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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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행 : 신율 / PD: 신동진 / 작가: 강정연, 정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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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승부] “‘캐스팅하신 분’ 남욱 발언, 대장동 기획자가 이재명이라는 의미로 읽혀”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2-12-09 12:20  | 조회 : 733 
[YTN 라디오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2년 12월 8일 (목요일)
■ 대담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캐스팅하신 분’ 남욱 발언, 대장동 기획자가 이재명이라는 의미로 읽혀”

◇ 이재윤 앵커(이하 이재윤)> YTN 라디오 ‘이재윤의 뉴스 정면승부’ 4부, 사건사고부터 정치 현안까지 법률가의 시선으로 풀어보는 코너죠. ‘법률 정면보기’로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이 코너를 맡아주실 분입니다. 박성배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박성배 변호사(이하 박성배)> 네, 안녕하세요.

◇ 이재윤> 오늘은 한창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대장동 이슈를 살펴볼까 해요.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와 관련해서 ‘검찰이 연기 지도를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면서 ‘연출 능력도 아주 낙제점’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전에도 검찰 수사를 소설에 빗대어서 표현하기도 했죠. 이런 발언의 의도, 어디에 있는 겁니까?

◆ 박성배> 남 변호사가 과거 방송 인터뷰에서 “이재명은 씨알도 안 먹힌다”는 발언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구속 상태에서 석방된 이후에는 ‘이 대표 측에게 금품을 건넸다’ 등 이 대표 측에게 불리한 진술을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변호사 출신인 이재명 대표가 한마디를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금 수수가 주요 쟁점인 사건에서 계좌 이체 등 객관적인 정황이 드러나지 않은 경우에는 결국 자금을 제공했다는 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일관성, 합리성 등도 인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인간 됨됨이, 나아가 수사를 받고 있다면 궁박한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한 조치가 아니었는지를 따져보아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변호사 출신인 이재명 대표가 이 부분을 지적한 것으로 보이고, 비록 김용 전 부원장과 정진상 실장이 구속되기는 했지만, 검찰이 수사 단계에서 수집한 증거만을 토대로 판단한 것이라 향후 재판 단계에서 충분히 검찰이 확보하고 있는 증거를 확인하고 이를 반박하는 과정에서 무죄가 선고될 수 있다. 그렇지만 재판은 오랜 시간이 걸리죠. 그때까지 정확한 입장을 내지 않기에는 오랜 시간을 지체해야 한다. 지금 현 시점에서 나름대로 혐의가 없다는 자신감을 내비쳐야 지지자들뿐만 아니라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고, 당 대표로서 향후 정치 행보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이와 같은 발언을 한 것 같습니다.

◇ 이재윤>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남욱 변호사도 한마디 했습니다. “캐스팅 한 분이 발연기를 지적해서 송구스럽다. 하지만 이 작품은 영화가 아니라 다큐멘터리다”라고 받아쳤는데요. 결국 대장동 사건을 기획한 게 이재명 대표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 박성배> ‘이 대표가 캐스팅했다는 말인가요?’라는 기자 질문에는 딱히 대답을 하지 않고 들어갔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기획자가 이 대표이고, 관객에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연출자가 이 대표라는 의미로 읽히죠. 남욱 변호사는 전체적인 상황을 인지할 수 있을지언정 이재명 대표를 직접 대면해서 사업을 진행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서, 그 진술의 신빙성은 더 따져봐야 합니다. 사실 검찰의 시각에서 보자면, 대장동 사건에 연루된 인물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뉘죠. 먼저 공직자 부류로 이재명 대표가 윗선인지 여부는 차치하고라도 김용 전 부원장과 정진상 실장, 유동규 전 본부장이 공직자 그룹이고, 민간 사업자로는 김만배,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이 있습니다. 남욱 변호사 입장에서는 혐의를 벗어나기가 쉽지 않은 경우라면 사업 전체를 구성하는 자 중에 특히 민간 사업자 중에서는 김만배 씨가 주범에 해당하고, 그리고 전체 대장동 사태가 유발되게 된 원인이 공직자 그룹의 요구에 의한 것이라는 점이 입증된다면 자신의 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형량이 상당히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점을 노렸다는 해석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 진술의 신빙성 여부는 계속해서 따져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 이재윤> 남욱 변호사뿐만 아니라 김만배 씨, 또 그리고 정영학 회계사. 다 같은 운명 공동체 아닌가요?

◆ 박성배>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간 사업자 중에서도 김만배 씨의 경우에는, 물론 이 사업 초반에 주도했던 인물은 남욱 변호사로 보이는데 어떠한 사정에서 김만배 씨가 주요 사업자로 전면에 나선 것으로 보이고요. 혐의가 인정된다면 배임죄와 뇌물죄 등이 될 텐데, 민간 사업자 중에서도 이 사업 전반을 주도한 인물인 김만배 씨에게 높은 형량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김만배 씨 입장에서는 형량을 낮추려는 전략보다는 혐의를 벗어야 하는 절박한 사정이 있고, 남욱 변호사 등은 혐의를 벗어낸다면 좋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라면 형량을 낮추는 방향으로 사건 전략을 수정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것이죠. 

◇ 이재윤> 김만배 씨 입장에서 재판에서 유리하게 상황을 끌고 가려면 지금 어쨌든 유동규 씨를 비롯한 정진상, 김용 이런 사람들한테 돈을 줬다는 진술을 해서는 안 되는 건가요?

◆ 박성배> 혐의를 벗어내지 않는다면 유죄가 인정될 경우 김만배 씨 등에게는 뇌물죄 형량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형량 자체도 높은 데다 현재 확보하고 있는 수익이 모두 몰수되는, 즉 몰수 추징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 피해가 김만배 씨 등의 입장에서는 만만치 않기 때문에 혐의를 벗어낼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요. 다른 남욱 변호사나 정영학 회계사 등은 그 입장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주도자가 아니라고만 판단이 선다면 형량을 대폭 낮출 여지가 있는 것이죠.

