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라디오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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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행: 박귀빈 / PD: 이은지 / 작가: 김은진

인터뷰 전문

[한방정리] 성남FC 의혹, '제3자 뇌물공여'혐의 뭐길래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2-09-16 14:08  | 조회 : 1510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2년 9월 16일 (금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 장윤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이어서 두 번째 <이슈인터뷰> 준비했습니다. 이번 한주도 정치권은 갖은 이슈들이 몰아쳤습니다. 특히 사법진통이 상당한데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검찰에 송치됐고, 민주당 의원 169명 전원 명의로 발의된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을 두고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 어떤 내용들인지 정리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 장윤미 변호사(이하 장윤미): 안녕하세요. 

◇ 이현웅: 오늘 이슈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결과를 보고 "뒤집혔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윤미: 고발 당시에 들어갔던 것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당시 성남시장인 2015년에 성남시 정자동 일대에 두산그룹·네이버·차병원 등 여러 기업이 유치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기업들로부터 성남 FC 후원금이나 광고집행비 명목으로 받은 돈이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 기업 6곳으로부터 받은 돈이 160여억 원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대가성이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수사해 달라는 고발장이 접수가 됐고, 이재명 대표가 실제로 금원을 수령했다는 증거는 없었기 때문에 성남FC라는 제3의 기관에 금전을 수령한 것도 제3자 뇌물공여죄로 오해를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 부분이 수사에서 상당히 오래 지속됐습니다. 경찰이 혐의가 있으니 재판에 넘기는 게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서 혐의를 준 것을 보면 지금 거론한 기업들 중에 두 기업으로 한정이 됩니다.

◇ 이현웅: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서 검찰에 송치했다고 하는데요. 제3자 뇌물공여죄가 뭔지 정리 부탁드립니다. 

◆ 장윤미: 사실 뇌물죄랑 무엇이 다른 것인가 궁금해 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뇌물죄는 대가성을 명목으로 금전을 수령하면 그게 꼭 돈이 아니어도 선물이나 아니면 향응 접대를 받았다는 것까지 포괄적으로 뇌물로 유용하고 받은 주체가 공무원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없습니다. 법리적으로는 조금 더 들여다봐야 하는 게 제3자 뇌물죄인 건데요. 제3자 뇌물죄는 공무원이 직접 금전을 수령하는 것이 아니라 제3의 사람 내지 기관에 금전을 수령하면서 대가를 봐 줬다는 것이기 때문에 뇌물죄가 가장 크게 갈리는 부분은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인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돈을 받지 않고 다른 곳에 돈을 주게 하면 그게 후원의 명목일 수도 있고 이번 성남FC 건처럼 시민구단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걸 뇌물죄로 바로 적용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어야 한다는 요건을 법이 추가로 요청하고 있는 게 통상의 뇌물죄와 가장 다른 점입니다.

◇ 이현웅: 이번 사건에 적용을 해 보면 성남FC가 받은 후원금이 결국은 뇌물이었다, 그렇게 보는 겁니까?

◆ 장윤미: 그렇습니다. 지금 경찰이 수사를 한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부산이 사놨던 3천여 평의 땅은 병원용지였습니다. 처음에 매수를 했을 때, 그러니까 상업적인 가치가 상당히 높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용지 활용을 병원으로만 한정지어서 활용할 수 있을 뿐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성남시에 당시에 공문을 보내기도 합니다. ‘용도를 변경해 달라’, 상업용지로 변경을 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공문에 기재한 내용을 보면 보통은 기업들이 한 지자체의 토지를 개발하게 되면 일정 정도 비율로 학교 부지 내지는 공원 부지로 기증을 한다든지 이렇게 기부체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이걸 상업용지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 주면 한 층 정도는 성남시에 귀속하도록 하겠다. 아니면 그 정도에 상응하는 금원을 성남FC 등을 후원하는 데 사용하겠다라는 제한을 하게 됩니다. 용도 변경이 실제로 그 이후에 이루어졌거든요. 그리고 두산 사옥이 유치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기업 내 현안을 해결해 주는 대가로 성남 FC에 후원을 하게 한 것 아니냐. 그 금액으로 지금수사기관이 특정하고 있는 액수는 55억 원 상당액입니다.

◇ 이현웅: 그렇군요. 1년 전에도 똑같은 수사가 이루어졌던 걸로 아는데 그때 당시에는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었죠?

