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플러스
  • 방송시간 : [월~금] 15:00~16:00
  • 진행 : 김우성 / PD: 김우성 / 작가: 이혜민

인터뷰 전문

[생생경제] 소비자원"C2C 플랫폼 판매자 정보 제공해야"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2-12-09 16:11  | 조회 : 68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진행 : 최휘 아나운서

방송일 : 2022129(금요일)

대담 : 김준권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사무국 조정2팀 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소비자원"C2C 플랫폼 판매자 정보 제공해야"

 

- C2C 플랫폼 판매자, 소비자에 정보 제공해야

- 정보제공 불이행시 소비자 재산상 손해에 대해 배상해야

- 누가 판매하는지도 모르는 C2C 플랫폼, 위험성 인지해야

 

최휘 아나운서(이하 최휘)> 똑똑하고 현명한 소비자로 거듭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들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똑똑한 소비생활> 오늘은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사무국 조정2팀 김준권 팀장 전화연결 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준권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사무국 조정2팀 팀장(이하 김준권)> , 안녕하세요.

 

최휘> 오늘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사례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건데요. 먼저 분쟁조정이 무엇인지, 그리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준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60조에 따라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에 설치되어 있으며 연간 4,500여건의 분쟁조정 사건을 처리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대체적 분쟁해결 기구)입니다. 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대해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최휘> 오늘 소개해주실 분쟁조정 사례는 어떤 건가요?

 

김준권> 30대 남성 A씨는 C2C 플랫폼에서 개인 판매자에게 구매한 티셔츠의 안쪽에 끈적거리는 하자를 발견하고 이의제기했지만, C2C 플랫폼은 거래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제품 대금 환급 요구를 거절하고 개인 판매자에 대한 정보도 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소비자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했고, 섬유제품심의위원회에서는 티셔츠에 하자가 있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C2C 플랫폼에서는 한국소비자원 섬유제품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대금 환급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최휘> 조정 결과가 나왔나요?

 

김준권> 위원회에서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통신판매중개업자인 C2C 플랫폼에서 판매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를 확인해 거래의 당사자들에게 상대방에 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또한 C2C 플랫폼이 판매되는 물품에 대해 검수를 하고 있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받고 있으므로 검수 관련 책임도 부담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최휘> 통신판매중개업자는 거래 당사자들에게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건가요?

 

김준권> ,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전자상거래법에 의하면 통신판매중개업자인 C2C 플랫폼에서 판매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를 확인해 거래의 당사자들에게 상대방에 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합니다.

 

최휘> 그럼 이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플랫폼 사업자에게 책임이 있겠네요?

 

김준권> 동 법 제20조의2 1항에 따르면 통신판매중개자(C2C 플랫폼)가 제20조제1항의 고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개인 판매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소비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개인 판매자)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최휘> 이번 조정 결정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김준권> 이번 조정결정은 C2C 플랫폼을 통한 개인 간 거래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플랫폼 사업자에게 개인 판매자에 대한 정보제공 관련 의무가 있고,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아 소비자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연대책임을 명확히 하고 검수 관련 책임도 인정했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최휘> 개인간 거래를 이어주는 씨투씨(C2C) 플랫폼을 이용하실 때 소비자들도 주의하셔야 할 것 같아요. 소비자들이 유념해야할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김준권> 코로나19 등으로 비대면 거래가 일상화되어 있긴 하지만 편리한만큼 위험성도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C2C 플랫폼만 절대적으로 믿기보다는 한번 더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판매하는 지도 모르는데 플랫폼만 믿고 사라는 것보다는 서로의 신뢰를 위해 기본적인 정보는 공유한 상태에서 사고 파는 것이 앞으로 C2C 플랫폼이 나가야 할 방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준권> , 감사합니다.

 

최휘> 지금까지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사무국 조정2팀 김준권 팀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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