 그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의 총 가액이 3000만원을 넘을 경우 두 달 안에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을 해야 하고요. 이들로부터 백지신탁을 받은 수탁 기관은 60일 이내에 해당 주식을 처분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재산권 침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백지신탁을 한 경우 해당 공직자는 재산 처리 과정에서 배제되기 때문입니다. 또 유능한 인재의 공직 진입을 막고, 연좌제 금지 원칙 위배, 공무담임권 침해 등 위헌 요소를 갖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