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9:00, 14:35, 20:40
  • 진행: 양소영 / PD: 장정우 / 작가: 황순명

인터뷰 전문

"외박후 술집 화장실에서 잠들었다는 아내의 변명, 결국 두번째 이혼 위기?"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3-01-18 10:52  | 조회 : 486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3년 1월 18일 (수요일)
□ 진행 : 양소영 변호사
□ 출연자 : 최지현 변호사

- 법원은 동일한 상대방과 재혼 후 다시 이혼을 하고자 했을 때 재혼 후의 사정만을 고려해
- 재산분할 시 재혼 시점을 기준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의 재산 형성 경위만을 검토하면 돼
- 법원으로부터 재결합 후 사실혼 관계를 이어왔다는 사실을 인정받았다면 사실혼 기간 동안 형성한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만난 지 4개월 만에 결혼한 저희 부부는 성격 차이로 다투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싸움의 횟수가 많아질수록 아내는 음주를 하고 늦게 귀가하는 일이 잦았죠. 어떤 날은 외박까지 했는데 어디에서 누구랑 있었는지 묻자, 아내는 술집 화장실에서 잠들었다며 다시는 외박을 하지 않기로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술 때문에 새벽에 들어오거나 연락 두절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이 일로 하루가 멀다 하고 크게 다투었고요. 아내가 또다시 연락 두절돼 혼자 애가 타던 저는 부모님께 이 일을 상의했습니다. 부모님은 아내에게 전화해 건강을 생각해서라도 술을 줄이고 빨리 귀가하라고 다독였지만, 아내는 부모님에게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이런 아내의 행동에 너무 화가 나 저는 짐을 싸서 집을 나왔고, 그렇게 별거가 이어지다 협의이혼했습니다. 몇 년 후 아내가 저를 찾아와 반성하고 있다며 재결합을 제안했습니다. 저는 아내를 믿어보기로 하고 다시 아내와 혼인 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결혼 생활도 쉽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조금이라도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면 사이가 멀어질 것 같은 마음에 저희는 계속 별거 생활을 했습니다. 아내는 시댁의 대소사에도 참여하고, 맏며느리로 역할을 잘하는 것 같았고, 아이들 육아도 예전과 다르게 열심히 했습니다. 저도 제가 집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떨어져 사는 생활에 너무 익숙해졌습니다. 솔직히 아이들 엄마라 다시 재결합했지만 아내에 대한 애정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아내와 이혼을 원하는데요. 지금이라도 이혼이 가능할까요?” 아내 술 문제로 한 번 협의 이혼을 했다가 다시 재결합을 하셨는데, 다시 또 이혼을 원한다는 내용이군요. 최재원 변호사님 이게 상담을 하다 보면 의외로 사연자처럼 이혼 후에 재결합을 고민한 분들이 많이 있으신가요

◆ 최지현 변호사(이하 최지현): 종종 있으십니다. 이렇게 이혼 후에 재결합 여부를 고민하는 케이스를 가끔 보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이혼 후에 아이들을 혼자 양육하다 보니까 이혼 전에는 미처 알지 못했던 배우자의 빈자리를 좀 크게 느낀다거나, 아니면 또 이혼 후에 따로 생활을 하다 보니 전 배우자의 진면목을 좀 뒤늦게 깨닫는다든지, 아니면 이혼 후에 자녀 문제로 서로 연락을 주고받다 보니까 역시 자녀들에게는 아빠 또는 엄마만한 존재가 없다라고 느껴서 이혼 후에 재결합을 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혼 후에 재결합을 한 이후에도 이혼의 주된 원인이었던 그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다시 재발한다면 그것을 원인으로 다시 같은 이유로 이혼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양소영: 근데 지금 사연을 보니까 사연자의 경우에는 이혼 후 재혼을 했는데. 일단은 별거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아내가 좀 재혼 후에는 뭔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 ‘이럴 경우에 이혼이 가능할까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 최지현: 사연을 토대로 결론을 말씀드리면 사연자가 재판상 이혼을 청구했을 때 이혼이 될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사연자가 아내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 소송을 하고자 한다고 하셨는데, 재판상 이혼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민법 840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고려해보셔야 됩니다. 민법 840조에서 정하고 있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가 있었거나 아니면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가 있었거나 배우자의 3년 이상의 생사불명, 아니면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데, 이 이혼 사유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연을 들어보면 재결합 이후에 아내가 시부모님에게도 좀 잘하는 것 같고 그게 또 자녀들 양육에도 이전과는 다르게 충실히 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좀 어려워 보이고요. 따라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연자는 아내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혼이 받아들여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양소영: 근데 사연자분은 보니까 아무래도 첫 번째 이혼의 원인이 됐던 부분이 아직 마음속에서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걸 이유로 해서 첫 번째 결혼 생활의 주된 원인이었던 아내의 유책 사유를 이유로 이혼 청구하는 것은 가능할까요?

