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9:00, 14:35, 20:40
  • 진행: 양소영 / PD: 장정우 / 작가: 황순명

인터뷰 전문

"임신 5주차 낙태, 이혼 강요하는 남편과 시댁 "양육비는 꿈도 꾸지마""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2-09-27 12:40  | 조회 : 1006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2년 9월 27일 (화요일)
□ 진행 : 양소영 변호사
□ 출연자 : 강효원 변호사

- 친자 관계가 있으면 무조건 1차적 부양의무가 발생해
- 원치 않는 아이라는 무책임한 이유로 면책될 수 없어
- 재산분할은 순전히 재산법적 행위와 같이 보지 않고 청산적 요소뿐 아니라 이혼 후의 부양적 요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성질도 고려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오늘 준비된 사연 만나보고 친절한 상담 기대해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임신 5개월 째로 임신 5주차부터 이혼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형편이 어려우신 시부모님은 남편의 월급 중 200만원씩을 받아 생활하셨는데요. 부양료가 줄어들까 걱정되셨는지 처음부터 결혼도, 임신 사실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결혼 후, 남편은 매주 시부모님 댁에 가자고 했는데요. 시어머니는 남편과 시누이에게만 특별히 반찬을 챙겨주면서 임신한 저에게는 살이 쪘다고 외모를 비하하는 말을 하셨습니다. 당연히 저는 시댁에 가기를 꺼려했고 남편은 그런 제 모습에 불만을 가졌습니다. 남편과 시댁은 돈에 너무나 집착했고, 제가 임신해서 돈을 벌지 않는다고 “집에 있으면서 돈을 함부로 쓴다”고 폭언을 일삼았습니다. 임신을 했다는데도 나가라며 제 옷가지들을 트렁크에 넣어 밖에 내놓을 정도였습니다. 남편은 저와는 못 살겠다며 아이를 지우라고 계속해서 압박 했습니다.  저를 더 힘들게 하는 건 시댁이었는데요. 시부모님 역시 아이를 지우고 정리하라며 서로 같이 살아봤자 좋을 게 없다고 하시더군요. 저 역시 지옥 같은 결혼생활에서 벗어나려면 아이를 지워야 하나 고민 했지만 아이를 낳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한 달 수익이 천만 원 이상 되는 전문직 종사자입니다. 그럼에도 결혼생활 3년 내내 생활비 한푼 제대로 준 적이 없었습니다. 물론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남편의 아파트고 집과 관련된 공과금은 남편이 부담했지만, 장보고 먹고 쓰는 건 친정에서 주시는 생활비로 제가 부담했습니다. 남편은 이혼을 해도 ‘아무것도 줄 수 없다, 원치 않는 아이니 양육비는 꿈도 꾸지 말라’는데요. 이혼 시 재산분할과 양육비는 어떻게 될까요?” 사연대로라면 임신 중에 이혼 소송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얼마나 힘들지 걱정이 되는데요. 남편과 시댁 식구들의 이런 낙태 압박 강요, 문제 있지 않습니까?

◆ 강효원 변호사(이하 강효원): 너무 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남편과 시댁에서 낙태를 강요한 이유가 자녀가 생기기 전에 이혼을 시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한 가정을 이룬 상황에서 특별한 사정없이 낙태를 강요한 것은 명백히 유책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양소영: 그러게 말입니다. 근데 일단은 우리 사연자분의 입장에서 아이를 낳고 싶다고 하시는데 이렇게 아이를 낳아 키우려면 경제적인 부분이 중요하잖아요. 결혼 생활 3년 정도 되어 보이는데 재산 분할이 가능할까요?

◆ 강효원: 재산분할은 가능하신데 올려주신 사연에 의하면 혼인 기간이 3년이시고 남편분의 월수입이 1천만 원 정도 되는 전문직 종사자이고, 사연자분은 맞벌이를 해오다 임신해서 일을 그만두시고 식비 정도의 생활비는 친정에서 지원해 주는 돈으로 생활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아파트는 남편 명의로 된 아파트고요. 재산분할은 하실 수 있는데 이혼을 하게 될 경우에 재산분할 기여도을 많이 주장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일단 혼인 기간이 3년 정도로 짧고 지금 현재 거주하는 아파트를 남편이 마련해 왔고 남편이 고소득자이기 때문에 친정집에서 생활비를 보조해주셨다고 하더라도 재산을 형성하는데 투입된 금액이 양 측에 차이가 클 것 같습니다. 

