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9:00, 14:35, 20:40
  • 진행: 양소영 / PD: 장정우 / 작가: 황순명

인터뷰 전문

"결혼식 앞두고 알게 된 예비신랑의 복잡한 여자관계와 빚, 혼인무효 가능할까요?"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3-01-27 11:10  | 조회 : 693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3년 1월 27일 (금요일)
□ 진행 : 양소영 변호사
□ 출연자 : 안미현 변호사

- 혼인무효는 혼인성립 이전 단계에서 성립요건의 흠결로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하지 않은 것을 말해
- 민법 제816조 제3호는 사기나 강박으로 혼인의사를 표시한 사람은 혼인을 취소하여 그 혼인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정해
- 민법 제824조는 혼인의 취소의 효력은 기왕에 소급하지 아니한다고 정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오늘은 안미현 변호사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안미현 변호사(이하 안미현): 안녕하세요. 안미현 변호사입니다.

◇ 양소영: “저희는 연애 1년차로 올 5월에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공무원, 신랑은 자영업자입니다. 결혼 준비는 양쪽 집에 손 안 벌리고 저희 두 사람이 반반씩 내면서 준비했고요. 결혼 전이지만 같이 살기 시작했는데요. 신랑의 행동이 뭔가를 숨기는 거 같았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보여 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번까지 알려주면서 보라고 하더라고요. 대놓고 보라니까 좀 그런 거 같아서 그땐 안 봤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신랑의 핸드폰이 너무 궁금했습니다. 전날 저녁 연락이 안되는 시간이 있었는데 왠지 찜찜했습니다. 그렇게 보게 된 신랑의 휴대폰에서 놀라운 사실 몇 가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선 신랑의 통장 잔고는 마이너스, 대출도 몇 억이 있었습니다. 미리 얘기 해줬더라면 괜찮았을 텐데요. 대출 있냐고 물어봤을 때 3천만 원 정도 있다고 했었거든요. 사업하는 사람이 그 정도 빚은 있겠지 했는데 실상은 2억이 넘는 빚이 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여자관계입니다. 대중적으로 쓰는 메신저 말고 잘 안 쓰는 메신저를 파서 두 명의 여자와 대화를 하고 있는데요. 내용이 충격적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오랜시간 만나서 성관계를 가지는 한마디로 엔조이 하는 상대로 보였습니다. 심지어 한 명은 유부녀였습니다. 신랑에 대한 배신감으로 며칠 괴로워하다가 핸드폰을 본 이야기를 했더니, ‘모두 예전 일이다. 빚도 갚을 수 있다’ 변명을 늘어놓는데요. 전날까지 여자와 메시지를 주고 받았던데 그걸 제가 믿어야 하나요? 더 막막한 이유는 신혼부부 대출 때문에 이미 혼인신고를 했다는 겁니다. 아직 결혼식은 올리지 않았는데 혼인무효가 가능할까요? 빨리 이 남자와 정리하고 싶습니다.” 결혼식 4개월을 앞두고 예비신랑에 대해서 충격적인 사실들을 알게 되셨습니다. 억대의 빚은 물론 지금 여자 문제가 심각해 보이는데요. 안 변호사님, 지금 이 혼인신고와 관련해서 혼인 무효가 가능할지를 물어보셨어요. 어떻습니까?

◆ 안미현: 일단은 혼인 무효는 성립 이전 단계에서 성립 요건이 흠결돼서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일단 민법 제815조는 혼인 무효 사유를 정하고 있는데요. 크게 보자면 이제 혼인의 합의가 없었을 때 아니면 이제 당사자 간이 근친일 때로 사유가 나뉘는데, 지금 사연의 경우는 근친 관계는 아니기 때문에 과연 혼인의 합의가 없었던 때에 해당하느냐, 그거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때 혼인의 합의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부부로서 정신적, 육체적으로 생활공동체를 형성할 의사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당사자 사이에 혼인신고가 있었더라도, 그게 전에 한번 양담소에서 말씀드렸을 텐데, 결혼 사기와 같은 경우 진지한 의사로 혼인을 하려는 게 아니라 금전을 취득할 목적으로 혼인신고를 했다라는 경우에는 혼인 무효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사연의 내용으로는 남편의 잘못이 굉장히 두드러지고 크기는 합니다만 애초부터 아내랑 혼인할 의사가 전혀 없이 금전을 편취할 의사로 혼인신고를 하였다는 사정은 사실 인정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은 혼인 무효로는 다투기 어려운 사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양소영: 그러면 혼인 취소로는 어떨까요?

