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
  • 방송시간 : [월~금] 06:42, 12:42, 19:42
  • 진행: 이원화 변호사 / PD : 김세령 / 작가 : 강정연

사건파일

상반기 도입 추진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이란? #제시카법 #성범죄 #성범죄자출소 #범죄 #변호사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3-03-21 16:32  | 조회 : 559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6:47~06:57, 12:47~12:57, 19:47~19:57)

진행 : 이승우 변호사

방송일 : 2023321(화요일)

대담 : 김미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도입 추진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이란?

#제시카법 #성범죄 #성범죄자출소 #범죄 #변호사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사건파일 오늘의 주제는 성범죄관련 내용입니다. 최근 보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정말 해야 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성범죄, 이민청, 재외동포청, 디스커버리 제도의 도입, 각종 기본 법률의 정비 등 정말 나열하기도 쉽지 않은데요. 너무 일이 많아서 저도 팔을 걷고 도와드려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제시카법이 무엇인지, 성범죄 처벌에 뒤따르는 보안처분에 대해서 법무법인 법승의 김미강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김미강 변호사(이하 김미강)> , 안녕하세요.

 

이승우> 형사처벌은 청취자분들께서 금방 아실텐데, ‘보안처분또는 부수처분이라고 하면 이것은 어떤 개념인지 금방 와닿지 않으실 것 같아요. 보안처분이 뭐고, 형벌과 무엇이 다른 것인지 선명하게 짚고 시작을 해볼까요?

 

김미강> 범죄를 저지르면 그에 부합하는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한데요. 과거에는 범죄에 대해 물리적인 형벌이 주어졌지만, 최근에는 형벌과 더불어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에도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처분을 보안처분이라고 하는데요. 보안처분은 범죄자가 다시 범죄를 저지를 행위를 막거나 예방할 목적으로 행하는 개선 교육이나 보호 처분을 말합니다. 앞서 말한 형벌과는 구분되는 대안적인 제제 수단입니다.

 

이승우> 형사처벌은 과거의 행위를 야단치는 느낌이 강하다면, 보안처분은 미래를 향하는 느낌이 나네요.

 

김미강> , 맞습니다. , 형벌은 범죄에 대한 응보적인 성격이라면 보안처분은 사회복귀와 사회 질서 유지를 달성하고자 하는 예방적인 성격의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승우> 법무부에서 한국형 제시카법을 추진하겠다이렇게 밝혔는데, 어떻게 추진하게 된 건가요?

 

김미강> 조두순이나 박병화 등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주거지 인근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이들의 거주를 반대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향후 3년간 성범죄자 5000명이 출소할 것으로 집계되는 상황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2023년 법무부 업무계획의 하나로, 특정 다수 피해자를 표적 삼아 반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재범위험성이 높은 고위험 성범죄자의 출소로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올해 상반기 한국형 제시카법도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승우> 그럼 미국의 제시카법이 무엇인지 살펴보죠. 어떤 법인가요?

 

김미강> 제시카법은 2005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존 쿠이(John Couey)에 의해 강간 살해된 9살 소녀 제시카 런스퍼드(Jessica Lunsford)의 이름을 따 제정되었습니다. 범인인 존 쿠이는 46세의 남성으로 옆집에 침입해 잠을 자고 있던 9세 소녀 제시카를 자신의 집으로 납치한 후 성폭행한 뒤 잔인하게 살해하였습니다. 이후, 존 쿠이가 아동 성범죄 전과 2범으로 10년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모범수로 2년 만에 출소한 사실이 추가적으로 밝혀지면서 미국 전역은 거센 공분으로 들끓게 됩니다. 제시카의 아버지 또한 이웃이 성범죄자인 걸 알았다면 미리 피했을 것이고, 딸도 살해당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성범죄자의 엄격한 관리를 강력하게 요구하였고, 주 의회에서 이러한 요청을 받아들인 결과 제시카법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제시카법은 초범인 경우 대체로 낮은 형량을 부여하던 기존의 관례를 깨고 12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의 경우, 최소 25년 이상의 형량을 적용하도록 하였고, 성범죄자가 학교나 공원 등 아동이 많은 곳으로부터 2000피트(610m) 이내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시카법은 미국 50개 주 가운데 42개 주에서 시행될 만큼 성공적인 제도화를 이루었습니다.

