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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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승부] 민형배 “하영제 체포동의안, 국민의힘에서 부결표 많이 나와”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3-03-30 20:05  | 조회 : 764 

[YTN 라디오 뉴스 정면승부]

방송 : FM 94.5 (17:00~19:00)

방송일 : 2023330(목요일)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대담 : 민형배 무소속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민형배 “하영제 체포동의안, 국민의힘에서 부결표 많이 나와”

-하영제 체포동의안, 민주당과 무소속에서 부결표 던질 이유 없어
-‘검수완박’은 정치적 언어, 부패·경제범죄는 아직 수사할 수 있어
-헌재, 탈당 행위에 대한 판단 없어…‘검수완박’법 통과 위해 탈당
-복당 반대하며 사과 요구, 복당 의사 밝힌 적도 없는데 뜬금없어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YTN 라디오 뉴스 정면승부’ 3, 3부 정면인터뷰 시작합니다. 검수완박 과정에서 위장 탈당 논란이 있었던 무소속 민형배 의원의 복당을 놓고 민주당이 시끄럽습니다. 안건조정위 무력화 등을 이유로 헌법재판소에서는 위법성이 있음을 인정했는데요, 민 의원은 "정치선동의 언어"라며 위장탈당이라는 비판을 인정하지 않고 복당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관련 이야기 민형배 의원 연결해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하 민형배)> , 안녕하세요.

 

신율> 이것부터 좀 여쭤봐야겠죠. 오늘 있었던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됐는데, 민주당에서도 가결표가 상당수 나왔다. 이런 분석입니다. 민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민형배> 그냥 이거는 국민의힘이 정치 쇼를 하고 있다고 봤죠.

 

신율> 어떤 의미에서 정치 쇼를 하고 있다는 거죠?

 

민형배>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 그리고 기소. 그 과정에서 있었던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결과와 지금 연결시키는 거잖아요. 저쪽에서 내로남불이라고 하고, 이재명은 부결시켰으면서 왜 여기는 부결시키지 않고 가결시켰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참 국민의힘 분들이 일하는 거나 말씀하시는 거 보면 전혀 차원이 다른 걸 막 섞어요. 그러니까 지금 야당에서 얘기하는 것은 민주당 쪽에서는 정치보복 하지 마라. 야당 탄압이니까. 물증이 나왔거나 확실하게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킬 만한 요소가 있어야지 그 말이 성립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왜 부결시킨다고 뭐라 하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동훈 장관이 오늘 하영제 의원의 체포동의안 제출 이유를 설명하는 거 보니까요. 제 감으로는 부결표가 그쪽에서 대부분 나온 것 같은데, 기권하고 부결이 대부분 다 국민의힘 쪽에서 나온 것 같은데요.

 

신율> 지금 윤 의원님께서 얘기하는 것이 부결표가 국민의힘에서 상당수 나왔다. 이 말씀이죠.

 

민형배> 상당수가 아니라,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가결시키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부결표가 99표가 나오고 기권 22표가 나왔는데요. 실제로 부결시키려고 한 쪽, 그러니까 부결표가 많이 나온 건 국민의힘 쪽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소속이나 민주당 쪽에서 보면 이거는 가결시키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야당 탄압 성격의 체포동의안을 보내오는 경우하고 지금 이렇게 명백한 범죄행위가 있어서 가결시킬 수밖에 없는 경우하고 섞으면 안 되는 거죠. 차원이 다른 얘기를 같이 섞어서 자꾸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쇼하고 있네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국민의힘에서는 부결시킬 방법이 없잖아요. 부결시킬 방법이 없는데 마치 가결을 자기들이 해야 할 것처럼.

 

신율> 겉으로는 당론으로 가결이라고 얘기를 해놓고서 실제적으로는 부결표를 집단적으로 던졌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민형배> 민주당이나 무소속에서는 부결의 표를 던질 이유가 없는 체포동의안 제출이었어요.

 

신율> 그러면 민주당 의원들이 훨씬 더 많은 가결표를 던졌다.

 

민형배> 그렇죠. 민주당에서 체포동의안 가결시킨 거죠.

 

신율>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정치 탄압, 증거도 없다.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하기 이전에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민 의원님께서는 노웅래 의원도 건도 정치 탄압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민형배> 정치 탄압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오늘도 사실 한동훈 장관이 그러던데, 국회에 나와서 법무부 장관이라는 분이 피의사실을 아주 낱낱이 공표를 해요. 오늘도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범죄자로 아예 규정을 해서 낙인을 찍어요. 그거를 보면서 민주당 의원들이 상당 부분 억지로 몰아가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을걸요. 저도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한 번도 보지 못한 체포동의안 설명이었어요.

