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09:40, 14:40 , 20:40
  • 진행 : 조인섭 / PD : 서지훈 / 작가 : 조경헌

인터뷰 전문

"이혼에 숨겨둔 아이까지...전처에게 양육비 보내는 남편과 혼인 취소 가능할까요?"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3-03-30 13:49  | 조회 : 556 
YTN라디오(FM 94.5)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3년 3월 30일 (목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김예진 변호사

- 민법 제816조는 사기 또는 강박으로 혼인한 경우 혼인 취소를 할 수 있다고 정해
-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개월을 경과한 경우 혼인 취소를 청구할 수 없어
- 혼인 취소도 민법 제825조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남편과 저는 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났습니다. 둘 다 부모님이 없고 부자도 아니었지만 서로를 유일한 가족처럼 생각하면서 사랑을 키워다가 법적으로 부부가 됐습니다. 그런데, 결혼하자마자 남편은 돌변했습니다. 화가 나면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거나 욕설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티비며 가전제품과 화분을 바닥에 던져 부쉈고, 제가 빨래를 제대로 못 한다면서 빨래 건조대를 밖으로 내던져서 행인들을 위험에 빠뜨리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남편의 폭력을 더 이상 참지 못해서 이혼을 하려고 필요 서류를 떼러 갔는데 남편의 혼인관계증명서에서 이상한 글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혼’이었습니다. 게다가, 남편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어 보니, 웬 모르는 아이 이름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분명 저와 혼인신고를 할 때는 ‘초혼’이라고 했던 남편이 사실은 이미 아이가 있고 이혼까지 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남편에게 이게 어찌된 일이냐고 따졌더니, 남편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아이는 자신의 아이가 아닌데여동생을 대신해서 자기 호적에 올려준 것이라고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남편은 전처에게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었고, 그것도 꽤 많은 돈을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초혼이라고 하여 결혼한 것인데, 사실은 다른 아이가 있었다면 혼인을 없던 일로는 할 수 없을까요?” 사연자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많이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습니다. 김예진 변호사, 한 번 이혼했던 사실을 숨겨서 문제된 소송 진행해 본 적이 있었나요?

◆ 김예진 변호사(이하 김예진): 네, 유사한 사건들을 몇 번 진행을 해봤었는데요. 대부분의 경우 기존 혼인 및 이혼 사실을 숨기고 결혼을 하거나 또는 이미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하기 직전에야 자신이 전에 결혼을 했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보았습니다. 변하기 전에 알았더라면 결혼을 안 했을 사실을 나중에 알리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미 결혼식을 했거나 결혼식 직전이어서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하신 사례를 많이 보았습니다.

◇ 조인섭: 이분은 결혼을 한 이후에 알게 된 건데, 사연자분처럼 자신의 배우자가 사실은 이전에 결혼을 했었고 또 자녀도 있어서 양육비를 보내고 있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배신감이 엄청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당사자들이 가장 원하는 거는 혼인을 아예 없었던 일이 무효로 하는 거를 원하실 것 같은데 이게 가능할까요?

◆ 김예진: 사실 결혼이 무효로 인정되면 두 사람은 처음부터 부부가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사연자분들과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무효가 되기를 많이 희망하실 텐데요. 그런데 우리나라 민법 제815조는 혼인을 무효로 할 수 있는 조건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사이에 결혼 의사의 합의가 없는 경우 또는 두 사람이 8촌 이내의 혈족이거나 인척 관계 등 근친혼 관계에 해당하거나 그런 관계에 있었던 때에만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근친혼이 아니라면 결혼 의사의 합의가 없었던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의사 표시를 하였는데 당사자 중 일방이 몰래 인감을 훔쳐서 혼인신고를 해버린 경우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 조인섭: 그러면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혼인 무효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 김예진: 그렇습니다. 적어도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혼인신고 당시에 양 당사자 모두 결혼을 하겠다는 의사가 있었고, 그 이후에도 실제로 혼인 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혼인 무효 조건에는 해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그러면 혼인 무효는 안 되고, 그거 이외에 이제 혼인 취소나 이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혼인 무효는 아예 처음부터 혼인이 없었던 거가 되는 거고, 이제 혼인 취소 같은 경우는 혼인이 취소돼서 취소 판결 이후에 혼인이 없어지는 거고, 이혼은 두 분이 헤어지는 건데 그러면 이 사건에서 혼인 취소는 가능할까요?

◆ 김예진: 네, 우리 민법 제816조에서는 혼인 당사자가 만 18세가 되지 않은 경우,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고 혼인한 경우,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혼인을 한 경우,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 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재·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 경우, 그리고 사기 또는 강박으로 혼인을 한 경우에는 혼인 취소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조인섭: 사연의 경우 사기가 문제 될 것 같은데요?

◆ 김예진: 네, 여기에서 문제되는 건 사기인데. 혼인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를 과장하거나 은폐하거나 거짓말을 함으로써 혼인에 이르도록 한 경우를 말합니다.

◇ 조인섭: 그러면은 이 사연의 경우에 자기가 이혼한 적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지금 이야기해주신 결혼 취소 가능한 ‘사기’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 김예진: 네, 우리 대법원 판례에서는 ‘사기’는 적극적으로 거짓말한 것뿐 아니라 소극적으로 사실을 말하지 않거나 침묵한 경우도 포함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전혼 여부나 전혼 자녀의 유무 여부는 결혼을 결정할 만한 중요한 요소라고 보기 때문에 고지 의무, 즉 상대방에게 미리 알려줘야 할 의무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연자님 사건과 같이 남편이 자신의 전혼 및 자녀에 대해서 침묵하여 말하지 아니한 것은 혼인 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조인섭: 그런데 대법원 판례 중에 또 약간 예외적인 경우가 있었죠. 국제결혼 사례인데요. 전혼이라기보다는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성폭력 범죄를 당해서 아이를 출산한 경우에, 그리고 그 아이하고 연락이 끊긴 경우에 그 사실을 현재 배우자한테 알리지 않고 결혼했다고 해서 그게 혼인 취소 사유는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강간으로 인한 임신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서도 개인의 내밀한 영역으로 봐서 그걸 알리지 않았다고 해서 혼인 취소 사유는 안 된다라고 하는 판례도 있긴 했습니다. 어쨌거나 이 사건 같은 경우는 혼인 취소가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혼인 취소, 언제든 가능한 걸까요?

◆ 김예진: 아닙니다.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혼인은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개월을 경과한 후에는 청구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 조인섭: 네, 그러면 혼인 취소하고 남편에게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을까요?

◆ 김예진: 혼인 취소의 경우에도 민법 제825조에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연자분과 유사한 사건에서 법원에서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청구한 것에 대해서 모두 인정해 주신 사례가 여럿 있습니다.

◇ 조인섭: 일단 3개월 안에 혼인 취소 소송 제기해야 되는데, 3개월이 지났다 그러면 이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 김예진: 네, 맞습니다.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다고 한다면 이혼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남편의 폭력 행위와 이혼과 전혼 자녀를 숨긴 것이 재판상 이혼 사유의 부당한 대우와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주장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그러면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나라 민법에는 혼인을 종료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세 가지가 있는데 혼인 무효, 혼인 취소, 이혼. 사연자분의 경우는 남편이 이혼한 적이 있고 현재 전처 사이에 낳은 아이에게 양육비를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모르고 결혼을 하셨기 때문에 혼인 취소를 청구하실 수가 있다는 거고요. 다만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청구하셔야 되고, 손해배상 청구도 하실 수 있다고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김예진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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