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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 개정 추진, 최소 1억원은 돼야 3.23(목)톡톡! 뉴스와 상식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3-03-23 09:44  | 조회 : 908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박귀빈입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은행 파산 사태를 계기로 국내에서도 예금자 보호 한도 확대 논의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예금자보호법 개정을 통해 현재 1인당 5천만 원인 예금액 보호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예금자보호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의 사유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해당 예금자뿐 아니라 전체 금융제도의 안정성도 큰 타격을 입게 되는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예금자보호법을 제정해 고객들의 예금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금융회사는 예금보험공사에 예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예금보험공사는 보험료를 받아 기금을 적립합니다. 후에 금융기관이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면 예금보험공사가 고객에게 대신 예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보장한도는 1인당 한 금융회사에서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5천만 원까지고요. 은행, 보험회사,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의 금융상품에 대해서만 보호합니다. 

우리나라의 예금자보호 한도는 1997년 2000만원에서 2001년 5000만원으로 증액된 이후 22년째 동결 상태인데요. 해외 주요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어서 1억 원가량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아나운서 박귀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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