◆ 장윤미: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별다른 사정 변경 없이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냥 바뀐 것 아니냐’, ‘수사 결과도 뭔가 정치적인 외풍에 영향을 받은 것 아니냐’라는 의혹의 시선을 거두고 있지 않은 것이고요. 국민의힘 측에서는 ‘그 당시에 성남시청이 사건을 계속 지지부진하게 제대로 허가도 내주지 않고 수사에 제동을 걸었다’,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야 실체가 드러난 것이다’ 이렇게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 최근에 윤희근 경찰청장이 국회 행안위에 출석을 해서 ‘무슨 사정이 바뀌었길래 이렇게 경찰의 의견이 바뀐 것이냐’라는 질의에 ‘관련자의 진술이 과거와 달리 번복된 부분이 있고 거기에 상응하는 증거가 확보가 된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 검찰이 아마 기소 수순으로 갈 텐데 어떻게 공소유지를 하고 유죄 입증을 해낼지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 이현웅: 보통 이렇게 완벽하게 결론이 뒤집히는 경우에는 그 중요한 단서나 그 부분이 언론을 통해서도 전해지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번에는 구체적으로는 밝혀진 게 없는 거죠?

◆ 장윤미: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부산에서 보냈다는 공문, 그리고 주요 진술자의 번복된 진술 등이 추상적으로 거론되고 있을 뿐인데요. 사실 법리 검토가 상당히 필요한 죄입니다. 기존에도 법원의 판단이 상당히 엇갈렸던 전례들이 많은데 변양균 전 정책실장 같은 경우에 굉장히 유사한 혐의로 법원에 넘겨졌었습니다. 제3자 뇌물죄로, 그 당시에 한국미술관 측에 기업 후원금을 10곳에 내도록 강제했다는 혐의였었는데요. 그때 신정아 씨가 운영하고 있던 미술관에 자신의 권력을 활용한 것 아니냐라는 게 의혹의 핵심이었는데 무죄가 최종적으로 나왔습니다. 뭔가 후원을 독려하고 독촉했다고 해서 이걸 기업들이 강제적으로 느껴서 했을 거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는 취지였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이게 과연 유죄가 성립할지는 법적으로 많이 살펴봐야 할 부분이 남은 것 같습니다.

◇ 이현웅: 조금 전에 검찰이 성남 FC 의혹 관련해서, 두산건설 등의 20여 곳을 압수수색한다라는 속보도 들어왔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이 사건이 전개가 되는 건가요?

◆ 장윤미: 사실 새로운 증거를 확보하는 게 수사기관으로서는 쉽지 않을 겁니다. 이 사건이 불거졌던 게 벌써 7년 전이고요, 사실 성남시청에서도 그 당시에 경찰이 무혐의 의견으로 처리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사정 변경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그것을 뒤집을 만한 정말 유의미한 증거가 나왔는지 그리고 향후 확보가 가능할지가 이 수사를 매듭지을 가장 관건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관련자 진술이 바뀌었다고 해서 뇌물인 게 뇌물이 아닌 게 되고 이렇다기보다는 객관적인 증거와 법리 검토가 있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성남 FC가 시민 구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과연 대가성 있는 금원으로 볼 수 있을 것인지 이 부분이 법리적으로는 상당히 첨예하게 맞설 것 같습니다.

◇ 이현웅: 구단이 후원을 받는 것은 비단 성남FC만이 아닐 텐데요, 인천, 경남 등등도 지자체장이 구단주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후원이 줄거나 후원을 받은 경우에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지 않을까요?

◆ 장윤미: 사실 경남FC도 시민구단입니다. 과거에 홍준표 현 대구시장이 그 당시에도 경남도지사였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의 후원금을 유치했던 게 성과로 언론 보도에 소개가 되기도 했었는데 20억 원 정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성남의 푸시는 문제가 되고 경남 푸시는 그러면 문제가 안 되는 거냐’라는 어떤 비판에 대해서 ‘우리도 관련해서 전 정부에서 수사를 받았지만 문제 없던 것으로 나왔다’, ‘대가성으로 뭔가 주고받은 게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기본 권력은 상당히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지자체의 상당히 현안이기도 하고요. 부산 사옥이 성남에 유치가 되면서 또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거기에 상응해서 대가관계가 있다면 처벌받아야 되지만 지금 경찰의 수사 방향이 적극 행정에는 너무나 큰 제약을 제동을 거는 것 아니냐라는 일각의 비판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 이현웅: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민주당이 발의한 '김건희특검법',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허위경력 기재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하자는 거죠? 

