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시 : 2024년 10월 11일 (금)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특허청 정인식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특허청과 함께합니다. 독특하지 기특하지 해외에서 한류 인기가 높아지면서 K브랜드 위조 상품도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상표 무단도용 한국산 허위 표시 가짜 한글 상표까지 유형도 아주 다양하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특허청이 K브랜드 위조 상품에 적극 대응에 나섰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죠. 특허청 정인식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국장님 어서 오세요.
◇특허청 정인식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이하 정인식): 네 안녕하세요.
◆박귀빈: 두 번째 출연이시네요. 보통 이렇게 특허청에서 많은 분들이 오시잖아요. 혹시 이렇게 한 바퀴 다 도신 건가요?
◇정인식: 제가 맡고 있는 업무가 아무래도 이렇게 일반인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는 기술 탈취라든지 또 저희가 위조 상품 단속 이런 업무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저희가 자주 나오는 것 같습니다.
◆박귀빈: 오늘이 두 번째 저랑은 두 번째 나오신 건데 반가워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국장님께서 직접 나오셨다는 얘기는 그만큼 오늘 중요한 얘기를 해 주러 나오셨다는 것 같아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진짜 한류가 워낙 인기가 높다 보니까 해외에서도 이거 위조 상품이 너무 많은가 봐요. 관련 뉴스도 많이 보이거든요. 이게 유통되는 게 얼마나 심각합니까?
◇정인식: 네 최근에 우리 기술 경쟁력이 강화되고 또 한류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서 우리 k 브랜드에 대한 위조 상품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OECD와 같이 조사를 해봤습니다. 21년도에 저희가 21년 자료를 기준으로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전 세계에서 우리 기업의 지재권 침해로 유통되는 짝퉁 위조 상품의 규모가 97억 달러, 한화로는 약 11조 1천억 정도에 달하고요. 또 이게 우리나라 전체 21년도 수출액의 1.5%에 달하는 수준이고 또 매출액은 약 7조 원 손실이 되고 일자리는 한 1만 3천 개 그리고 세수는 1조 8천억 정도 손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조 상품의 유통이 굉장히 우리 국가 경제에 굉장히 치명적인 그런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 이렇게 저희 보고 있습니다.
◆박귀빈: 그러네요. 피해 규모를 직접 들으니까 어마어마한 규모인 거고 이게 다 우리나라의 모든 산업과 우리나라 경제와 다 피해가 오는 거 아닙니까?
◇정인식: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조사를 했을 때 나타난 금액만 그렇고 실제로는 이보다 더 심각하다고 저희가 예상을 해봅니다.
◆박귀빈: 큰 문제군요. 식품 분야에서도 이런 일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우리 기업들이 이제 참다 참다 못해서 대상이 이제 중국입니다. 중국에서 소송을 하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어떤 일인가요?
◇정인식: 한국 식품이 이제 중국이나 동남아에서 인기가 많다 보니까 한국 식품을 모방하고 모방해서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그런 사례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특정 제품을 모방하는 게 아니고 저희 조미료라든지 라면이라든지 소금이라든지 저희 다양하게 여러 가지 품목에 대해서 저희 한국 제품을 모방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중국 업체가 한국 식품을 다양하게 우리 한국 여러 가지 여러 기업의 제품들을 모방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소송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일한 위조 상품업자로부터 다수의 피해 기업이 발생했을 때 개별 기업이 대응하기보다는 다수 기업이 공동으로 이렇게 대응하는 것이 상대방의 악의성을 입증하는 게 쉽기 때문에 저희가 특허청과 그리고 식품 기업 4개사 그리고 한국식품산업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협의체를 21년 4월에 구성을 해서 저희가 필요한 게 이제 정보 수집 그리고 현지 법률 검토를 통해서 이제 소송을 했고요. 그래서 작년 3월에 이제 중국 법원으로부터 약 10만 위안에서 20만 위안, 우리 한화로는 약 1800만 원에서 한 3700만 원 정도의 배상금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개별적으로 개별 기업이 현지에서 이렇게 행정단속이라든지 이런 것은 한 적은 있지만 식품업체에서 다수 기업이 공동으로 소송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고 또 승소했다는 게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경쟁 관계에 있지만 해외에 나가서 우리 같이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같이 공동으로 대응을 해서 승소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귀빈: 기업들이 참다 못해서 함께 증거 수집하고 해서 소송 해서 배상금 1,868만 원에서 3,700만 원 정도 우리 돈으로 아까 그 피해 규모 11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턱없이 배상금은 그렇긴 하나 이게 의미가 상당히 있다고 보는 거죠?
