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9:00, 14:35, 20:40
  • 진행: 양소영 / PD: 장정우 / 작가: 황순명

인터뷰 전문

"돌싱이라던 남친, 알고보니 유부남…그의 아내가 상간녀 소송을?"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3-01-26 12:04  | 조회 : 773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방송일시 : 2023126(목요일)

진행 : 양소영 변호사

출연자 : 김아영 변호사

 

- 2년 동안 돌싱이라 속인 유부남과의 교제, 고의성이 없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상간녀 소송 피해

- 교제 기간 동안 미혼으로 속인 문자 메시지와 같은 증거를 충분히 법원에 제출해야

- 재물상 손해가 없는 단순히 속임을 당한 교제, 민사적 손해배상 청구 가능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저는 30대 초반이고 남자친구는 12살 차이 나는 연상입니다. 만난 지 벌써 2년이 다 되었고요. 일을 하다가 만났는데, 남친은 사귀기 전엔 자신이 총각이라고 하다가 사귀기 시작하니 사실은 돌싱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아이가 있지만 전처가 키운다고 했습니다. 당황스럽긴 했지만 남친을 좋아하는 마음에 감당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두 사람은 남들처럼 연애를 했고요. 그런데 종종 남친이 이상할 때가 있었습니다. 아프다면서 연락이 안 되는 일도 있고 가끔 남친의 호주머니에서 3명이 식사한 영수증도 보이고요. 저는 결국 남친의 휴대폰을 확인하게 됩니다. 남친은 단 한 순간도 제게 휴대폰을 건네주지 않았고 그 점이 이상하다 생각했습니다. 저는 오늘 헤어지게 되더라도 진실을 알고 헤어져야겠다 생각하고 휴대폰을 몰래 보게 되었습니다. 휴대폰에 있는 내용들이 참 이상했습니다. 전처와는 부부 같았고 핸드폰 안에 아이 사진만 가득. 몇 날 며칠을 고민하다 제 카톡에 전처의 번호를 추가해봤는데, 전처의 카톡 프로필 사진엔 세 사람이 찍은 가족사진이 걸려있었습니다. 안 되겠다 싶어 남자친구한테 이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이혼한 게 맞냐고 그랬더니 남친은 전처와 좋게 헤어졌고 종종 만나서 식사도 한다, 가족사진을 프로필 사진으로 걸어 놓은 건 아이 때문이라고 변명했습니다. 저는 그때도 남친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전처의 존재가 신경 쓰였죠. 그런데 얼마 전, 전처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상간녀 소송을 하겠다면서요. 자신은 이혼한 적이 없다며 저를 가정파괴범으로 몰아세웠습니다. 정말 제가 불륜녀인가요? 저는 남친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몇 년 동안 사람을 속일 수 있는지. 이건 결혼 사기 아닌가요? 상간녀 소송엔 어떻게 대응해야하고 남친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방법도 궁금합니다.” 2년 동안 만난 남자친구가 알고 보니 유부남이군요. 사연자는 이 사실을 몰랐던 걸로 보이는데요. 현 배우자가 상간녀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하는데. 김아영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이 상황에서 본인이 법적 책임이 있는지를 물어오셨네요?

 

김아영 변호사(이하 김아영):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룬 부부 사이에서는 서로에게 충실해야 되는 정조의무가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당연히 일부일처제죠. 그리고 부정행위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부부 사이에서 배우자 아닌 자와 육체적 관계를 맺지 말아야 하는 의무가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조의무를 위반하면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뿐만 아니라 의무 위반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정행위에 관여한 제3, 즉 사연자분이시죠. 이분도 배우자가 있음을 알고 계속 그 남성분과 교제를 했었다면 공동불법행위자로 아내분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고의라고 그러죠. 유부남인 것을 알면서도 사귀었어야 되는 건데요. 만약에 몰랐다면 사연자분 역시 자신의 정신적, 육체적 정조를 유린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사안 자체는 남성분이 총각이라고 했다가 나중에 돌싱이라고 했는데, 정말 법률상 배우자가 없었음을 알고 있었는지, 법률상 배우자가 있었음을 알고 있었는지. 이 부분이 이제 이 사연자분의 책임을 지우는 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다고 보입니다.