◆ 장윤미: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검법안 명칭도 상당히 긴데요. 짚어주신 대로 두 가지의 혐의 사실에 대해서 들여다보자라는 겁니다. 김건희 여사를 향한 제기되고 있는 허위 경력 기재 의혹, 그리고 또 하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인데 아마 민주당 측에서도 좀 더 방점을 찍고 있는 것은 보이지 못했던 주가 조작 의혹인 것 같습니다. 허위 경력 기재 의혹 같은 경우에는 논문을 제출한 시기 등을 종합해 보면 시효가 지났다는 의견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걸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서 허위 이력을 내고 교수로 채용이 된 이후에 급여를 수령한 부분까지 넓게 보고 사기죄로 의율하면 시효가 남았다, 라는 주장도 있지만 그렇게 법리 구성을 하기에는 통상에 의해서는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시효가 넉넉하게 남은 도이치모터스, 그리고 최근에도 일부 언론 보도를 통해서 ‘김건희 여사가 적극적으로 관여한 것 아니냐’라고 의혹을 살 만한 녹취록이 지금 도이치모터스 일당의 공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더 주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이현웅: 그렇군요. 그런데 이후에 나오는 얘기들 들어보면, ‘민주당이 사실상은 불가능할 걸 알면서도 이슈 띄우기 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들도 나오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까?

◆ 장윤미: 특검법은 상설특검이 있고 하나는 특검법안을 발의해서 처리하는 두 가지 접근이 가능한데요. 상설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특별 검사 선임을 하는 데 있어서 법무부 차관 등이 당연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마 민주당에서는 그 선택지를 가져가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의 법무부와의 관계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특별검사와 관련한 법안을 본회의에 붙여서 통과시키겠다는 건데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법사위의 문턱을 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김도읍 위원장이 여당 의원으로서 법사위 위원장직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이걸 순순히 통과시켜줄 리가 없다는 판단이 있을 거고. 그래서 2안으로 추진하는 것이 패스트트랙입니다. 패스트트랙이라는 건 법사위 재적의원의 5분의 3 동참해야 하고, 지금 조정훈 의원이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 동의만 얻게 된다면 패스트트랙에 태워서 본회의에 회부하는 것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런데 조정훈 의원은 특검 법안을 발의해서 본회의에 회부하는 데 대해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현웅: 그렇게 통과가 만약에라도 되더라도 거부권이 행사가 될 수 있는 거고요?

◆ 장윤미: 그럴 수 있죠. 대통령이 법안에 대해서는 거부권 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 이현웅: 그리고 재의결하기 위해서는 또 엄청난 의석수가 필요한 거죠?

◆ 장윤미: 네, 5분의 3이 필요합니다. 

◇ 이현웅: 그렇군요. 그러면 사실상 정말 특검이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다라는 의견에는 일정 부분 합리적인 추측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 장윤미:  그런데 정치라는 건 정말 상황이 많은 변동과 변수를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도 처음에는 비대위 체계였을 때 우상호 비대위원장 등이 난색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특검이 과연 지금 시기에 필요하냐. 그런데 최근에 여러 여론조사 결과 지표를 보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과 관련해서 특검을 지지하는 국민들 여론이 60% 이상으로 나오는 지표들도 여러 개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과연 만약에 본회의 문턱을 넘었을 때 정치적 부담 때문에 할 수 없는 거 아니겠느냐, 라는 일각의 전망도 나오고 있고. 뭔가 국민들이 지지를 어느 정도 받고 있는 상황에서는 국민의힘 측에서도 다른 선택지를 가져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계속 추진하겠다는 방향성은 민주당이 계속 가져갈 것 같습니다.

◇ 이현웅: 민주당이 특검이 아닌 다른 방법이나 다른 대안으로 선회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 장윤미: 아무래도 패스트트랙을 태우지 않는다면 정식 절차를 밟아서 본회의에 회부를 해야 될 텐데요. 아까 말씀 주신 대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당히 더 강화된 요건을 충족시켜야 되고 이런 부분이 또 정치적인 논란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아마 정치적인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는 특검법이 발의되도록 어떤 움직임을 가져가기는 하지만, 실제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때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본인의 부인이기 때문에 ‘이걸 좌우하는 것 아니냐’라는 인상을 주는 것도 의도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이고요. 지금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안을 보면 특검 검사, 특별검사를 선임하는 데 있어서도 이해 충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당 대통령이 몸담고 있는 여당에서는 추천 권한을 배제하는 안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아마 국민의힘 측에서는 더 이 안에 동의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 이현웅: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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