◇정인식: 이게 사실은 피해 산정하는 게 사실 어렵고 또 그만큼 다 증거로 제시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일단 승소를 했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귀빈: 그러니까 위조 상품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셨고 허위 표시 제품도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한국산이 아닌데 한국산으로 제품 표시를 한거요?
◇정인식: 네 베트남 하노이에서 일어났던 사건인데요. 저품질 중국산 배를 한국산 배로 둔갑을 시켜서 판매를 했습니다.
◆박귀빈: 한국산 배가 좋은 건 알았네요
◇정인식: 예 그렇습니다. 베트남 하노이의 수입 과일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판매점에서 상품 라벨도 한국어로 붙이고 또 판매원이 한국산 배라고 이렇게 속여서 팔다가 그 배를 원산지는 메이드 인 차이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베트남 단속 공무원한테 이제 적발이 돼서 이게 베트남 국영방송 TV에도 나왔고 또 소비자들한테 조심하라는 그런 어떤 주의하라는 그런 방송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건이 있었고요. 또 다른 유형으로는 동남아 현지에서 우리 소주가 지금 현재 인기를 많이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주에 ‘건배’라든지 ‘태양’이라든지 한글 라벨을 붙여가지고 마치 한국산인 것처럼 이렇게 판매하는 그래서 소비자들한테 좀 오히려 혼동을 일으키는 그런 사례 사건도 있습니다.그래서 이런 우리 K브랜드 또 K팝의 이런 한류에 힘입어 가지고 한국산 인기가 많다 보니까 또 많이 조심을 해야 되고 또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귀빈: 한국산이 좋은 건 잘 알아가지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건데 어쨌든 말씀 들어보니까 너무 심각합니다. 심각하고 앞서도 그 소송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문제로 고민하는 이 기업들을 특별히 지원하는 이런 정책 같은 게 있나요?
◇정인식: 네 저희 특허청에서는 이제 우리 K브랜드에 대한 지원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로 많이 발생하는 중국이나 동남아 쪽에서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요즘은 해외 플랫폼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리바바, 라자다, 쇼피같은 그런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우리 K브랜드 상품의 유료 상품이 생길 경우에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요. 그리고 모니터링해서 적발이 되면 판매를 차단하고 판매 게시물을 차단하는 그런 사업도 하고 또한 현지에서 여러 가지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저희가 이의 신청을 한다든지 아니면 무효 심판을 제기한다든지 또는 행정이나 형사 단속을 또 현지 단속 공무원들하고 같이 진행하기도 하고 또 민사소송을 저희가 또 지원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지원도 하고 또 저희가 코트라와 협력해서 저희가 현지에서 여러 가지 상표라든지 어허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현지에서 초동 대응을 할 수 있는 해외 IP센터를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가 40여 개 국가를 저희가 이제 커버를 하고 있고 현재에서 여러 가지 생기는 여러 가지 특허나 상표 문제에 대해서 상담도 하고 법률 자문도 해주고 있습니다.
◆박귀빈: 이 위조 상품 관련해서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도움받고 싶은 기업들은 어디에서 정보를 좀 얻을 수 있을까요?
◇정인식: 저희는 특허청 산하기관인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있습니다. 지식재산보호원이 있고요. 또 보호원에서 운영하는 ‘IP-NAVI’라는 해외 지식재산 보호 종합포털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원을 통해서 저희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박귀빈: 끝으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정인식: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해외에 진출하거나 또는 진출 예정인 기업은 반드시 그 나라의 상표나 특허를 확보를 권리를 확보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아기를 낳으면 출생 신고를 하듯이 제품을 생산해 반드시 특허나 상표를 권리를 받아야 합니다. 지재권은 현지에서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현지에 법적 권리가 없으면 굉장히 분쟁을 해결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현지의 권리를 획득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저희가 최근에 업종별로 여러 가지 분쟁 상황이 발생할 때 그 업종별로 저희가 가이드라인. 분쟁 가이드라인을 발간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K푸드 K-푸드 위조상품 대응 전략을 발간했고요. 앞으로 패션이라든지 화장품 우리 K브랜드가 많이 위조 상품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분야도 저희가 가이드를 발간할 생각입니다.
◆박귀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특허청 정인식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이었습니다. 국장님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