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09:40, 14:40 , 20:40
  • 진행 : 조인섭 / PD : 서지훈 / 작가 : 조경헌

인터뷰 전문

"쌍둥이 중 첫째를 데리고 시댁으로 도망간 남편, '유아인도' 사전처분 가능할까?"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3-03-24 10:26  | 조회 : 1009 
YTN라디오(FM 94.5)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3년 3월 24일 (금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김소연 변호사

- 자녀를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데려갔다면 유아인도 사전처분을 신청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어
- 법원에서는 대개 자녀의 의사와 복리가 최우선이기 때문에 분리양육에 대해 부정적으로 봐 
- 가정법원의 유아인도명령 등에 불응한다면 미성년자약취죄로 유죄가 인정될 수 있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저는 다섯 살짜리 쌍둥이 두 딸을 둔 결혼 7년 차 워킹맘입니다. 아무래도 회사 생활과 육아를 병행하다 보니, 집에 와서도 엉덩이를 땅에 붙일 새도 없이 하루가 지나가곤 합니다. 그런데 남편은 제가 늘 피곤에 절어 있다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제 직장생활과 살림방식에 대해서 사사건건 트집을 잡더라고요. 듣기 좋은 꽃노래도 여러 번 들으면 질린다는데, 남편이 저러는 걸 제가 어떻게 참을 수 있겠습니까. 결국 저희 부부는 크게 싸웠고 남편은 쌍둥이 자매 중 첫째만 데리고 시댁으로 가버렸습니다. 저는 시댁에 찾아가서 아이를 돌려달라고 애원했지만, 남편과 시부모님은 단호하게 거부했고, 저를 문전박대했습니다. 우리 쌍둥이 딸들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모든 순간을 함께 해왔거든요. 갑자기 따로 떨어지게 되면서 얼마나 놀랐을까요. 아이들이 상처를 받지는 않았을지 걱정입니다. 저는 남편과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쌍둥이 아이들 모두의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엄마인 저로 지정해 달라고 청구하면서, 사전처분으로 시댁에 가 있는 아이의 유아인도를 신청한 상태인데, 아이가 저에게 돌아올 수 있을까요?” 사연자분, 떨어져 있는 아이가 많이 보고 싶을 것 같네요. 그리고 쌍둥이 자매들도 서로를 그리워할 것 같습니다. 현재 쌍둥이 자매 중 첫째 아이가 시댁에 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연자 분은 첫째 아이의 유아인도라고 하는 걸 신청을 했는데요. 여기서 유아인도 사전처분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건가요?

◆ 김소연 변호사(이하 김소연): 네, 가 소송도 여느 소송들처럼 되게 빨리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키우던 자녀를 배우자 일방에 데려가 버린 경우에 소송이 끝나기 전이라도 자녀를 돌려받고 싶으실 겁니다. 가사소송법은 가사 사건에서 사건의 해결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전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전처분에는 ‘유아인도 처분’이 있습니다.

◇ 조인섭: 그러면 사전처분이라고 하는 거는 이혼 재판이 최종 판결이 나기 전에 미리 사전에 어떤 처분을 해준다는 거네요. 서로 다툼이 생기지 않게 말이죠. 그러면 유아인도 사전처분 이외에 또 다른 사전 처분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 김소연: 법원은 사전처분으로 소송 중에 필요한 부양비를 지급하라고 하거나 면접교섭을 하라고 하거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하는 등 그런 사전처분을 내립니다. 이렇게 소송과 함께 사전처분을 신청하는 편이 권리 구제에 효과적입니다.

◇ 조인섭: 만약 양육비 사전처분을 신청하면 이혼 소송 중에 매월 아이를 데리고 있는 쪽이 양육비를 받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이 사안에서 유아인도 사전 처분 신청이 문제 되는데요. 그 신청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 김소연: 별도로 신청서를 내기도 하고 본안 소송에서 사전처분 내려달라고 요청드려서 직권으로 받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사전처분 내리기 전에 신문기일이 보통 지정이 되고 당사자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할 기회도 갖습니다.