◆ 안미현: 민법 제816조 제3호는 사기나 강박으로 혼인 의사를 표시한 사람은 혼인을 취소해서 혼인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는데요. 이때 사기라고 하는 것은 혼인을 결정시킬 목적으로 혼인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에게 허위 사실을 알리거나 내가 응당 알렸어야 되는 사정을 알리지 않음으로써 착오를 일으킨 그 착오를 이용해서 혼인에까지 이르도록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근데 혼인 취소 사유가 인정될 정도의 사기가 되려면 양담소에서 많이 소개를 해드렸지만, 이로 인한 착오가 혼인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당사자가 이 사정을 알았으면 혼인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정도로 인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판례는 직업이나 수입을 허위로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다소의 과장에 불과하다면 취소 사유까지는 인정되기 어렵다라고 보기는 했습니다만, 그게 당사자의 동일성에 대한 착오를 일으킬 정도로 직업, 학력, 재산 등을 적극적으로 기망하거나 직업이나 재산 상황을 허위로 고지한 행위에 있어서는 혼인 취소가 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는데요. 지금 사연을 보면 혼인신고 전부터 남편이 외간 여자를 만나서 관계를 가진 것 또한 간과할 수는 없는 문제이긴 한데, 이거는 사실 엄밀히 말하면 민법이 정하고 있는 혼인 취소 사유에 명백히 부합하는지 좀 의문이 있어요. 오히려 혼인 취소를 논하려면 남편이 2억 원이나 되는 자신의 부채에 대해서 투명하게 밝히지 않은 부분을 주장해봄직 할 것 같은데. 남편이 부채를 알리지 않고 허위로 고지했던 부분은 재산 상황과 신용에 대한 부분이고 이는 혼인 생활에서 굉장히 불가결한 부분이어서 아내가 만약에 남편의 부채가 2억 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남편과 나는 결혼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점까지 주장, 입증한다면 혼인 취소도 가능은 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때 주의할 점이 혼인 취소는 항상 시효를 정하고 있죠. 제척 기간이 있어서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혼인은 사기를 안 날,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취소 청구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를 하셔야 됩니다.

◇ 양소영: 지금 두 사람이 신혼 대출까지 받았다는 걸 보면 사실은 2억 정도의 부채 규모는 상당히 큰 내용이죠. 사실 직장인들이 100만 원씩 하면 10년이면 1억이고 20년이면 2억이 모여야 되는 돈인데 그 부채를 속였다는 것을 보면 사실 우리 사연자분 입장에서는 충분히 혼인 취소 사유로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해야 되니까 이 부분 꼭 유의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그 이외에 위자료 청구 같은 것도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안미현: 민법 제825조는 약혼의 해제와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해서 정하고 있는 민법 제806조를 준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인 취소의 경우에도 취소에 책임이 있는 상대방은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뿐 아니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지급해야 되는데요. 이 사연에서는 누가 봐도 남편이 아내에게 혼인 취소가 되는 경우에라도 위자료를 지급을 해야 되겠죠.

◇ 양소영: 지금 그 남편이 만나는 여성들은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할까요?

◆ 안미현: 일단 혼인 취소라는 개념을 접근을 해야 되는 게, 혼인이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해요. 근데 지금 혼인이 취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한 남자랑 어쨌든 부정행위를 저지른 두 여자가 있단 말이죠. 근데 민법 제824조는 혼인 취소의 효력은 기왕에 소급하지 않는다라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혼인 기간 중 발생한 부정행위에 있어서도 지금 두 여성이 사연의 남편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입증이 된다면 남편과 혼인 취소가 되는 것과는 상관없이 상간자들에게도 위자료를 충분히 청구해서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 양소영: 마지막으로 재산 분할은 어떨까요? 지금 몇 개월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실질적으로 혼인 생활과 같은 상황이 유지가 됐단 말이죠. 이 부분은 어떻겠습니까?

◆ 안미현: 혼인 취소도 이혼에 준해서 당연히 재산 분할이 가능은 합니다. 이혼재산분할 법리에 따라서 일단 남아 있는 재산을 청산하게 될 텐데, 지금 사연을 보면 양가에 손 벌리지 않고 반반씩 부담해 왔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각자 부담한 것을 각자 가지고 가는 형태로 정리되지 않을까 예상하고요. 지금 가장 불안해하실 부분이 아마 부채일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상대방이 부담하고 있는 채무까지도 재산분할로 나누려면 남편이 부담하고 있는 2억 원의 부채가 일상 가사 명목으로 발생된 채무임이 입증이 돼야 됩니다. 근데 해당 채무가 혼인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상가사 명목의 채무는 보이지 않고요. 사업상 발생된 채무나 개인적 투자 목적일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일상가사 명목으로 발생된 채무라는 점이 입증된 이상 사연 올려주신 아내분께서 해당 부채까지 재산 분할로 책임질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 양소영: 오늘 안미현 변호사님 정말 도움 말씀 감사하고요. 마지막 방송 함께해 주셔서 더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안미현: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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