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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한동훈, 이재명 수사 위해 무리한 인사 단행…먼지털이식 수사 멈춰야"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2-09-29 08:42  | 조회 : 1437 

YTN라디오(FM 94.5)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방송일시 : 2022929(목요일)

진행 : 박지훈 변호사

출연자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오른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두고 민주당과 법무부가 대립하고 있죠. 민주당은 한동훈 장관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지난 27일에 열린 공개변론을 직접 참석한 민주당 김남국 의원과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김남국): 안녕하세요.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안산 단원을 김남국입니다.

 

박지훈: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경찰 고소를 바로 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에 대한 고소 내용, 어떤 내용입니까?

 

김남국: 박홍근 원내대표가 어제 오후에 고소를 했는데요.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헌재에 나와서 몇 가지 주장을 했었는데요. ‘잘못된 의도로 만들어진 법이다라고 하면서 박홍근 원내대표의 발언을 인용한 겁니다. 해당 인용된 내용을 보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상임고문을 지키겠다, 라는 발언과. 그런데 그 발언의 앞뒤 맥락을 잘라서 다른 의원들, 다른 어떤 몇몇 정치인의 발언과 함께 모아서 수사·기소 분리 법안을 마치 범죄 수사를 막기 위한 의도인 것처럼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다. 박홍근 원내대표가 이야기를 한 것은 정치보복과 관련된 것, 이런 것으로 막겠다. 그리고 수사·기소 분리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검찰이 가지고 있는 과도한 권한 남용을 막겠다. 그리고 수사·기소 분리를 통해서 검찰 수사권에 공정하고 객관적인 것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인데 앞뒤 맥락이나 이런 것을 다 잘라버린 채로 허위사실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게 명예훼손이 된다, 라고 하면서 고소를 한 겁니다.

 

박지훈: 주체가 박홍근 원내대표입니까? 아니면 당 차원에서 하는 겁니까?

 

김남국: 당 차원은 아니고요. 개인의 명예이기 때문에 박홍근 원내대표 개인 명의로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지훈: 한동훈 장관은, "할 말 있으면 법정에서 말씀하시지" 이런 식으로 맞받아쳤더라고요?

 

김남국: 역대 법무부 장관이 이런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인데요. 정치인, 어떤 원내대표나 심지어는 제가 SNS에 쓴 글까지 법무부 장관이 반박하면서. 그것도 그냥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 비아냥거리듯이 이야기하는 태도나 모습이 지금 딱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권의 오만한 모습과 오버랩 되어서 보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헌재에서 정치적 주장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직접 공개 변론을 4시간가량 봤었는데요. 대개 어떤 큰 사건 같은 경우는 법정 내에서 장외전을 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발언을 삼가하고 조심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법정에 들어가기 전에 기자들에게 또 문자를 돌려가지고, 그래서 본인의 어떤 선동을 하기 위한 정치적 무대로 삼은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그 안에 들어가서 실제 어떤 변론이나 이런 것들은 문답을 준비하지 않고 그런 것들은 대리인에게 맡겨두고 모두 진술에서 법리적인 주장이 아니라 정치적 주장만을 했기 때문에, 과연 정말 이 수사·기소 분리와 관련된 것을 본인의 소신, ‘진짜 문제가 된다’, ‘위헌이다라고 해서 다투는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그것보다는 정치적으로 개인적인 유명세를 타기 위해서 이것을 이용한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박지훈: 기자단한테 문자를 보냈다고 하셨는데, 어떤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겁니까?

 

김남국: 문자를 보냈다기보다는 기자회견을 하겠다’, ‘입장을 발표하겠다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지훈: ‘오늘 재판소 가서 공개 변론하는데 와 달라’?

 

김남국: , 들어가기 전에. 그런 취지였던 것 같습니다.

 

박지훈: 예전에 검찰에 있을 때 하던 방식으로 기자단들한테 했다, 이 말씀이네요?

 

김남국: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박지훈: 법무부장관이 직접 변론에 나선 것도 이례적인 일이죠. 어제 우리 방송 출연한 박범계 의원은, 한동훈 장관이 "정치적 주장을 하러 나왔다"고 말하기도 했는데, 김남국 의원도 비슷하게 보시는 겁니까?