◆ 최지현: 우선 이혼 후에 동일한 상대방과 다시 재혼을 하고 또다시 이제 이혼을 하고자 했을 때 첫 번째 이혼에 이르기까지의 사정은 두 번째 이혼 청구에서는 고려되지 않습니다. 사연의 경우에 물론 첫 번째 이혼의 원인이 아내의 잦은 음주와 외박 가정에 소홀한 점 등, 아내에게 유책 사유가 있다고 보기에는 충분하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재혼 후에 두 번째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재혼 후의 사정만을 고려하는 것이 법원의 태도입니다.

◇ 양소영: 그렇군요. 그러면 판례를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 최지현: 네, 하급심 판례에서도 첫 번째 이혼에 이르게 된 사정을 재혼 후 두 번째 이혼 청구에서는 고려하지 않았는데요. 판례도 이 사연처럼 아내의 도박 잦은 음주, 외박이 원인이 돼서 별거를 하다가 이혼에 이르렀습니다. 이혼 후에 아내가 다시 사과를 해서 두 분은 다시 재혼을 했지만, 한 번 마음이 떠난 남편은 다시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아내에게 또다시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그래서 위 판례에서의 남편은 재혼을 하고서도 계속 떨어져 살았다. 그러니까 별거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동거 사실이 없어서 혼인 의사가 없었던 거고, 형식적으로 혼인 신고만 한 것이기 때문에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주장을 했었고요. 그런데 법원에서는 첫 번째 이혼에 이르게 된 사정은 재혼 후에 두 번째 이혼에서 고려할 사항은 아니고 재혼을 한 후에 단순히 혼인 기간 중에 동거한 적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혼인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혼인신고가 맞춰진 것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고, 혼인신고를 한 것은 혼인 의사가 있다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남편이 혼인신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에 들어가지 않고 가족을 외면한 사실이 있고 또 아내는 남편과의 사이가 좀 더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 남편의 의견을 존중해서 별거 생활의 청산을 강요하지 않고 시부모님들에게도 잘 하고 가정을 지켜온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면서 아내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서 남편의 이혼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 양소영: 사실 이 사연에서는 거기까지 이혼이 안 될 걸로 보여서 거기까지 갈 것 같지는 않은데, 혹시라도 이렇게 해서 이혼이 되는 경우에 재산분할은 어떻습니까?

◆ 최지현: 우선 이전에 이혼 과정에서 재산 분할이 됐다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재결합 후에 이혼을 하는 경우에 재산분할의 경우에는요, 재결합 기간 동안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 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재혼 시점을 기준으로 사실심 변론 종결 시까지의 재산 형성 경위만을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 양소영: 재결합할 때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 상태로 지내는 부부들도 꽤 있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습니까?

◆ 최지현: 재결합 이후에 혹시 생길 불미스러운 일을 대비해서 일부러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분도 있고, 또 혼인신고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두 번째 이혼에서는 재산 분할을 안 해주려고 버티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라고 하는데, 이 사실혼 관계도 사실혼 기간 동안에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하실 점이 뭐냐면, 법원으로부터 재결합 후에 사실혼 관계를 이어왔다는 사실을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는 사회 관념상 부부 공동생활을 했다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 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하는데, 혼인 신고를 비록 하지 않았더라도 법률혼 부부처럼 부부 간의 의무인 동거, 부양, 협조, 정조 의무를 다 했다면 사실혼 관계로 인정을 받아서 사실혼 기간 동안에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 양소영: 오늘 사연과 관련해서 최지현 변호사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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