 

이승우> 미국 대부분 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시카법이지만, 한국에서 그대로 시행할 경우 심각한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하던데요.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건가요?

 

김미강> 새롭게 도입될 한국형 제시카법 역시, 재범 우려가 큰 성범죄자가 출소할 경우 학교·보육시설 등으로부터 500m 이내 거주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과 달리 거주 이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고려해 범행을 반복하였거나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자로 그 적용 대상을 한정할 예정입니다. 문제점은 한국형 제시카법이 시행될 경우, 사실상 성범죄자가 서울에서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올해 2월 기준 '성범죄자 알림e'에 따르면, 신상이 공개된 서울 거주 성범죄자는 423명입니다. 이 중 422명이 미성년자 교육시설로부터 500m 이내에서 거주 중입니다. 미성년자 교육시설 300m 이내에는 403, 200m 이내에는 338, 100m 안에는 166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불과 50m 안에 사는 성범죄자도 51명이나 됩니다. 한편, 같은 달 기준, 서울 시내 어린이집, 유치원, ··고등학교 등 미성년자 교육시설은 총 7,162곳입니다. 서울 시내 미성년자 교육시설에서 직선반경 500m 내 면적을 모두 합하면 562502만여로 서울시 면적 6524만여보다 무려 9배 이상 넓습니다. 중복되는 면적을 고려하더라도 산술적으로 서울 시내에 성범죄자가 살 수 있는 공간은 그리 많지 않은 셈입니다. 이에 한국형 제시카법이 '서울 보호법'이라는 반발이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에서 타지로 이전할 수밖에 없는 성범죄자들이 경기 외곽이나 지방으로 몰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흘러 나오고 있습니다.

 

이승우> 위험 자체가 지방으로 이전되는 효과밖에 발생하지 않는 법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군요. 법무부는 어떻게 하겠다고 하나요?

 

김미강> 법무부 관계자는 예외조항을 두어 미성년자 교육시설 500m 이내라도 성범죄자가 거주할 수 있는 보호시설 설치를 고려하고 있으며, 성범죄 재발을 막겠다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세밀하게 법안을 다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승우> 법무부가 올해 상반기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언제쯤 도입이 될 수 있을까요?

 

김미강> 한국형 제시카법으로 불리는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은 오는 5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법률상 전자장치부착은 형벌이 아닌 보안처분에 해당하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지만, 보안처분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모르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오늘은 성범죄 보안처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승우> 보안처분 중에는 전자발찌가 가장 많이 알려졌는데, 다른 보안처분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김미강> 성범죄를 일으켰다 해서 무조건적으로 전자발찌와 같은 보안처분을 받는 것은 아니며, 대체적으로 형량에 따라 보안처분 정도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안처분의 종류로는 신상정보 등록, 신상정보 고지,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명령, 수강 이수 명령 등이 있습니다. 먼저 신상정보 등록 처분은 판결이 확정된 후 대상 등록자에 관한 신상정보를 관할 경찰서로 전달하는 처분입니다. 등록기간은 최소 10년에서 최대 30년까지 정해질 수 있으며 등록 대상자는 매년 12월말에 관할 경찰서에서 의무적으로 사진을 촬영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취업제한은 성범죄 관련 벌금형 이상 유죄판결을 받게 될 경우 교육기관 및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기관에 취업을 제한하고, 그 기간은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됩니다. 마지막으로 수강 이수 명령이 있습니다. 성범죄 관련 판결에서 가장 많이 내려지는 보안처분이기도 한데요. 성범죄 유죄 판결시 500시간 내에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등을 수강하게 하는 처분입니다.

 

이승우> ,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미강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김미강> 감사합니다.

 

이승우>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사건 파일에서 여러분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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