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라디오 YTN
  • 방송시간 : [토] 20:20~21:00 / [일] 23:20~24:00 (재방)
  • 진행 : 최휘/ PD: 신동진 / 작가: 성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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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일제강점기 시절 주 65시간 근무 때문에 파업이 있었다?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3-03-27 13:58  | 조회 : 493 
[열린라디오 YTN]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20:20~21:00)
■ 방송일 : 2023년 3월 25일 (토요일)
■ 진행 : 최휘 아나운서
■ 대담 : 송영훈 뉴스톱 기자

[팩트체크] 일제강점기 시절 주 65시간 근무 때문에 파업이 있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휘 아나운서(이하 최휘)> 지난 한 주간 있었던 뉴스들 가운데 사실 확인이 필요한 뉴스를 팩트체크해 보는 시간입니다. 팩트체크 전문미디어 뉴스톱의 송영훈 팩트체커 전화로 연결돼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송영훈 기자(이하 송영훈)> 네. 안녕하세요.

◇ 최휘> 오늘 첫 번째 팩트체크 주제, 어떤 건가요?

◆ 송영훈>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이 ‘주당 69시간이다’, ‘주당 60시간이다’ 등으로 혼선되면서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최근 온라인에서 ‘주 69시간은 일제 강점기 일본도 생각하지 못 했다’는 내용의 게시물이 공유됐습니다. 일제강점기 시대에 주 65시간 근무 때문에 파업이 있었다는 건데요. 관련 사료와 문헌들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 최휘> 먼저 인터넷에서 공유되고 있는 게시글의 내용부터 설명해주세요.

◆ 송영훈> 네. <원산총파업: 일제가 조선인 주 65시간 착취노동 시켜서 일어남>이라는 제목이었구요. 당시 시위장면으로 보이는 사진과 함께 “주 69시간은 일제도 생각 못한...”이라는 딱 한 줄의 설명이 있습니다. 
원본은 지난 21일 유명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된 것이었구요. 같은 사진에 본문 설명이 긴 게시물이 지난 7일 다른 유명 커뮤니티에 게시된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선 게시물의 제목은 ‘일제 시대 최대 규모의 조선인 총파업이 발생한 이유’였습니다.
본문 첫 부분에 “원산 총파업 당시 조선인은 주 평균 65시간을 일하여 일본인보다 주 10시간가량 더 일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일을 하는 일본인에 비해 30%나 월급을 덜 받았음”이라고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 최휘> 원산총파업에 대한 내용부터 살펴봐야겠어요?

◆ 송영훈> ‘원산총파업’은 일제강점기인 1929년 1월 13일부터 4월 6일까지 원산노동연합회 산하 조합원 이천 이백여 명이 참여한, 당시로는 최대 규모의 파업이었습니다. 

영국계 기업인 문평 라이징선 제유회사에서 시작돼 원산 지역 노동자 대부분이 참여하는 대규모 파업으로 전개되었습니다. 관련해서 우선 역사 관련 공공기관의 기록물 혹은 공식문서들을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국사편찬위원회가 운영하는 우리역사넷의 교과서 용어 해설입니다. ‘원산총파업’에 대해 “원산 총파업의 발단은 1928년 9월에 있었던 함경남도 덕원군 문평리 문평 라이징 선 석유 회사 제유 공장 노동자들의 파업이었다. 조선인 차별이 심했던 일본인 감독이 조선인 노동자를 구타하자 노동자들이 파업을 일으켰다. 노동자들의 강한 저항에 회사 측은 폭행 감독 축출, 파업 중 임금 4할 지급 및 새로운 임금 협상 등을 약속했다. 그러나 3개월이 지나도록 회사 측은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 1929년 1월 13일 문평 제유 공장 노동조합의 보고를 받은 연합회는 최저 임금제 확립, 8시간 노동제 실시, 감독관 파면, 단체 계약권 확립 등을 요구하며 부분 총파업을 선언했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의 한국사데이터베이스 1929년 1월 29일자 동아일보 기사에서도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운영하는 한국민족문화백과사전과 문화체육관광부가 운영하는 정책주간지 K-공감에서도 관련 글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었구요.

◇ 최휘> 역사관련 공공기관들이 기술한 내용을 종합하면, ‘원산총파업은 차별과 폭력행위를 한 일본인 감독 때문에 촉발되었으며, 최저임금제 확립, 단체계약권 체결 등의 요구조건을 내걸었다’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군요. 주 65시간이 파업 원인이라는 내용은 나오지 않는 거 같은데요?

◆ 송영훈> ‘주 65시간 근무’가 파업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다는 언급은 찾을 수 없지만, ‘8시간 노동제 실시’ 요구가 있었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파업 당시 상황을 따져보면 그 배경에는 조선인 노동자의 열악하고 차별적인 근로조건과 대우가 있었습니다. 당시 조선인 노동자의 임금은 일본인 노동자의 절반에 불과하였고, 노동시간 역시 12시간 이상 근무하는 노동자가 절반 이상이었습니다. 일본인 관리자들은 조선인 노동자를 멸시했고 폭언과 폭력이 빈번했지만, 일본 당국은 아무런 제도적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일제강점기 조선인 노동자 주 65시간 근무는 대체로 사실로 볼 수 있습니다. 2021년 발행된 ‘일제시대의 노동운동과 노동운동의 성격’ 논문과 2007년 발간된 ‘일제 강점기하의 한국내의 쟁의행위와 재일한국인 쟁의행위 비교’논문에 당시 근로시간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1931년 말 당시 조선인 근로자들의 노동시간은 8시간 미만이 0.8%, 8시간에서 10시간 사이가 28.7%, 10시간에서 12시간 사이가 11.9%, 12시간 이상이 46.9%, 일정하지 않은 경우가 0.3%로 나타났습니다.
일요일 휴무와 토요일 오전 근무가 주로 시행되던 시기임을 감안하면, 일제강점기 전체 조선인 노동자 평균을 내면 대체로 한 주에 65시간 정도 근무한 것으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 최휘> 정리하면, ‘원산총파업은 일제가 조선인 주 65시간 착취노동 시켜서 일어났다, 일제도 주 69시간 근무는 생각 못 했다’는 온라인 주장의 직접적인 근거는 찾을 수 없지만 당시 상황과 파업 요구조건 등을 감안하면 일정 부분 개연성이 있는 주장이다?

◆ 송영훈> 네 관점 혹은 중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판정이 좀 다를 수는 있는데, 종합적으로 판단해, ‘절반의 사실’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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