 

김남국: 모두 진술이 끝나고 그다음에 헌법재판관 문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피, 청구인 측에게 여러 가지 쟁점이 된 사안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거의 3시간가량 넘어갈 때까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한 번도 답변을 하지 않았고. 한두 번 정도 아주 간단한 것에 대한 정책적인 사안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고 법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대리인이나 다른 청구인 검사들에게 맡겨 놓았던 것 같습니다.

 

박지훈: 느낌상 모두 진술에 포인트를 맞추고 왔을 것이다?

 

김남국: , 저는 그렇게 봤고요. 그다음에 모두 진술에서 주장한 것도 몇 가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가장 첫 번째로 올린 주장이 잘못된 의도로 만들어진 법안이다라고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법안의 의도를 가지고 이게 위헌이라고 말하는 게 되게 황당무계한 것인데. 그리고 또 그 논거가 명백한 객관적 근거가 아니라 입증이 불가능한 것이 의도인데 그것을 의도로 이야기하고 그것도 입증 불가능한, ‘양향자 의원이 어디서 들었더라’, ‘민주당 의원한테 들었다라고 하면서 전혀 검증이 안 되는 발언을 가지고 이 법안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한다고 하는 것은 정치적 선동 주장에 불과했다고 저는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박지훈: 이번 사건의 핵심, 두 가지 같습니다. 내용적 부분부터 먼저 짚어보면 결국 핵심 쟁점이 검사가 헌법기관인지, 검사의 수사권을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건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쟁점 중 하나 같습니다.

 

김남국: , 이미 이것에 대해서는 헌재의 판결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2020128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청구인 측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은 헌법 제12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검사에 의한 독점적인 영장 청구’, 이것을 가지고 헌법기관이다라고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러나 제12조는 검사의 수사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영장주의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국민의 신체적 자유를 제약하기 위해서는,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검사의 신청에 의한 그리고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한 것이거든요. 명백하게 헌법 위치 조문의 위치만 보더라도, 내용만 보더라도 검사의 밥그릇을 지켜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헌법 조문인데 이걸 가지고 검사의 수사권과 소추권, 이런 것들을 헌법에서 정하고 있다는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매우 잘못되었다고 보이고요. 이미 헌재 결정에 의해서 헌법상 도출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은 법률상 입법자의 결정에 의해서 정할 수밖에 없다고 했고요. 특별하게 이 법률이 대단히 자의적이라거나 입법 재량의 한계를 넘어서지 않는 이상은 위헌이 아니라는 이미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습니다.

 

박지훈: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도, 헌법재판소 판결의 결정의 예시로 들었는데, “검사는 헌법기관이 아니다”, 이 말인 거네요?

 

김남국: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지훈: 법원은 헌법기관이죠? 검사는 헌법기관이 아니고 법률기관이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 재량에 의해서 다룰 수 있다는 말씀이 주요 쟁점이 되는 거네요?

 

김남국: 그렇습니다. 가장 비슷한 예를 들어보면요. 우리 헌법에 군사법원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그러면 군사법관을 재판할 수 있는 권리도 있는 겁니까? 법률에 의해서 얼마든지 제한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실제 저희가 군사법원 개혁 입법을 마련해서 성범죄라든지 사망 사건 같은 경우에는 민간 법원에서 재판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 판사들도 이 법률이 잘못됐습니다”, “왜 우리 법관들의 권리를 제한합니까?”라고 하면서 헌법재판소에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할 수 있을까요?

 

박지훈: 그게 똑같은 예가 될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김남국: 이게 어제 법정에 나왔던 재판 중 하나입니다.

 

박지훈: 법무부 입장은, ‘검찰총장을 지휘하고 수사 지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도 권한 쟁의를 심판할 자격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남국: 무리한 주장이지 않았나. 그래서 헌법재판관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직접수사를 안 하고 수사권이 없는데 이 법률에 의해서 어떻게 권리 침해가 발생을 하느냐, 권한 침해가 있느냐, 라고 했는데. 수사지휘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라는 식의 주장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재판부의 판단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지훈: 두 번째는 절차적 부분입니다. 가장 문제 되는 게 민형배 의원의 '위장탈장' 부분이에요. 27일 공개 변론에서도 이종석 헌법재관이 이 문제를 또 지적했던 것 같은데요?

