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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 정부,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 발동 11.29(화)톡톡! 뉴스와 상식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2-11-29 12:57  | 조회 : 715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박귀빈입니다.

화물연대의 총파업으로 물류 피해가 커지자 정부가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가 예상된다며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사상 처음인데요.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알아봅니다.

 

 

업무개시명령은 집단 운송거부로 화물 운송에 큰 차질이 생겼을 때 정부가 화물차주들에게 업무에 복귀하라고 명령할 수 있는 법적 권한입니다. 2004년 도입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14조에 규정돼 있는데요.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발동할 수 있습니다.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는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할 수 없는데요.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에 불응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고요. 운수종사자격이 취소되거나 정지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화물연대는 업무개시명령에 응하지 않고 파업 수위를 더 높인다는 방침이어서 정부와 화물연대의 강대강 대치 수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화물연대는 화물 운송료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보장해주는 안전운임제를 영구적으로 시행할 것과 컨테이너, 시멘트로 한정된 적용품목을 7개로 확대하라고 요구하고 있고요. 정부는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는 것 외에는 요구를 더 받아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아나운서 박귀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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