 

신율> 여당 의원인데도 그렇게 했다. 이 말씀이신가요?

 

민형배> , 그러니까 저기는 어차피 버린 카드인데 이거 가지고 그냥 쇼를 하는 거죠.

 

신율> 어차피 버린 카드였다.

 

민형배> 부결을 시킬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신율>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검수완박법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판결 결정 이후에요. 의원님께서 복당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가 됐는데 지금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동근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두고 자신의 탄핵을 거론하는 것을 두고서 위장 탈당시켜서 계속 입법할 게 아니라면 사과는 제가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이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민형배> 어처구니가 없죠. 적반하장이죠. 한 장관에게 국회에서 혹은 민주당에서 사과하라는 것은 뭐였습니까? 각하됐잖아요. 당신이 헌법재판소에 청구를 했는데 각하됐잖아요. 당사자 적격이 없고 그래서 이거는 위헌인지 위법인지 볼 필요조차 없다. 사실 이 말은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법무장관한테는 치명적이거든요. 지금 법무부 장관이 제가 보기에는 국정을 하는 게 아니고 정치를 하고 있어요. 그 사과는 당연히 그 행위에 대해서 사과를 하라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왜 갑자기 위장 탈당시 계속 입법할 게 아니라면 사과는 민주당이 해라. 이런 게 어떻게 연관이 되죠? 저는 헌재가 한동훈 장관에게 사과하라고 하는 것과 민주당에 사과하라고 하는 것이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잖아요. 한 장관을 제가 가만히 보면 요즘 특히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정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국정을 해가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진행자께서도 제게 검수완박법’, ‘위장 탈당이런 표현을 아무 거침없이 쓰셨는데요. 법무부장관이 그런 표현을 막 쓰잖아요. 그런데 검수완박이라는 말은 사실은 굉장히 공격적이고 선동적인 정치 언어거든요.

 

신율> 일종의 프레임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민형배> 그럼요. 검수완박이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검수완박을 시도한 적도 없잖아요. 원래 이 문제는 국회에서 합의했을 때 검수완박이 되도록 하지 않았잖아요. 부패범죄하고 경제범죄는 남겨뒀잖아요.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도록요. 저 같은 경우는 진짜 검수완박을 했으면 했어요. 검찰로부터 직접 수사는 하지 못하게 하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정치적 공격을 하기 위해서 쓰는 용어인데, 한동훈 장관과 지금 진행자께서도 아무 거침없이 쓰셨습니다.

 

신율> 그거는 제가 쓰는 게 아니고 일반 언론에서도 다 그렇게 나오죠.

 

민형배> 언론도 마찬가지죠. 국민의힘에서 쓰는 말을 그렇게 쓴 거죠. 아시겠지만 검수완박이란 말이 표면적으로 정치권에 등장한 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검수완박은 부패 완판이라고 하면서부터 시작됐고 그것을 한동훈 장관이 검수완박은 국민 편, 이렇게 지금 이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 생각해 보십시오. 검수완박을 시도한 적도 없고, 그렇게 되지도 않았어요. 그런 정치적 공격의 언어로 사용하다 보니까 위장 탈당이라는 말은 또 아무 문제의식 없이 씁니다. 그것도 법무부 장관이 헌재에 가서 청구 이유를 설명하면서 그걸 써요. 그리고 엊그제는 헌재 결과가 나왔는데 그 헌재 결과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또 씁니다. 위장 탈당 같은 위헌, 위법이라고요. 그런데 정확하게 보셔야 할 게요. 헌재 결정문 어디에도 제 탈당 행위에 대한 규정은 나오지 않습니다.

 

신율>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보면 법사위원장은 회의 주재자의 중립적 지위에서 벗어난 조정위원회에 관해 미리 가결 조건을 만들어 실질적인 조정 심사 없이 조정안이 의결되도록 했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또 토론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렇다면 중립적 지위에서 벗어나 조정위원회에 관해 미리 가결 조건을 만들어이 부분은 그러면 어떤 걸 의미한다고 보십니까?

 

민형배> 그건 정치적 책임을 져라. 그러니까 안건조정위를 둔 법률의 취지가 있잖아요. 그 취지에는 반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형식적으로는 국회법을 어긴 게 없어요.

 

신율> 형식적으로는 없겠죠. 그런데 인위적 가결 조건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보다는 조건을 만들었다는 것 아니겠어요?