 

김남국: 어떤 헌법재판관은 아예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해버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의아하다.

 

박지훈: 잘못됐다고 판단해 버렸다는 겁니까?

 

김남국: 잘못된 판단이라고 전제하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단언적으로. 그래서 이게 맞나.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헌법재판 아니더라도, 헌법재판소의 심리 아니더라도 보통의 일반적인 형사 사건이든 민사 사건이든 양측의 주장을, 의중을 드러내는 재판부도 있긴 하지만 대개는 신중하게 양쪽의 입장을 들으려고 하는데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아서 약간 의아했고요.

 

박지훈: 아홉 분 중 한 분이 그런 의견이 있었다, 이 말씀이네요?

 

김남국: , 그런 분이 있어서. 그래서 조금 이상했고. 지금 입법 절차 과정에서의 문제를 삼았는데요. 그중 하나가 위장 탈당 문제 거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탈당의 의사가 없는데 가장해서 탈당했다고 하는 것인데요. 그러나 민형배 의원의 내심의 의사를 보게 되면 탈당의 의사가 명백했거든요. 그래서 실제 탈당을 했고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복당을 안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내심을 들여다보면서 명백하게 탈당이 아니다’, ‘탈당 의사가 없었다라고 어떻게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청구인 측의 증거나 이런 것들이 입증이 불분명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그렇게 단언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저는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토론 절차가 생략됐다, 라는 겁니다. 안건조정위원회에서 토론 신청을 했는데 토론을 못 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토론 신청을 한 게 국민의힘이고 토론을 방해한 게 국민의힘입니다. 그러니까 토론을 못 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를 정확하게 봐야 되는데, 그 당시 그 상황을 보게 되면 완전히 회의장을 점거하고 물리적으로 위원장석까지 점거하면서 아수라장을 만들어서 명백한 회의 진행 방해를 했는데. 그래서 토론을 못 한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토론이 없었다라고 하면서 입법 절차에 문제 제기하는 것, 아주 편파적으로 단편적인 사실만 뽑아가지고 유리한 주장을 한 거 아닌가, 왜곡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지훈: 헌재 판단은 두고 봐야겠지만, 어떤 결과가 나오든, 현 시점에서 의미가 있을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미 법무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수원복을 시도하고 있는데? 오히려 수사권이 검찰한테 더 많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김남국: 그러니까 모순되고 충돌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해당 법률에 의해서 검찰의 수사권이 제한되고 줄어들었다고 하면서 헌재에 이렇게 심판을 청구한 건데. 그런데 지금 실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한 것은 오히려 검찰의 수사권을 확대해 버렸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어디서 얼마만큼의 권한이 줄어든 것인지, 굉장히 조금 모순된 행동을 했다고 보이고요. 또 헌법과 법률을 따라야 한다고 하면서 거꾸로, 행동은 헌법을 무시하고 법률을 무시하고 국회를 무시하면서 동시에 국민을 기만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적절하지 않은 거라고 봅니다.

 

박지훈: 근본적으로, 검찰은 왜 이렇게 수사권을 내려놓지 않으려고 하는 건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남국: 기본적으로는 검찰뿐만 아니라 모든 정부 조직, 모든 정부 조직뿐만 아니라 그냥 조그만 봉사단체도, 그냥 조그마한 어떤 조직도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과 권력을 확대해 나가는 게 생리적으로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검찰은 지난 수십 년간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해 왔고. 또 그게 그냥 단순하게 권력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검사를 퇴직한 이후에는 전관예우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박지훈: ‘전관예우라면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인 겁니까?

 

김남국: 돈을 벌 수 있는 아주 핵심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그걸 포기할 수 없는 거라고 보입니다.

