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09:40, 14:40 , 20:40
  • 진행 : 조인섭 / PD : 서지훈 / 작가 : 조경헌

인터뷰 전문

"20년간 외도도 모자라 아파트까지 내준 남편, 화를 내자 되레 이혼하자 합니다"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3-03-27 10:19  | 조회 : 527 
YTN라디오(FM 94.5)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3년 3월 27일 (월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김소연 변호사

-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는 이혼청구 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인용되기도 해
- 부정행위 인지 후 상대방에게 폭언했거나 직접적인 위해로 이어지지 않았다면 이혼사유가 되지 않을 수 있어
- 법원이 사실조회신청을 채택할 경우 필요한 조사 또는 문서의 등본·사본 송부를 촉탁할 수 있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저는 어디 하나 특별히 두드러지는 부분 없이, 평범한 사람인 데 반해, 남편은 본인 명의의 부동산이 많은 부유한 사업가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제가 여유롭고 행복하게 사는 줄 알지만 사실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제 결혼생활은 온통 상처투성이였습니다. 남편은 결혼생활 20년 동안 끊임없이 외도를 했습니다. 최근에는 술집을 운영하는 여성을 만나서 본인 명의의 아파트 중 한 곳에서 살게 했더군요. 저 모르게 둘이서 해외여행을 자주 다니고 있었다는 것까지 알게 되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붙잡고 욕을 퍼붓고, 자존심을 상하게 할법한 말들을 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알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본인의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단지 내가 폭언을 했다는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혼만큼은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잘못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 왜 제가 욕을 했다는 이유로 이혼을 당해야 하는 건가요? 너무 억울합니다.” 사연자분, 뭐라고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사연자분의 경우에는 남편이 부정행위를 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남편이 이혼 소송을 제기를 해온 걸로 보여집니다. 유책배우자가 이렇게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는 건가요?

◆ 김소연 변호사(이하 김소연):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는 유책배우자이기 때문에 이혼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판례는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더라도 혼인생활의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이유로 하여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조인섭: 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는 이혼 청구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지만 예외적으로 이혼 청구가 인용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 김소연: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책성이 이혼 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않은 특별한 경우인데요. 예를 들어서 상대방 배우자가 표면적으로만 이혼에 불응하면서 객관적으로는 이혼의 의사가 명백할 때나 유책성이 상실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를 한 때, 그리고 세월이 많이 흘러서 정신적 고통이 점차 약화돼서 책임의 경중이 무의미할 정도가 되었을 때에는 유책배우자의 청구가 이혼 청구가 인용되기도 합니다.

◇ 조인섭: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 이혼 청구가 이렇게 인용이 되기도 하는데요. 사연자분의 경우에는 남편이 부정행위를 해서 유책배우자이긴 합니다만 사연자분도 남편한테 폭언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민법상 이혼 사유가 되는 건 아닌지 좀 걱정이 되시는 것 같아요. 우선 민법상의 이혼 사유 6가지는 어떤 게 있나요?

◆ 김소연: 간단히 말씀드리면 ‘배우자의 부정행위’ 그리고 ‘악의의 유기’ 그리고 ‘심히 부당한 대우’ 그리고 ‘직계 존속 등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 ‘3년 이상 생사불명’,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 등이 있습니다.

◇ 조인섭: 그러면 이렇게 폭언을 했다, 이거는 내가 배우자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 이혼 사유가 될까요?

◆ 김소연: 심히 부당한 대우의 기준이 있는데요. 혼인 당사자의 일방이 배우자로부터 혼인관계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느껴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합니다.

◇ 조인섭: 그런데 이 경우는 사실은 남편이 부정행위를 해서 내가 그렇게 한 측면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 김소연: 그렇죠. 사안마다 다르지만 폭언이 부정행위를 인지하고 난 후에 행해진 것이었고요, 그리고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고요, 그리고 직접적인 위해, 폭행까지 이어지지 않은 경우이기 때문에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기도 합니다. 그것만으로는 상대방으로부터 혼인 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느껴질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 조인섭: 결국은 사실관계가 중요하네요. 지난주 <조담소>에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 관련한 사연이었는데, 그때는 부인이 남편을 폭행, 폭언하고 물어뜯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때는 이혼이 되는 결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사연자분의 남편이 유책배우자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아야 할 것 같은데요. 사연 보내주신 거를 보면 남편이 상간녀에게 아파트를 제공을 하고 또 둘이 함께 해외여행을 다녔어요. 이런 점들을 소송해서 입증을 할 수가 있을까요?

◆ 김소연: 당사자들은 소송 중에 ‘사실조회신청’이라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법원이 이를 채택하게 되면 법원이 단체나 개인 등에게 업무에 속한 사항에 관해서 필요한 조사 또는 문서의 등본·사본의 송부를 촉탁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안처럼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상간자가 주차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것도 조회할 수가 있고요. 출입국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에 배우자와 상간자의 출입국 기록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 조인섭: 그리고 아파트를 거의 제공했다고 하는데. 이 상간녀한테 아파트를 구입해 준 거면 아파트 구입 자금이 어디서 나왔는지도 조사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 김소연: 네, 그렇습니다. 부부 공동생활과 관련해서 사용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조사해서 재산분할 등에 반영할 수도 있겠습니다.

◇ 조인섭: 그러면 이것도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상간녀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을 했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부부 재산 분할하는 데 있어서 상간녀 명의 아파트가 분할 대상이 될 수가 있을까요?

◆ 김소연: 기본적으로 재산 분할이라는 거는 각자의 명의로 된 재산이나 이런 거를 넣기는 하는데요. 이 경우에 명의신탁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걸 구입해준 자금 자체가 부부 공동생활과 관련돼서 사용된 게 아니기 때문에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조인섭: 이혼 소송 직전에 이거를 구입을 해줬다던가 하는 경우에는 그럴 수도 있긴 하겠네요. 그러면 지금까지 재산 분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사연자분이 상간녀 상대로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은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가능할까요?

◆ 김소연: 네, 가능합니다. 상간자가 이제 여기서 술집을 운영하는 여성이라고 했는데. 우선은 상간자가 남편하고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분명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상간자 소송을 해서 위자료를 청구해서 받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조인섭: 네, 이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은 이혼을 하시면서도 가능하고 이혼을 하지 않으면서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만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시죠. 그러면 지금까지의 상담 내용을 정리를 하자면, 원칙적으로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는 유책배우자이기 때문에 이혼 청구는 할 수가 없다고 해주셨습니다. 다만 상대방 배우자가 표면적으로만 이혼에 불응하고 객관적으로는 이혼의 의사가 명백할 때, 또 유칙성이 상실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나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를 한 때, 또는 세월이 많이 흘러서 그 책임의 경중을 따지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가 됐을 때에는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해주셨고요. 사연자분의 경우에는 남편에게 했던 폭언이 남편의 부정행위를 인지하고 난 후에 있다는 사정이 있었고 또 폭언이 직접적인 위해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혼 사유가 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더 많다고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폭언의 기간과 정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하셔야 되겠고요. 남편분이 유책배우자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남편분이 상간녀에게 아파트를 주고 또 해외여행을 함께 다녔다고 하는 것을 입증해야 되는데요. 법원의 사실조회 신청이라든가 이런 증거 방법을 통해서 관련 증거를 수집할 수 있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김소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radio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목록
  • 이시간 편성정보
  • 편성표보기
말벗서비스

YTN

앱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