 

양소영: 청취자분들은 이 상황이 어떻게 된 상황인지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실제 이혼을 했는지 여부부터 일단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전처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일단은 한 번은 이혼을 한 것 같고요. 그 이혼한 이후에 두 사람의 사실혼 관계가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청취자분들도 이 사연을 들으면서 좀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전처 입장에서는 본인은 지금 이혼한 적이 없다고 하니까요. 그런 상황이라면 김아영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상황을 정말로 배우자가 없는 돌싱이라고 믿었겠느냐, 일반적으로 그게 가능하냐. 사실 그런 의문점이 좀 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간녀 소송이 제기가 된다면, 정말 본인이 몰랐다는 것을 잘 입증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김아영: 배우자는 알고 있었다고 주장을 할 거고, 사연자분께서는 몰랐다고 방어를 하시게 될 텐데요. 몰랐다는 점은 사연자분께서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부분이 제가 조금 염려가 되냐면, 일단 애초에 총각이라고 했다가 돌싱이라고 속였어요. 점차적으로 교제를 하는 과정에서 속여왔다는 점, 그다음에 2년이라는 기간은 짧은 기간은 아닙니다. 2년 정도 사귀면 서로의 생활 패턴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알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고 또 사연자분께서 30대 초반의 사회생활을 하시는 분이세요. 성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이라도 주의를 한다면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몰랐다는 것이 과연 재판부에서 긍정적으로 받아주실 지가 조금 우려가 되는데요. 상대방이 워낙 철두철미하게 속였고, 또 문자 메시지 같은 대화 내용에서 추론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총각을 당연하게 전제로 하면서 사연자분께 대화를 했다든지 관계를 맺었다면 그 증거들을 충분히 재판부에 제출하는 게 이 사연자분께는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양소영: 그러게요. 이 부분이 잘 입증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저희도 상담을 해보면 주말에 데이트가 잘 안 되는 경우에 혹시 혼인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닌가의심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머니를 부양해야 되기 때문에, 어머니가 아프셔서 보살펴야 한다는 핑계로 일관되게 그렇게 주말을 보낸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유부남인지를 모르고 사귀었다고 하는 상담도 제가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김아영 변호사님, 사실 어떻게 이런 걸로 속지?” 하는데 실제로 순진하신 분들은 속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김아영: , 그렇죠. 또 요즘에는 주중에는 데이트를 하고 주말에는 자기계발을 한다든지, 친구들을 만난다든지. 이렇게 따로 있지만 연락을 계속 주기적으로 하면 또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주위의 친구들을 소개를 시켜주기도 합니다. 또 여성분의 친구와 만나서 가깝게 지내면서 믿음을 계속 주면, 교제 중에는 굳이 상대방을 계속 의심을 한다기보다는 믿는 것이 전제가 되기 때문에요. 이 남성분이 정말 작정을 하고 주변인들에게까지 자신을 돌싱이라고까지 하면서 솔직하게 얘기를 한다면, 사연자분께서는 충분히 현재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고 결혼까지 생각을 하고 있다고 믿을 여지도 충분히 있다고 보입니다.

 

양소영: 그래서 지금 결혼 사기로 볼 수 있을지를 물어보셨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김아영: 지금은 위헌 판결 받아서 없어진 형법에는 혼인빙자간음죄라는 게 있었어요. 이게 혼인을 하겠다고 빙자해서 부녀를 기망해서 간음한 자를 처벌하는 죄가 있었는데, 이 죄를 말씀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현재 남아 있는 일반적인 사기죄를 말씀하시는 건지 이거를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혼인빙자간음죄 같은 경우에는 위헌 판결을 받아서 현재는 효력이 없고요. 사기죄를 말씀을 하시는 거라면 전제가 되는 것이 사연자분을 속여서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야 됩니다. 가장 흔한 케이스가 이런 거예요. “우리가 결혼을 하자라고 프러포즈 하면서 내가 경제적인 능력이 조금 힘든데 신혼집을 일단 얻어야 되니까 보증금을 좀 달라라고 해서 받아가는 경우, 근데 정작 집은 구하지 않고 다른 곳에 다 써버리는 경우가 있고요. 우리가 결혼을 하려면 내가 사업이 잘 돼야 되는데 지금 조금 어렵다. 사업 자금을 조금 도와달라. 이윤이 생기면 이 원금까지 다 갚겠다하면서 돈을 받아가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이렇게 결혼을 할 의사가 없으면서, 돈을 돌려줄 의사 없이 결혼을 전제로 해서 돈을 요구하거나 가져간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겠는데요. 단순히 속여서 교제를 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는 형법상으로 처벌을 한다기보다는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로 보입니다.

 

양소영: 남자친구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요. 그래서 방금 김아영 변호사님이 얘기하신 대로 본인이 이런 사실을 몰랐다는 점, 남자친구가 속였다는 점을 잘 입증하셔서 법적 책임을 물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김아영 변호사님,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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