◇ 조인섭: 어쨌거나 재판을 하고 법원에서 심리를 한 다음에 결정을 해준다는 거죠. 이 사안에서 사연자분이 가장 신경을 쓰는 거는 쌍둥이들의 친권, 양육권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친권, 양육권 결정의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 김소연: 보통은 자녀들의 나이, 부모의 경제력, 애착 관계, 이런 걸 중심으로 보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 조인섭: 네, 그러면 이렇게 아이가 두 명이 있거나 아니면 지금 사연자분 같은 경우는 쌍둥이에요. 쌍둥이들을 분리해서 양육하라고 판결이 내려지기도 하나요?

◆ 김소연: 판결을 보면 전부 그런 건 아니지만, 대개 자녀들의 분리 양육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녀들의 의사와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데, 이혼으로 부모들이 각자 따로 살게 된 상황에서 자녀들이 자신의 형제자매와도 분리된다면 정서적으로 안정을 얻기가 힘들다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 조인섭: 아무래도 그렇겠죠. 이혼도 상처인데 형제자매 간에 떨어지면 더 상처니까. 그러면 분리 양육은 잘 안 내린다고 하는 이야기네요. 그러면 사연자분한테 좀 더 유리할 수는 있겠네요. 그리고 이 사연 같은 경우는 이혼 소송 전에 아이를 데려간 것이긴 한데요. 만약에 아이를 데려간 경우에 대해서, 지금은 유아인도 사전처분만 이야기를 하고 계시지만 형사적으로 처벌을 하게끔 할 수도 있는 거 아닐까 싶은데요?

◆ 김소연: 이혼소송 중에 자녀를 데려가 버린 경우에 형사고소로 보통 미성년자약취죄라는 걸로 고소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약취라는 것은 폭행이나 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의 수단으로 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켜서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말합니다. 

◇ 조인섭: 매우 어렵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면요?

◆ 김소연: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미성년자를 의사에 반해서 데려가 버리는 것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조인섭: 근데 이게 아버지가 데려간 거잖아요. 아버지가 데려간 경우에도 미성년자약취죄 이게 될 수가 있는 건지?

◆ 김소연: 그 부분 많이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판례 중에, 이혼 소송 중에 비양육자였던 아버지가 데리고 가서 면접교섭을 한 후에 그 후에도 양육자인 어머니에게 돌려주지 않고 연락을 두절하고 가정법원에서 유아인도 명령이 나왔는데도 불응한 사안에서는 미성년자약취죄로 유죄를 인정한 사안이 있었습니다.

◇ 조인섭: 네, 특히 어린 아이죠. 거의 유아에 해당하겠죠. 이런 아이를 면접교섭을 하거나 아니면 임의로 데려가거나 이렇게 해서 안 돌려주는 이유가, 아이를 데리고 있으면 친권, 양육권에 유리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 부모가 아이를 임의로 데려간 경우에도 형사처벌이 된다는 거죠. 미성년자 약취·유인죄는 사실은 벌금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집행유예 이상의 강력한 실형이 선고가 되는데요. 제가 진행했던 사건 중에 전문직 종사자였는데, 그 사건은 변호사 도움을 받았는데 아이를 그냥 말하자면 유치원에서 데려가 버렸어요. 근데 미성년자 약취유인으로 집행유예 이상 선고를 받았었던 거죠. 그러니까 내 아이라고 해서 재판 중에는 특히 아이를 그냥 데려가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판례가 모든 경우에 이렇게 미성년자 약취·유인이 되는 건 아니죠?

◆ 김소연: 판례에서는 인정이 됐지만 모든 경우에 적용되지는 않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모두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조인섭: 그러면 지금까지의 상담 내용을 정리를 해보자면, 사연자 분의 경우처럼 이혼 소송이 끝나기 전에 내가 키우던 자녀를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데려가 버렸다면 유아인도 사전처분을 신청을 해서 권리 구제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 또 우리 법원에서는 대개 자녀의 의사와 복리를 최우선으로 친권, 양육권자 결정에 있어서 고려하기 때문에 자녀들의 분리 양육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혼소송 중에 자녀를 데려가 버린 경우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처벌도 가능하기 때문에 아무리 부모라고 하더라도 아이를 그냥 임의로 데려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김소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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