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9:00, 14:35, 20:40
  • 진행: 양소영 / PD: 장정우 / 작가: 황순명

인터뷰 전문

"돈 빼돌리고 이혼 요구하는 연하 남편, 재산분할 해줘야 하나요?"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3-01-19 11:15  | 조회 : 929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3년 1월 19일 (금요일)
□ 진행 : 양소영 변호사
□ 출연자 : 안미현 변호사

- 개인사업자일 경우 부부 중 일방이 업무상 횡령을 저질렀어도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될 소지 있어
- 업무상 횡령죄는 재산죄에 해당하므로 행위자가 개인적 용도로 착복하고자 자금을 빼돌린 사실이 인정되어야만 처벌이 가능해
- 재혼 부부 역시 혼인기간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분할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2018년, 5살 연하인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저는 재혼이고 남편은 초혼이었죠. 제겐 전 남편과의 사이에 두 아이가 있는데, 두 아이 모두 친정 부모님이 키워주고 계십니다. 친정 부모님과 저희 신혼집이 같은 아파트라 제가 자주 아이들을 돌보러 가고 있고 이런 상황들은 남편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업을 하는데, 결혼을 하면서 남편이 제 사업을 돕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작은 사무실에 다니고 있었는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해, 자연스럽게 제 사업을 함께 하게 되었는데 이게 문제였습니다. 남편은 사업 운영상 필요한 돈 관리를 맡았는데요. 여기저기 숭숭 구멍 난 자금 때문에 직원들의 제보가 계속되었고, 3년간 남편이 빼돌린 돈이 자그마치 3억이었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거냐 해명을 요구했더니 남편은 적반하장으로 나오더군요. ‘자신은 그 정도 받을 자격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저는 남편을 믿고 회사며 결혼생활도 유지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남편의 컴퓨터에서 기막힌 내용을 봤습니다. 변호사에게 이혼소송 의뢰를 하려고 했는지. 결혼생활 관련 내용을 적어두었는데요. 그 내용이 정말 말도 안 되는 내용입니다. 제가 아이가 둘이나 있는 걸 속이고 결혼을 했고, 결혼 한 후엔 아내로서 역할을 하지 않고 자신을 부하 직원처럼 부려 먹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요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뭐냐고 남편에게 물었더니 이혼을 하겠다며 재산분할을 해주면 협의이혼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남편은 재산을 노리고 저와 결혼한 것이 분명합니다. 남편이 빼돌린 돈까지 있는 상황에서 재산분할까지 해줘야하나요? 이혼소송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안 변호사님, 지금 남편이 아내 사업장에서 횡령을 했어요. 그런데 또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까지 요구하고 있네요. 어떻습니까? 회삿돈을 빼돌린 부분, 횡령 고소가 가능할까요?

◆ 안미현 변호사(이하 안미현): 일단 사연을 보면, 남편이 사업 운영상 필요한 돈을 관리한 것은 맞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남편은 회사의 자금관리 담당자였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단순한 횡령이 아닌 업무상 횡령죄가 적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업무상 횡령은 행위자가 보관하는 타인의 물건이 업무상 임무와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 이를 가중 처벌하는 죄에 해당하는데요. 단순 횡령죄가 5년 이하 징역과 1,500만 원 이하 벌금을 정하고 있는데 대비, 업무상 횡령은 2배 가중됩니다. 10년 이항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되고 있는데요. 일단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이 죄도 재산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고의하는 것 외에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즉, 행위자가 법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거나 개인적 용도로 돈을 착복하고자 자금을 빼돌린 사실이 인정되어야만 하는 건데. 사연을 보면 ‘나는 그 정도 받을 자격이 된다’라고 대응했던 부분이 나와요. 남편이 이혼소송을 준비하면서 개인이 착복할 목적으로 일부러 자금을 빼돌려온 사실이 충분히 인정될 것으로 보여서 불법양득의사 부분에서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양소영: 그런데 변호사님, 친족상도례라라는 규정이 있잖아요? 이 경우가 적용되는 사안은 아닙니까?

◆ 안미현: 지금 그 부분이 검토해야 될 주요 요소인데요. 만약 남편이 업무상 횡령으로 처벌되려면 사연자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형태가 법인이어야 됩니다.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이 회사의 재산은 결국 아내의 재산이기 때문에 친족상도례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과 개인은 별개의 법인격이기 때문에, 이 법인의 재산을 횡령한 게 되기 때문에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연에서는 어떤 주식회사를 운영하시는 건지 개인 사업자인지 알 수가 없어서 이 부분은 고소의 유불리를 답변 드리기 사실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반드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 양소영: 그런데 사연자분은 당황스러운 게, 본인이 아이가 있다는 것을 속이고 결혼했다, 이런 내용이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런 얘기를 지금 변호사에게 얘기했다는 건데요. 어떻게 앞으로 대처하면 좋을까요?

