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라디오 YTN
  • 방송시간 : [토] 20:20~21:00 / [일] 23:20~24:00 (재방)
  • 진행 : 최휘/ PD: 신동진 / 작가: 성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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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의료인들이 말하는 환자와 치료 이야기, 합법일까? 불법일까?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3-03-13 12:07  | 조회 : 495 
[열린라디오 YTN]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20:20~21:00)
■ 방송일 : 2023년 3월 11일 (토요일)
■ 진행 : 최휘 아나운서
■ 대담 : 송영훈 뉴스톱 기자

[팩트체크] 의료인들이 말하는 환자와 치료 이야기, 합법일까? 불법일까?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휘 아나운서(이하 최휘)> 다음 팩트체크 내용은 무엇이죠?

◆ 송영훈 기자(이하 송영훈)> 최근 의료인들의 SNS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환자들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의료인들은 방송에 출연하거나, 개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환자들의 이야기를 일화로 풀어내기도 하고,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책을 출판하거나 신문에 칼럼을 연재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출연료나 원고료 등 수익이 발생하기도 하죠. 이를 두고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불법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 최휘> 엄밀히 따지면 환자들의 개인정보 아닙니까. 사전에 이를 이용하겠단 동의는 구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 송영훈> 네. 상당수가 환자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리 익명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질병의 종류나 치료 과정에서의 개인적 사정 등에 따라 당사자가 특정되기도 하고, 특정되기 쉬운 특이한 질병이나 안타까운 사연은 쉽게 당사자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19조 2항에는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또, 대한의사협회의 <의사윤리강령>에서도 제9조, 의무기록 등의 정확한 기록 3항에서 “의사는 환자의 동의나 법률적 근거 없이 제3자에게 환자의 진료에 관한 사항을 알게 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제17조 1항 “의사는 그 직무상 알게 된 환자의 비밀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17조 환자 비밀의 보호 5항 “의사는 의학적 조사 및 연구 등을 수행함에 있어 환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통해서도 의사의 환자 비밀 유지 의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 최휘> 비밀 유지 관련 조항이 많군요. 의료 사항을 방송하거나 대중매체로 이용했을 때에 대한 내용도 있을까요?

◆ 송영훈> 대한의사협회의 <의사윤리강령> 제32조 대중매체의 부당한 이용 금지 3항에서는 “의사는 방송 등 대중매체 참여를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광고 수단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고, 한국간호사윤리지침 역시 제11조 비밀 유지에 “간호사는 간호대상자의 비밀을 유지하며 간호에 필요한 정보 공유만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2015년에 ‘방송 출연과 SNS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기도 했습니다. 
“의사 신분으로 방송매체에 출연하여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시술을 홍보하거나 건강기능식품 등을 추천하는 등 간접, 과장, 허위 광고를 일삼는 일부 의사들, 소위 쇼닥터에 대한 자정활동을 전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사 방송 출연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2021년에는 ‘의사 소셜미디어 사용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가이드라인에서는 “의사는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과 의사윤리지침이 소셜미디어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하며, 식별 가능한 환자 정보를 소셜 미디어에 게시해서는 아니 된다”, 또, “교육이나 학술교류 또는 동료 의사와의 정보교환을 위해 소셜미디어를 사용할 경우에도 의사는 개인정보 보호 및 비밀 보장을 위한 의사윤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최휘> 그렇다면 환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환자사례를 언급하는 것은 불법일까요? 어떻게 판정해야 합니까?

◆ 송영훈> 익명의 경우,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거죠. 이를 감안해 ‘대체로 사실’로 판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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