◇ 양소영: 그런데 재산 분할이라는 것이 강 변호사님 말씀처럼 형성의 기여도 측면에서 이게 없는 경우에 재산 분할 기여도가 높게 나올 수는 없겠지만 다른 요소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입니까?

◆ 강효원: 아닙니다. 대법원에서 명백히 밝히고 있는 판례가, 재산분할은 순전히 재산법적 행위와 같이 보지는 않고 아까 말씀드린 투입된 금액 측면에서 분할을 하는 걸 청산적 요소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청산적 요소뿐만 아니라 이혼 후의 부양적 요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성질도 고려하기 때문에 사연자분이 투입된 금액만 비교했을 때는 비록 적지만 자녀에 대한 친권 양육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시고 출산을 계획하신다고 하시니까, 앞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부양적 사정을 고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고려해서 판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 양소영: 저희가 사건을 진행을 하다 보면 사실 이런 사안은 거의 축출이혼이잖아요. 귀책사유 없이 이혼을 당해야 되는 상황이고 아이와 함께 쫓겨나야 되는 상황인데, 이럴 경우에는 청산적인 요소보다는 이로 인해서 발생되는 부양적인 요소, 앞으로의 자녀를 키우면서 발생하는 것들이 좀 많이 고려됐으면 좋겠는데 현재 재판부에서 이런 부분을 배려하는 것 같습니까?

◆ 강효원: 제 경험으로는 이런 부양적 요소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이 고려되지 않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 양소영: 앞으로 이 부분이 정말 고려돼서 이렇게 축출이혼을 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경우보다 부양적인 요소를 감안해서 재산 분할 기여도를 조금 더 높게 봐 주는 판례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또 남편은 ‘아이 양육비도 줄 수 없다’고 하는데요. 양육비는 꿈도 꾸지 말라고 하는데 이렇게 얘기해 주고 싶네요. ‘안 주는 건 꿈도 꾸지 마라’. 강 변호사님, 시원하게 답변해 주시죠. 

◆ 강효원: ‘원치 않는 아이라서 양육비를 줄 수 없다’, 이 말씀은 정말 너무 무책임하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부모는 자신의 미성년 자녀를 부양해야 할 1차적 부양의무를 갖고 있고 민법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친자 관계가 있으면 당연히 발생하는 의무라 양육비는 당연히 주셔야 합니다.

◇ 양소영: 지금 부모님한테도 생활비를 200만 원씩 주고 있다는데. 부모님이 우선입니까, 아이가 우선입니까? 아이에게 먼저 줘야죠. 남편의 수입이 천만 원 이상이라고 합니다. 양육비는 어느 정도 인정이 될 수 있을까요?

◆ 강효원: 현재 양육비 산정 기준표 상으로 부모의 합산 소득이 1천만 원대인 경우 신생아 때 0에서 2세의 아이의 경우에는 표준 양육비가 200만 원 정도입니다. 그 밖에 재산 상황이나 소득, 교육, 거주 지역, 건강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결정이 돼야 하는데 문제는 이 사건은 아직 자녀가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아이가 태어났다면 친권 양육권 지정이나 양육비 결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소송 중에 태어날 가능성이 높으니까 예비적으로 친권자나 양육자를 지정한다거나 예비적으로 양육비를 결정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 이 부분은 이제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양소영: 협의이혼 같은 경우에는 숙려 기간이 지나면 바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양육권 지정은 어렵겠지만 실제로 소송하게 되면 기간이 길어질 거라서 그 사이에 출산이 이루어지니까 대부분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 강효원: 네, 그럴 것 같습니다.

◇ 양소영: 아이를 낳은 이후에 결정이 될 건데요. 남편이 지금 전문직 종사자라서 계속해서 소득이 늘어날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 양육비는 어떻게 정합니까?

◆ 강효원: 앞으로 부모의 급여가 늘어날 사정이라든지 또 그 외에도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기본적으로 지출된 양육비가 늘어나는 경우가 많을 텐데, 그럴 때는 향후에 장래 양육비 변경 심판 청구, 그러니까 증액 심판 청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소송 기간은 빠르면 6개월에서 만약 다툼이 심해지면 1년 정도가 소요됩니다.

◇ 양소영: 그렇게 해서 억울한 점이 해결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려운 사연이었는데요. 강효원 변호사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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