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시간 : [월~금] 10:30~11:30
  • 진행: 박귀빈 / PD: 이은지 / 작가: 김은진

인터뷰 전문

"내 디자인 널리 알리지마세요" 디자이너들을 위한 꿀팁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2-10-05 13:04  | 조회 : 921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2년 10월 5일 (수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김지훈 특허청 디자인심사정책과 사무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매주 수요일은 대한민국 특허청과 함께하는 '독특허지~ 기특허지~' 시간입니다. 수많은 디자이너나 스타트업들이 전시회나 공모전, 인터넷을 통해 제품을 널리 알리고 싶어 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소중한 디자인을 함부로 공개했다간 낭패를 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일을 막기 위해 특허청에서 '디자인 보호 가이드북'을 발간했다고 하는데요. 특허청 디자인심사정책과의 김지훈 사무관과 자세한 내용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지훈 특허청 디자인심사정책과 사무관(이하 김지훈): 안녕하세요. 

◇ 이현웅: 오늘 디자인 보호 가이드북에 실린 ‘디자이너를 위한 꿀팁’ 여덟 가지를 준비해 오셨다고 하는데요. 제가 하나씩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디자인보호법은 제품의 외관 디자인을 보호하는 제도이다? 

◆ 김지훈: 네, 요즘 디자인이란 말이 다양한 의미로 쓰이고 있지만, 디자인보호법은 아주 협의의 ‘디자인’ 즉 물리적인 물건, 공산품의 외관, 생김새를 보호해주는 법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최근 기술 발전과 산업의 다양화에 따라서 그 범위가 점점 넓어지는 추세인데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제품디자인, 가구디자인 외에도 환경디자인, 운송디자인, 패션디자인, 패키지 디자인, 글씨체 디자인 등이 있고요. 최근에는 홀로그램 같은 화상디자인이나 컴퓨터, 스마트폰의 화면디자인도 많이 출원되고 있습니다.

◇ 이현웅: 어떤 디자인이든 디자인보호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 김지훈: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등록 신청된 디자인 중에서 기존의 디자인과 생김새가 다르고, 새롭고 차별성 있는 디자인만 엄격하게 심사해서 등록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발해도 잔인하거나, 외설적이거나 인종차별적인 메시지를 담거나 하는 등의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디자인은 등록받지 못합니다. 

◇ 이현웅: 디자인은 디자인권을 통해서만 보호받을 수 있다? 

◆ 김지훈: 아닙니다. 디자인이 가지는 성격에 따라 다른데요, 디자이너가 창작한 결과물이 기술적인 특징이 강하면 특허로 등록하여 보호받을 수 있고요, 예술 작품과 같이 감상을 위한 일러스트레이션에 가까우면 저작권으로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권리를 중첩하여 보호받을 수도 있습니다. 요새 젊은 분들 주식투자 많이 하시는데요, 다양한 권리를 조합하여 보호받는 전략을 ‘지식재산권 포트폴리오’라고도 부릅니다. 참고로 저도 특허청에 입사하기 전에 디자이너로 활동할 때 로봇디자인을 한 적이 있는데요, 생김새의 특이성보다는 기능이 독창적이어서 ‘디자인권’이 아닌 ‘특허’로 등록받아 보호한 적이 있습니다.

◇ 이현웅: 출원 전에도 전시회를 통해 내 디자인을 널리 알리는 게 좋다?

◆ 김지훈: 아닙니다. 가능하면 특허청에 디자인 등을 신청하기 전에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특허청에 디자인 등록을 받으려면 새로워야 하는데, 그 ‘새로움의 기준’이란 게 특허청에 디자인 등록을 신청한 시점을 기준으로 외부에 공개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신청일 이전에 전시회에서 알려졌다면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이죠. 다만 내가 사정상 부득이하게 신청일 이전에 전시회나 블로그, 소셜미디어에서 공개한 것이다~ 라고 일종의 ‘소명’하는 절차를 두어서 혹시나 억울한 일이 없도록 했는데요, 그것도 무작정 가능한 건 아니고 외부공개 시점으로부터 12개월이니 이 기간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 이현웅: 그럼 전시회에서 디자인 전시 후 1년 뒤 출원하면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 김지훈: 그렇습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전시회에서 공개된 내 디자인을 모방한 제품이 나와도 제지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어떤 권리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디자인 공개 전 또는 공개 후 1년 내로 반드시 출원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이현웅: 출원인과 창작자가 다른 경우, 디자인권은 '창작자'가 갖는다?