 

박지훈: 한편으로는, 지금 한동훈 장관이 주목을 받는 건 사실입니다. 민주당이 때리면 때릴수록 한 장관의 몸값은 올라간다.. 이런 우려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김남국: 그렇다고 해서 잘못된 것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여론조사나 이런 것들 보니까 차기 대선주자로 급부상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것을 가로막는 사람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원대한 꿈이 있어 보입니다. 딱 지금 보더라도 하는 행보가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행보, 그리고 대권 욕심이 있다는 것을 아주 강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꿈을 가로막고 산산이 부서뜨리는 게 윤석열 대통령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검찰 출신 대통령이 너무 엉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검찰의 오만한 정권의 모습 때문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정치를 하거나 향후에 대선 대권 주자로서 올라가는 데 아주 큰 걸림돌이 될 거라고 봅니다.

 

박지훈: 민주당에서는 이번 외교, ‘외교 참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 본회의에서 박진 외교부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될 수 있습니까?

 

김남국: 국회에 보고된 이후에 24시간부터 72시간 이내에 처리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오늘 처리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협상을 안 해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박지훈: 원내대표 간에 협상이 안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김남국: , 협의를 안 해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나 어쨌든 이건 국회법에 따라서 처리를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박지훈: 김진표 의장이 올려야 되는 거잖아요?

 

김남국: 이제 거기에 대한 해석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보고하고 72시간 내에 처리해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상정의 문제는 아니고 국회의장이 여기에 따라서 당연 상정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지훈: 검찰 얘기를 더 드리고 싶은데, 이재명 대표 관련 최근 검찰 수사 부분입니다. 특히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현 킨텍스 대표)가 구속됐는데,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김남국: 일단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측근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1년 가까이 계속해서 수사를 했지만 변호사비 대납과 관련되어서 돈이 흘러갔다, 라는 의혹 보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결국에는 이재명을 가둬두기 위한, 수사하기 위한 무리한 정치보복 수사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지난주에 아주 황당한 법무부 인사를 봤는데요. 저는 이게 바로 정말 이 정권의 아주 오만한 태도를 보여준 것이라고 보입니다. 수원지검에서 변호사비 대납과 쌍방울과 관련된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수사지휘를 하고 있는 차장검사를 발령 내 버렸습니다. 그런데 비수사 부서로 발령 냈고요. 그리고 수사 지휘하고 있던 중에 발령을 내 버린 겁니다. 2개월 만에 발령을 낸 건데, 거의 역대 정권에서도 없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검사들에게 수사하고 있던 사람을 수사에서 빼서, 그것도 부장검사급의 비수사 부서로 보낸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모욕적인 거고요. 결국 보내는 메시지는 수원지검뿐만 아니라 다른 검찰에도, 다른 검사들에게도 보내는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박지훈: 그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내린 겁니까?

 

김남국: 법무부에서 검찰국장이 한 것이기 때문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검찰 조직을 엄청 망가뜨리는 거고 결국에는 이재명과 관련되어서 털어서 먼지가 안 나오면 사건을 만들어서라도 죽여라라는 그런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심각하고. 결국에는 이게 뻔히 국민들에게 어떻게 보일 것인지 알 건데도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것은 굉장히 오만한 검찰의 모습을 딱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지훈: 말씀대로 엮으려는 신호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김남국: 사건을 억지로라도 만들려는 취지라고 저는 보이고요. 이게 한 번 있었던 것이 아니고 과거에 아주 특수부의 매우 잘못된 병폐 중 하나입니다. 엮어서 죽여야겠다, 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면 과거에 공소시효 끝나지 않은 7~8년 전 사건, 불기소 처리한 사건 끄집어내서 기소하고. 무죄가 나오더라도. 그리고 또 가족과 관련된 수사 계속하고. 없는 사건 만들어내고. 심지어 한명숙 총리 사건 같은 경우에는 무죄가 나오려고 하니까 한 달 전에 다른 사건 만들어서 기소하고. 또 관련된 돈 줬다고 하는 사람이 법정에서 또 진술 부인하니까 증인 3명을 70, 80번 불러다가 사건을 만들어서 들었다라고 하면서 진술을 조작한 의혹까지 있었던,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것 역시 특수부의 아주 잘못된 만들어내기, 먼지털이, 정적 주기 수사, 표적 수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박지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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