 

민형배> 그래서 헌재가 그렇게 침해했을 요소가 법사위원장에 의해서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법이 무효되지 않는 게 그래서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헌재 결정문의 어디에 봐도 제 탈당 행위에 대한 판단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 탈당 행위는 헌재가 판단할 대상이 아니죠. 제가 책임 있게 정치적인 행위를 한 거잖아요. 제 탈당에 대해서 헌재가 어떤 얘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판단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위장 탈당이나 검수완박이라는 말이 헌재의 장문의 결정문에 한 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국힘이나 한동훈 장관이나 일부 언론이 그대로 쓰는 거예요. 공격의 언어예요. 정치적인 언어예요. 그런데 그것이 유효하려면 헌재가 탈당 행위 때문에 이 탈당 행위가 위법했다라고 하는 판단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판단을 안 하고 있거든요.

 

신율> 그러면 민 의원님께서는 미리 가결 조건을 만들어이게 어떤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민형배> 미리 가결 조건을 만들었다고 하는 게 거기 결정문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추단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추론해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에 근거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탈당을 한 사실이 미리 의사결정 요건을 만든 게 아니죠. 제가 탈당한 사실은 탈당한 사실이고, 법사위원장이 제 탈당 행위가 이루어진 다음에, 그때는 이미 제가 무소속으로 있으니까 안건조정위에 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는 조건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형식 논리상으로는 국회법을 위반한 게 없다고 하는 게 이번 헌재 결정이죠.

 

신율> 그러면 민의원님께서는 왜 탈당을 하셨어요?

 

민형배> 제가 탈당한 건 검찰 수사권 축소라고 하는 제가 발의했던 법안,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했죠.

 

신율> 그걸 통과시키기 위해서 탈당을 하셨다.

 

민형배> 저는 오래전부터 국회에 들어올 때부터 검찰개혁 특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계속해서 이 나라의 정치에서 지금 검찰이 너무 많은 수사권을 가지고 장난을 너무 많이 치고 있다. 그건 다 인정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막는 방법은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다. 뺏어서 다른 국가기관으로 보내는 것이다.

 

신율> 그래서 탈당을 하셨다.

 

민형배> 그렇죠.

 

신율> 알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지금 민 의원님 복당을 두고도 민주당 내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명계 의원들은 복당하려면 사과가 우선해야 한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까 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부 언론과 국민의힘, 한동훈 장관의 프레임성 위장 탈당이라는 것이라는 건데요. 그런데 민주당 내에서도 이런 목소리가 일각에서 있다고 해석할 여지는 없다고 보십니까?

 

민형배>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는 부분은, 그분들이 둘 중에 하나죠. 국힘이나 민주당의 주장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일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실제로 국회법의 취지, 즉 안건조정위를 구성하는 국회법의 취지에 비추어서 형식적으로는 문제가 없더라도 그 취지에 비추어서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 그래서 사과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겠죠.

 

신율> 그래서 비명계의 반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형배> 저는 비명계라는 표현을 쓰지 않기 때문에요. 어쨌든 사과해야 한다고 하는 분들의 복당 반대는 좀 뜬금없죠. 왜냐하면 제가 복당하겠다고 한 적도 없고요. 검찰개혁 법안을 만들려고 탈당을 했는데, 그게 위장 탈당이라고 하는 논란에 휩싸여서 그동안 당 밖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당으로 복귀시키는 게 좋지 않겠냐는 다수의 의견이 있고, 제가 복당을 지금 당장 하겠다고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저는 당장 복당을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당 지도부나 어디다 밝힌 적이 없습니다.

 

신율> 그러면 생각도 없으세요?

 

민형배> 저는 복당하고 싶은 마음은 늘 있지만 복당이 지금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건 굉장히 개인적인 문제이고, 지금 국회나 정치권에서 해야 될 일은 헌재가 결정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헌재 결정의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논의를 해야지, 계속 정치적 공격의 언어로 쓰고 있는 위장 탈당, 검수완박 이런 걸 계속 들고 나와서 초점을 흐리면 안 되죠. 검찰 수사권이 헌법에 규정돼 있는 검사들의 권한이 아니라고 결정해 줬잖아요. 그래서 수사권을 어디에 배치하는가는 입법사항이다. 이렇게 정리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 한동훈 장관이 시행령을 통해서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로 축소시켜놓은 수사권을 확대했잖아요. 그럼 이걸 제대로 어떻게 되돌릴 것인가. 또 앞으로 어떻게 어느 기관에서 수사권을 담당하도록 하는 게 좋을 것인가 알겠습니다. 이런 논의를 해줘야죠. 왜 갑자기 제 탈당. 복당 문제를 가지고 하지도 않은 얘기를요. 제가 의사표현을 한 것도 아니고 복당 신청을 한 것도 아닌데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신율>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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