◆ 김지훈: 아닙니다. 디자인 등록을 신청하는 서류의 기재란에 ‘출원인란’과 ‘창작자란’이 있는데요, 서로 다른 경우 출원인, 즉 디자인 등록을 신청한 사람이 디자인 권리자가 됩니다. 한 예로 세계적인 디자이너 카림 라시드는 굿지앤이란 국내 업체와 협업을 통해서 냄비를 출시했는데요. 이 제품을 찾아보면 출원인은 굿지앤, 창작자는 카림 라시드로 되어있습니다. 즉 카림 라시드가 아무리 유명한 디자이너라 해도 한국에서는 이 냄비 디자인에 대한 권리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카림 라시드는 수익배분 계약을 맺고 충분히 보상을 받았겠지만, 냄비에 대한 권리 자체는 출원인인 굿지앤이 가지고 있습니다.

◇ 이현웅: 디자인의 일부분만 출원해서 보호받을 수 있다? 

◆ 김지훈: 네 가능합니다. 디자인에 따라서는 디자인의 전체적인 생김새가 아니라 일부분에 디자이너의 기발함 또는 창작의 포인트가 발현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등록을 신청할 때 이러한 부분을 특정해서 서류를 제출하면, 특정부분은 유사한데 나머지 부분을 교묘하게 다르게 표현한 제3자의 디자인에 대해서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을 ‘부분디자인’이라고 합니다. 

◇ 이현웅: 재미있는 제도 같은데 예를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 김지훈: 부분디자인 제도로 출원한 대표적인 예로, 크록스의 신발 디자인을 들 수 있습니다. 가장 특징적인 부분을 실선으로 표현해서 권리범위를 설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점선으로 표현해서 제외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캐나다의 요가복 브랜드 룰루레몬이 캘빈 클라인을 상대로 침해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는데요. 룰루레몬은 요가팬츠에서 가장 특징적인 허리 밴드 부분을 특정해서 부분디자인으로 출원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누군가가 허리 밴드 부분만 모방하고 나머지 부분의 디자인을 바꿔서 출시하더라도, 허리 밴드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죠.

◇ 이현웅: 특허청이 운영하는 디자인 선행조사 사이트 '디자인맵'에서는 한국 디자인만 검색이 가능하다?

◆ 김지훈: 아닙니다. 디자인맵에서는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연합, 독일, 일본 등 주요 디자인강국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들의 등록디자인을 모두 검색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등록 디자인뿐만 아니라 디자이너들이 관심 가질 만한 각종 뉴스나 콘텐츠들을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들 알고 계시는 특허정보 검색사이트 키프리스에서도 특허, 상표, 디자인까지 전부 검색이 가능하니 이곳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여기서도 국내 디자인, 해외 디자인 모두 검색 가능합니다.

◇ 이현웅: 마지막으로 디자이너나 스타트업, 중소기업들에 전하고 싶은 말씀?

◆ 김지훈: 사실, 십년도 넘었는데요, 저도 특허청에 입사하기 전에는 업계에서 디자이너로 활동했었는데, 나의 디자인을 등록받아서 보호받아야만 한다는 생각이 당시에는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회사와 같은 커다란 조직 안이 아니라 스타트업이나 독립디자이너로 활동하는 경우가 무척 많아서 법적대응이나 분쟁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특허청에 ‘디자인을 등록’한다는 것은 일종의 창작물에 대한 ‘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오늘 소개하는 특허청이 발행한 ‘디자인보호 가이드북’은 어떻게 보험을 지혜롭게 잘 가입할 수 있을까에 대한 ‘실무지침서’입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고 편하게 전화나 이메일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특허청은 ‘적극행정’으로 디자이너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 이현웅: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특허청 디자인심사정책과 김지훈 사무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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