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09:40, 14:40 , 20:40
  • 진행 : 조인섭 / PD : 서지훈 / 작가 : 조경헌

인터뷰 전문

"20년 동안 연락 두절된 조카, 큰 누나 대신 아버지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있을까?"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3-03-22 11:56  | 조회 : 581 
YTN라디오(FM 94.5)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3년 3월 22일 (수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조윤용 변호사

- 민법 제1001조는 피상속인의 자녀나 형제자매가 먼저 사망할 경우 사망한 자의 직계비속이 상속인이 된다고 규정해
- 공동상속인은 상속세 납부의무를 공동으로 부담해
- 사실혼 배우자는 지분의 공유자로서 민사상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나 상속인이 될 수 없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1995년, 4남매 중 장녀인 저희 큰 누나가 삼풍백화점 사고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당시, 누나는 이혼한 뒤 다섯 살 배기 딸을 혼자 키우던 싱글맘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혼자 남은 어린 손녀딸을 안쓰러워 하시면서 집으로 데려오셨고, 저와 누나들이 함께 조카를 돌봤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희 집에 누나의 전 남편이 찾아왔고, 자신이 직접 아이를 키우겠다면서 데려갔죠. 그렇게 조카와 소식이 끊긴 채, 20여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10년 뒤인 2018년에는 아버지마저 돌아가셨습니다. 저와 누나들은 아버지의 예금을 모두 인출해서 상속세를 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지내셨던 아파트를 어떻게 할지 의논했는데요. 사실, 아버지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혼자 지내시다가 한 아주머니를 만나서 사실혼 부부로 지내고 계셨습니다. 아버지가 아파트의 1/3 지분을 그 분에게 이전하셨기 때문에 저희 남매는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아주머니는 아파트를 처분해서 정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저희는 아버지가 거주하시던 아파트를 처분하는 게 못내 아쉬웠지만, 그 뜻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아파트를 처분하려고 알아보던 중, 지난 20여 년간 완전히 잊고 지냈던 조카가 공동상속인이라서 저희 남매들끼리 아파트를 처분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저희는 수소문 끝에 조카를 찾았습니다. 어느새 성인이 된 조카는 그간의 사연을 듣더니, 자신도 상속인으로서 동등한 권리를 찾아야겠다면서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저희 남매에게 나눠준 재산을 반영해서 자신이 가장 많은 상속분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상속세를 납부하는데 모두 써버린 예금 역시, 저희가 부당하게 인출한 것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몫을 달라고 합니다. 지난 20년간 연락이 두절됐던 조카가 동등한 상속이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아버지와 사실혼 관계였던 아주머니도 상속인이 될 수 있나요?” 아주 복잡한 사연입니다. 찬찬히 살펴보면, 3남매와 아버지와 사실혼 관계였던 아주머니 그리고 20년 전에 만났던 조카까지. 이렇게 계신데요. 이 사연의 경우 만약에 큰 누님이 세상을 떠나지 않았다면 4남매가 받아야 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큰 누나는 지금 사망한 상태예요. 그러면 큰 누나 대신에 20년 동안 연락두절이었던 조카가 상속인이 될 수 있는지가 핵심인 것 같은데요. 이게 가능할까요?

◆ 조윤용 변호사(이하 조윤용): 민법 제1001조에서는 원래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 즉 피상속인의 자녀나 형제자매가 망인보다 먼저 사망할 경우에는 그 사망한 자의 직계비속, 즉 그 자녀가 사망한 자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대습상속’이라고 하는데요. 민법 규정에 따라서 20년 연락이 두절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조카가 사망한 큰 누나와 동일한 지위로 상속이 되는 것입니다. 

◇ 조인섭: 그러면 사연자분의 아버지와 사실혼 부부였던 아주머니도 상속인이 될 수 있을까요?

