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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행 : 김우성 / PD: 김우성 / 작가: 이혜민

인터뷰 전문

[생생경제] 변호사가 바라본 후견인제도, 현실과 개선점은?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3-02-08 16:03  | 조회 : 732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방송일 : 202328(수요일)

대담 : 안예리 법률사무소 A&P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변호사가 바라본 후견인제도, 현실과 개선점은?

 

-성년·한정·특정...정신 장애 정도 따라 후견 제도 나뉘어

-법원에 후견개시 심판 청구서 접수해 이뤄져

-피후견인의 신상보호 및 재산관리 사무 업무

-법원에서 후견인 감독하는 후견감독인 선임 가능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꼭 알아야 할 생활법률 상식사전, 'Law & Economy' 시간입니다. 오늘은 법률사무소 A&P의 안예리 변호사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예리 법률사무소 A&P 변호사(이하 안예리)> , 안녕하세요.

 

박귀빈> 여러분은 후견 제도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오늘은 안예리 변호사가 후견제도 전반에 대한 설명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안예리> 오늘은 들어보신 분들도 있겠고,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고령의 부모님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알아두시면 좋은 후견 제도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박귀빈> 후견제도, 저도 한 번쯤 들어본 것 같은데요. 후견 제도는 무엇인가요?

 

안예리> 질병이나 노령 등으로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들이 직접 처리할 수 없는 일들이 많죠. 후견제도는 이러한 분들에 대해 대신 사무처리를 할 수 있는 후견인을 선임하여 주는 제도로 과거에는 한정치산자, 금치산자라는 용어로 불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한정치산, 금치산 제도는 재산관리에는 중점을 두었고, 본인의 의사나 잔존능력에 대한 고려가 없었다는 평가가 있었는데요. 이에 201371일부터는 후견인 제도로 변경되었고, 그 종류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재산 관련 분야뿐만 아니라 치료, 요양 등 신상에 관한 분야에도 폭넓은 도움을 줄 수 있고, 현재 정신적 제약이 없는 사람이라도 미래를 대비하여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개괄적인 절차 설명을 해드리면, ‘본인 혹은 친족, 검사등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의사의 감정을 통해 후견 당사자의 정신상태를 확인하고 당사자에게 진술을 받는 절차를 거쳐 후견인을 선임하게 되고요. 선정된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거나 법률행위의 대리권동의권 등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피후견인 스스로 결정이 어려운 경우 의료, 재활, 교육 등의 신상에 관련된 부분에서도 법원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으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박귀빈> 과거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라고 불렸던 제도이군요. 오늘날 후견 유형은 어떻게 나뉘어져 있나요?

 

안예리> 후견유형은 성년후견과 한정후견, 특정후견 그리고 임의후견으로 나뉩니다. 순서대로 고령이나 질병의 중한 정도에 따라 나뉜다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먼저 성년후견은 과거의 금치산자와 비슷한 개념인데요. 질병, 장애, 노령 등 정신적 제약으로 인한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결여된 경우 후견인을 선임하는 제도이고요, 대표적으로 중증 치매로 인하여 의사소통이 전혀 불가능한 경우가 해당될 수 있겠죠. 다음으로 한정후견은 일상생활은 가능하지만, 정신적인 제약으로 인하여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경우 후견인을 선임하는 제도입니다. , 사무처리 능력이 완전히 결여되지 있지는 않지만 부족한 경우 이용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특정후견 제도는 일시적인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대해서만 후견이 필요한 경우 후견인을 선임하는 제도이고요. 그 예로는 거동 및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노모의 부동산 담보대출 연장을 위해서 담보대출연장 업무에 한해서 후견인으로 선임되는 예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기한을 정해서 예를 들어 피후견인의 사망시까지 후견인이 은행에 대신 가서 대출 연장업무를 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임의 후견제도는 장래에 사무처리 능력이 결여되거나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해서 미리 후견인을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그 외에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후견인을 선임하여 성년이 될 때까지 도움을 줄 수 있는 미성년 후견인제도도 있습니다.

 

박귀빈> 현재 상태의 정도에 따라서 다양하게 후견 제도를 이용할 수가 있군요. 이 후견인 선정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나요?

 

안예리> 법원에 후견개시 심판 청구서를 접수하게 되고요. 심판 청구시 현재 피후견인의 상태에 대한 다양한 입증자료를 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진단서나 요양병원에서의 의료기록 등이 있습니다. 또한 후견인 후보자 보통은 자녀분들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후견인 후보자에 대한 자료도 제출하게 됩니다. 이후 심문기일을 잡게 되고요. 피후견인과 후견인이 참석을 하여 재판장이 의견을 청취하고, 피후견인의 정신상태를 감정하거나 필요시 따로 조사도 이루어진 뒤 재판부가 후견인 선임 결정을 하게 됩니다.