◇ 이재윤> 남욱 변호사가 언론 인터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씨알도 안 먹힌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 진술에 대한 신빙성 논란이 불거졌어요. ‘씨알도 안 먹힌다’라는 진술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그 이후에 남욱 변호사가 유동규 씨나, 이재명 시장 측으로 돈을 줬다는 진술을 계속 해 왔기 때문에 이 ‘씨알도 안 먹힌다’라는 진술과 대치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주장을 펴고 있는 거죠.

◆ 박성배> 남욱 변호사가 분명히 ‘씨알도 안 먹힌다’는 표현을 했었는데, 현재는 그와 다른 진술을 하니까 진술을 번복한 것 자체는 분명합니다. 이에 대해서 나름대로 해명을 합니다만, 향후 재판 단계에서도 그 진술의 신빙성은 아주 치열하게 다퉈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남욱 변호사의 대부분의 진술이 누군가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내용이기는 합니다. 누군가로부터 전해들은 진술을 전문 진술이라고 하는데, 전문 진술이 유죄의 증거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을 한 자. 즉, 원진술자가 법정에서 ‘내가 그와 같은 진술을 한 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해야 합니다. 김만배 씨의 진술을 인용했다면, 김만배 씨가 내가 그와 같은 진술을 한 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해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죠. 그렇지만 남욱 변호사의 진술이 모두 전문 진술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자금을 마련하고, 전달하고, 사용했다면 전달하고 사용하는 과정에서 누군가가 어디에 전달해서 사용한다고 하더라라는 진술을 한다면, 이는 전문 진술입니다. 그렇지만 남욱 변호사가 전달의 중간 과정에 있음을 전제로 할 때, 자금을 마련해서 전달받은 과정에 본인이 직접 개입했고, 그와 같은 진술을 한다면 이는 전문 진술이 아니라 직접 증거에 해당하죠. 즉 남욱 변호사의 진술은 일정 부분은 전문 진술이기도 하고, 일정 부분은 직접 진술이기도 합니다. 직접 진술은 곧바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데, 전문 진술에 해당하는 부분은 그 진술의 신빙성 이전에 원진술자가 그와 같은 진술을 해주는 등 증거 능력 부여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 이재윤> 증거 능력 부여 절차라는 게 뭐예요?

◆ 박성배>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가치입니다. 증거 능력을 부여받아야 그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를 따져볼 여지가 있습니다. 만약 증거 능력조차 인정되지 않는다면, 원진술자가 그와 같은 진술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게 되면, 재판부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거론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 이재윤> 김만배 씨가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 증거 능력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 박성배> 증거 능력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증거에 포함시켜서 신빙성 여부를 판단할 수조차 없게 되는 것이죠.

◇ 이재윤> 그렇군요. ‘씨알도 안 먹힌다’는 게 갑자기 등장한 것은 결국은 남욱 변호사의 진술 신빙성을 법률적인 용어로 탄핵한다는, 부정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나온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검찰 조사 받기 이전에 언론과 인터뷰한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법정에서도 이게 진술의 일관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겁니까?

◆ 박성배>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진행할 때의 자백 내지는 진술이라고 오인하는 경우가 있는데, 극단적으로 자백은 피고인이 일기장에 쓴 내용도 자백입니다. 즉 수사기관이나 재판 법정에서의 진술만 자백이 아니라, 여타 공간에서의 진술 모두가 자백으로 평가받고 관련자의 진술도, 비단 수사기관 등에서의 진술뿐만 아니라 언론 인터뷰를 포함해 여러 사람들에게 전했던 말들도 그 진술의 일관성이 인정되어야 신빙성을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이할 만한 부분은 현재 남욱 변호사는 증인으로서 이와 같은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남욱 변호사는 대장동 사건의 피고인이기도 하죠. 사실 피고인이라면 피고인 진술 자체만으로 재판부가 증거로 채택해서 그 신빙성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검찰이 굳이 피고인인 남욱 변호사를 증인으로 신문하고 있습니다. 즉, 공범인 공동 피고인들이 여럿 있죠. 김만배, 남욱 변호사 등. 이 경우에 검찰이 굳이 증인 신문을 진행하는 이유는 증인으로 신문하게 되면 증인 신문을 받게 되는 남욱 변호사가 위증죄 처벌의 두려움으로 진실을 진술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남욱 변호사 입장에서는 피고인으로서는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는데, 증인으로서 진술을 하게 되면 위증죄의 처벌의 위험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진실을 증언할 가능성도 있지만 그만큼 누군가로부터 들었다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얘기하지 못하고 다소 조심스럽게 발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빙성이 다소 낮다. 굉장히 자신감이 없다는 인상도 동시에 줍니다. 이를 두고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지켜보아야 할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재윤> 그렇군요. 그러니까 피고인 측 그 안에서도 서로 치열한 머리 싸움, 수 싸움을 해야 된다는 것이네요? 그러면 ‘씨알도 안 먹힌다’는 말을 했는데, 이게 공식적으로 씨알도 안 먹힌다는 것이지, 밑에서 다 했다. 남욱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 박성배> 남욱 변호사가 나름대로 해명을 했죠. 그 해명이 합당한지 여부도 재판부가 판단할 몫이죠. 분명히 진술의 번복은 존재해 보입니다. 이를 두고 아마 김만배 씨 측이나 정진상 실장 등 측에서는 상당히 집중적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이재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증언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청취자 여러분들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매우 복잡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궁금한 사항 계속해서 박성배 변호사를 통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성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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