◆ 조윤용: 상속인의 지위가 될 수 있는 배우자라 함은 혼인신고가 된 법률혼 배우자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될 수는 없어 보이고, 사연에서 망인의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으로서 권리를 주장할 수는 없으나, 아파트 1/3 지분의 공유자이기 때문에 그 지분공유자로서 민사상 권리를 주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네, 그리고 사연자분의 경우는 20년 간 연락 두절이었던 조카가 이 몫을 그대로 가져간다는 부분이 언뜻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은데, 다른 상속인들은 아버지와 더 오랜 시간을 함께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기여분이라든가 이런 걸로 반영받을 수 없을까요?

◆ 조윤용: 민법 1008조의2에서 정한 기여분제도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을 경우에 상속분 산정에 고려하여 기여분을 인정해 주는 제도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경우 공평의 관점에서법정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상속인을 일반적인 부양수준보다 더 높게 특별한 정도로 부양하였거나 아니면 재산증식에 특별히 기여한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같이 살았다거나 같이 교류를 더 많이 했다는 사정만으로 기여분이 자동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조인섭: 그러니까 잘 찾아뵀다는 것만으로는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없고, 20년간 연락 두절됐던 조카와 동일한 상속분이 인정된다는 거죠. 그러면 사연자분을 포함한 다른 상속인들이 피상속인,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과거에 증여받은 게 있으면 이분들이 받아갈 부분이 줄어들까요?

◆ 조윤용: 네, 만약에 공동상속인 중에서 과거에 피상속인으로부터 과거의 재산의 증여나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수익을 받지 못한 상속인들에 비해서는 그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분을 미리 선급받은 것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줄어들게 됩니다. 

◇ 조인섭: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아버지 재산으로 아파트가 한 채 있고 한 채 더 있고 건물이 있었다, 그런데 다른 자녀들이 아버지 생전에 아파트를 각각 받았다. 그리고 아버지 명의로 건물만 남아 있는 상태에는 미리 받은 아파트들까지 다 포함해서 상속재산분할 할 때 고려가 된다는 이야기인 거죠?

◆ 조윤용: 네, 그렇습니다. 

◇ 조인섭: 그러면 상속개시 전 1년 내에 증여받은 것만 포함이 될까요, 아니면 다른 상속인들이 10년 전에 받은 것도 다 포함돼서 계산되나요?

◆ 조윤용: 예, 제3자에게 증여를 했다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라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있었던 증여나 특별수익 같은 경우 1년 이내 증여만 인정된다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시점의 제한 없이 모든 증여가 특별수입으로 산입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그리고 이 사연에서 쟁점이 되는 것은, 사연자분이 아버지 예금을 인출해서 상속세 납부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조카가 예금 인출 부분을 부당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 조윤용: 이 사연의 경우에 돌아갈 당시에 예금이 원래는 남아 있었는데, 이 예금을 나머지 상속인들이 상속세 납부에 사용을 해서 없어졌다는 건데요. 만약에 공동상속인 중 일방이 부당한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처분해서 혼자 독차지한 경우라면 상속재산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고, 그 분할이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이 경우에는 정당하게 처분이 된 경우라서요. 

◇ 조인섭: 상속세를 다 납부하셨으니까요. 

◆ 조윤용: 네. 납부한 상속세에 대해서 조카가 원래 상속재산 예금이니까 자기한테 나눠 달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조인섭: 그러면 오늘 나눈 이야기를 정리해 보자면, 사연자 분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20년간 연락이 안 되고 있었던 조카가 나타나서 상속인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했는데요. 비록 연락이 두절되기는 했지만, 민법 규정에 따라, 세상을 떠난 누나의 자녀인 조카도 동일한 지위로 상속인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대습상속’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조카가 공동상속인인 본인의 동의 없이 피상속인 아버지의 예금을 인출해서 상속세를 낸 것에 대해 부당하다고 주장한 건은, 비록 공동상속인인 조카의 동의를 얻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동상속인은 상속세 납부의무를 공동으로 부담하기 때문에 예금이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해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할 사정은 아니라고 보여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사실혼 배우자인 아주머니는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지만, 아파트 1/3 지분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지분의 공유자로서 민사상 권리를 주장한 것으로 보이지 상속권자는 아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조윤용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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