 

박귀빈> 법원에서 모든 절차가 이루어지는 거군요. 그럼 후견인의 자격요건과 실제 업무는 어떠한가요?

 

안예리> 민법 제937조에서 후견인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형기) 중에 있는 사람·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법원에서 해임된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임의후견인과 그 감독인·행방이 불분명한 사람·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사람·8호에서 정한 사람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다만, 피후견인의 직계비속은 제외한다.” 이러한 요건을 판단하기 위해서, 후견인 후보에 대해서는 범죄경력과 신용정보 조회를 실시하고, 추정상속인들의 동의여부 등을 확인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법원은 우선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되, 본인의 건강, 생활관계, 재산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친족 또는 전문가를 후견인으로 선임합니다. 다음으로 후견인의 임무에 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견인은 후견감독절차나 후견사무보고서 작성 및 제출에 대한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피후견인의 재산을 파악하여 재산목록 보고서를 제출하고요, 후견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후 1년에 1번 피후견인의 신상보호 및 재산관리 사무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됩니다. 후견인이 피후견인에 대한 모든 사무를 대신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피후견인의 격리나 중대한 의료행위, 거주하는 부동산 처분과 같은 업무는 법원에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후견이 종료되게 되면, 재산계산보고서를 제출하고 후견종료등기를 신청하게 됩니다.

 

박귀빈> 후견인들은 그럼 교육도 받고 여러 업무를 해야 하는데, 보수를 받기도 하나요?

 

안예리> , 후견인에 대한 보수는 피후견인의 재산에서 지급하도록 민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자녀분들처럼 친족 후견인들은 보수를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도 많아 이 경우에는 보수지급에 대한 부담이 없게 됩니다.

 

박귀빈> 그렇다면, 만약 후견인 선임까지 소요되는 최소 기간이 있을 텐데, 필요 업무시까지 남은 시간이 촉박한 경우에는 어떤 방법이 있나요?

 

안예리> 보통 후견인 선임시까지 6개월 정도 소요되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임시로 임시후견인 선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후견인 선임 전에 이루어지는 일종의 사전처분 같은 것인데요. 저희 의뢰인 중에도 특정후견인의 선임을 요청하신 분이 계셨는데, 당장 두 달 뒤 노모의 대출 연장 기한이 다가오고 있었고 특정후견인 선임까지는 시일이 촉박하여 임시후견인 사전처분을 신청하였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후 한 달이 지나지 않아 임시후견인 선임 결정이 되어 필요한 시기에 무사히 대출 연장을 하셨습니다.

 

박귀빈> 그렇다면 후견인 제도를 이용해야 하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사례를 들어주신다면요?

 

안예리> 만약 고령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자신의 재산관리 및 신상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 어려운 아버지를 둔 자녀가 해외에 거주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경우 자녀는 아버지를 위하여 법원에 성년후견 등 법정후견 개시 청구를 함으로써, 성년후견인 등이 아버지를 후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는 사전에 이러한 때에 대비하여 미리 신뢰할 만한 사람과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를 맡기는 내용의 계약을 공정증서로 체결하고 이를 등기함으로써, 정신적 제약이 발생한 때를 스스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임의후견제도를 이용하면 되겠죠.

 

박귀빈>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의사나 복리에 반하는 업무를 하는 경우에 대한 우려도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비책도 있을까요?

 

안예리>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에서 후견인을 감독하는 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후견감독인이 선임된 경우, 후견감독인은 언제든지 후견인에게 그의 임무수행에 관한 보고와 재산목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피후견인의 재산상황을 조사할 수 있는데, 후견인의 임무수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법원에 후견인 변경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피후견인의 재산상황을 조사하고, 후견인에게 재산관리 등 후견임무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후견인은 법원의 후견사무 감독에 응하여야 하고, 이에 불응하거나 후견사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한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후견인을 변경할 수도 있게 됩니다.

 

박귀빈> 마지막으로 현재의 후견 제도에 대한 의견이 있으실까요?

 

안예리> 오늘날 성견후견제도가 꽤 많이 알려지게 되었고, 많은 변화가 있어왔지만 여전히 개선되어야 하는 점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후견인 신청 비용이 없거나 신청이 어려운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제도들도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년후견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전문변호사들이 많아져야하는 것도 사실이구요. 또한 성견후견분야에 대한 관심이 많아져서 성견후견제도가 활발히 이용되고 있는 다른 국가들처럼 성견후견분야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박귀빈> ,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법률사무소 A&P의 안예리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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