◆ 안미현: 만약 혼인 경력이나 출산 경력을 속이고 혼인한 경우에는 사실 이게 알았따면 결혼하지 않았을 정도의 중대한 사정이다라고 하면 혼인 취소까지도 인정할 수 있는 중대한 사정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사연을 보면 아내가 결혼 전, 전혼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사정은 전혀 보이지 않고요. 남편도 아내에게 전혼 자녀가 있었고 앞으로도 양육해야 한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연만 봤을 때는 아내의 전혼 자녀로 인한 불화나 분쟁이 있어왔던 것도 딱히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내는 이혼청구에 대비하여 남편이 사전에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를 모아두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 만약에 그 동안 남편에게 자녀 양육 관련하여 남편에게 보내왔던 문자메시지 같은 게 있으면 절대 지우지 마시고. 혹 결혼식을 올릴 때나 혼인기간 중 전혼 자녀들과 남편까지 해서 함께 찍은 사진이 있다면 당연히 이 사진들은 수집하셔야 되고요. 이런 식의 증거를 모아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 양소영: 지금 재산분할 부분을 상당히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요. 남편이 지금 회삿돈을 빼돌리기까지 했는데, 이럴 경우에도 재산분할을 해 줘야 되냐고 물어오셨어요. 어떻습니까?

◆ 안미현: 남편이 회삿돈을 빼돌린 잘못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재산분할은 일단 법리에 따라서 기여를 다툴 뿐이지, 적용은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특이한 것은 재혼 부부예요. 재혼 부부의 재산분할이라고 해도 딱히 다른 법리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초혼인 부부에 비해서는 그 혼인 전 형성된 재산이나 특유재산을 분할 대상 재산으로 삼느냐에 대해서 조금은 엄격하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사연의 경우, 아내는 2018년 5월에 결혼하셨다고 했거든요. 혼인할 무렵의 자신의 재산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먼저 정리해 보시고요. 유지나 증식은커녕 오히려 상대방의 횡령행위로 인해 내 재산상태가 현저히 감소했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셔야 됩니다. 남편이 아내가 전혼 자녀에 대한 부분을 나한테 알리지 않았다는 식으로 주장하고 나온 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역으로 남편이 전혼 자녀의 양육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한 적 없다로 이용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소상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사실 재혼한 지 4~5년 정도 되고요. 아내가 사업을 운영했다는 걸 보면 아내가 혼인 전 형성해둔 재산 규모가 상당해 보여요. 그래서 만약 아내가 모아둔 재산의 가액이 굉장히 가치가 높다거나 한다면 아내 명의 재산이 분할대상 재산에서 빠질 수도 있습니다.     
◇ 양소영: 그런데 지금 보니까 남편이 전에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부인의 회사로 들어와서 일을 도왔어요. 이 부분이 기여로 주장될 여지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 안미현: 그러려면 회사가 주식이 증식이 되거나 사업상 성공을 거두거나 해야 되는데, 지금 회삿돈을 오히려 3억을 빼돌려서 큰 손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건 기여라고 볼 수 없겠죠.

◇ 양소영: 거기에 또 그 회사에서 그만두고 온 사실이 사실은 사연자분의 요청 때문에 온 것이라기보다는 본인이 그쪽에서 힘들어서 스트레스 받아서 오히려 편한 곳을 택해서 왔다, 이런 부분도 잘 입증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마지막으로 우리 사연자분에게 도움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간단히 정리해 주시죠. 

◆ 안미현: 일단은 부부 사이의 고용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남편에 대해서는 절차를 갖춰서 정확하게 해고통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회사 차원에서 대응하기를 권유해 드리고요. 그리고 회사가 법인이라면, 지금 사연 올려주신 분은 남편을 형사 고소하여 그 회사의 대표로서 그 책임을 물어야 할 필요성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주의해 주시고. 그리고 남편은 지금 ‘이혼해 주겠다’라는 식으로 협의이혼 청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봤을 때는 굳이 응하실 필요 없어 보입니다. 의뢰인께서는 남편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도 충분히 할 수 있어 보이고요. 재산도 지킬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빨리 법률 상담을 받으시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 양소영: 오늘 어려운 사연이었는데요. 안미현 변호사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radio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목록
  • 이시간 편성정보
  • 편성표보기
말벗서비스

YTN

앱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