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시간 : [월~금] 10:30~11:30
  • 진행: 박귀빈 / PD: 이은지 / 작가: 김은진

인터뷰 전문

"아들한텐 말하지마세요" 당하고도 신고 못하는 노인 '떳다방' 사기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3-03-23 14:37  | 조회 : 907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3년 3월 23일 (목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정인권 식품의약품안전처 사무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매주 목요일은 식약처와 함께 하는 생활백서 시간입니다. 봄이 찾아오면서 많은 분들이 봄꽃여행 계획 세우고 계실 텐데요. 이런 봄바람과 함께 불법 ‘떳다방’ 영업도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홍보관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값싼 액상차 제품을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고가의 제품처럼 속여 판매한 업자들을 적발하였는데요. 오늘은 소비자를 현혹하는 속칭 ‘떳다방’ 상술에 속지 않고 불법 판매행위를 목격하는 경우의 효과적인 신고 방법 등을 알아볼까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정인권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 정인권 식품의약품안전처 사무관(이하 정인권): 안녕하세요. 

◇ 이현웅: 청취자분들께서도 ’떳다방‘ 이란 단어를 한번쯤은 들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식품과 관련된 `떳다방`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 정인권: 네. ‘떳다방’은 일정 기간 홍보관을 차려두고 춤, 노래 등으로 사람들을 유인하여 일반식품을 질병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는 만병통치약처럼 판매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특히 노인, 부녀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판매가 이루어지고, 소비자가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쯤에는 이미 흔적도 없이 자취를 감춰 쉽게 적발할 수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 이현웅: 최근 식약처가홍보관 등에서 판매하는 제품의 단속을 실시 했던데, 이것도 거짓 표시 등을 한 제품이 적발된 건가요?

◆ 정인권: 이번에 적발된 제품들은 사람들에게 몸에 좋다고 인식되어있는 녹용, 산삼, 천마 등을 원료로 만든 액상차 제품들입니다.현행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서는 녹용, 산삼 등 특정 원재료를 제품명으로 사용하거나, 해당 원재료를 주표시 면에 표시할 때는 소비자가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원재료명과 그 함량을 함께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실제 사용된 원재료 함량을 거짓 표시하거나, 일반식품을 특정 질병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면서 원가가 1상자당 4,000원~2만 1,000원인 제품을 최대 36만원으로 부풀려 판매한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 이현웅: 이런 떳다방의 판매 방법이 최근에 많이 달라졌다고 하는데 어떻게 달라졌나요?

◆ 정인권: 과거 떳다방에서는 일반식품을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처럼 거짓 광고하며 판매하는 방식이었다면, 최근에는 천마, 산삼, 녹용 등 농산물이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이러한 농산물을 원료로 만든 녹용액, 천마환 등을 자연스럽게 소개하며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즉, 판매하는 일반식품을 직접 광고하지 않고 사용된 원재료에 대한 효능·효과를 간접적으로 광고하는 방식으로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가고 있습니다.

◇ 이현웅: `떳다방` 적발이 어렵다고 하던데 왜 적발이 어려울까요?
   
◆ 정인권:  떳다방 판매가 노인 등 특정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일반인의 출입이 어렵고, 대부분의 불법행위가 현장설명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녹취 등을 하지 않는 이상 증거 확보가 어려워 적발해도 위반 사실을 입증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또한, 노인분들이 자식들에게 폐 끼치는 것이 염려되어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일부 피해자 중에는 떳다방에서 재미난 공연도 보여주고 말 상대를 해주는 것이 고마워 조사 과정에서 오히려 이들의 선처를 호소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떳다방의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소비자분들의 많은 협조가 필요합니다.

◇ 이현웅: 식품 홍보관 등에서 이루어지는 불법행위를 발견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정인권: 소비자분들은 이렇게 거짓 판매하는 제품에 현혹되지 마시고 떳다방에서 불법 판매행위를 목격하시면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내손안(安) 앱`으로 신고해 주시면 신속히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신고 하실 때 허위 과대광고가 적힌 전단지, 영상, 홍보물 또는 녹취 파일 등도 함께 제공해 주시면 조사에 큰 도움이 됩니다.

◇ 이현웅: 마지막으로 소비자가 홍보관 등에서 판매되는 허위과대광고 식품으로부터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 당부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신가요?

◆ 정인권:  네. 제품을 구매하실 때 이 세가지만 기억하시면 허위 과대광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의약품 외 일반식품을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것은 모두 허위과대광고입니다. 참고로 현재까지 일반식품이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과학적으로 인정된 제품은 없습니다. 둘째, 제품 구매 전 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식품 표시사항에는 많은 정보들이 담겨있습니다. 특히 원재료가 추출물 또는 농축액 제품인 경우 단순히 추출물 함량에 현혹되지 마시고, 물을 제외한 실제 원재료의 함량을 나타내는 고형분 함량도 함께 확인하시고 제품을 구매하시면 좋습니다. 셋째, 식약처로부터 기능성을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우선 제품 겉면에 건강기능식품 고유 마크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추가적으로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건강기능식품 검색 정보를 활용하시면 안전한 제품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현웅: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 정인권 사무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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