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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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승부] 박주민 "정진석 새 비대위원장, 이준석 관계 확실히 매듭 짓겠다는 선출"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2-09-07 20:39  | 조회 : 969 

[YTN 라디오 뉴스 정면승부]

방송 : FM 94.5 (17:30~19:30)

방송일 : 202297(수요일)

대담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박주민 "정진석 새 비대위원장, 이준석 관계 확실히 매듭 짓겠다는 선출"

 

-특검법 당론 발의는 도이치모터스·코바나콘텐츠·허위이력 세 가지

-특검 국정조사와 투트랙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어

-본부장 특검 대선 과정부터 얘기, 상황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해 특검 주장

-이재명 불출석 의총 결의, 검찰 지나친 압박과 형평성 문제 때문

-검수원복 바람직하지 않아, 불만 있으면 법률개정으로 해야

 

신율 교수(이하 신율)> YTN 라디오 이재윤의 뉴스 정면승부’ 2정면인터뷰로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한 특별 검사 임명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한편 오늘 대통령실은 인적개편안을 발표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연결해서 관련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세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박주민)> , 안녕하십니까.

 

신율> 이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했죠. 제가 우선 궁금한 것이, 기존에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것하고 차이가 많이 나나요?

 

박주민> 크게 보면 차이는 두 가지 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는 특검이 수사할 수사 대상이고요. 다른 하나는 특별 검사를 선출하는 방식입니다. 수사 대상의 경우에는, 김용민 의원의 경우에 최근에 논란이 됐었던 대통령실 이전 관련 공사 수주 의혹이런 것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 반면에, 이번에 당론으로 발의한 것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그리고 코바나 콘텐츠 관련 협찬 의혹그 다음에 김건희 여사의 허위 경력·이력관련된 학위나 업무방해. 이렇게 딱 세 가지로 한정돼 있다는 점이 다르고요. 특별 검사 선출 방법은 김용민 의원안의 경우에는, 법무부라든지 법원행정처라든지 이런 데서 여러 사람 추천을 하면. 그 추천되는 사람을 놓고, 국회 교섭단체들이 협의를 해서 2명으로 좁히고. 2명을 대통령에게 보내면, 대통령이 그 중에서 1명을 최종적으로 낙점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이번 당론으로 발의된 특별 검사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 그러니까 야당이 되겠죠. 야당이 추천하는 2명의 특별 검사 후보 중에 1명을 대통령이 지명하는 방식으로 선출 방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신율> 기존의 특검 선출 방식하고 좀 차이가 있네요. 그렇죠?

 

박주민>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돼 있는 법안들도 있었어요.

 

신율> 과거에 있었던 것은 맞아요. 이명박 정권 때도 있었지 않은가요?

 

박주민> 야당이 특별 검사를 복수로 추천하면, 그중에 한명을 대통령이 정하는 방식이 과거에도 있었죠. 제 기억엔 박근혜 정권 때도 그랬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율> 그리고 지금 코바나 콘텐츠 협찬 의혹이라는 게. 간단하게 해서 대통령 공관 건축 내부 인테리어 관련 의혹 말씀하시는 거죠?

 

박주민> 아닙니다.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특검법에는, 방금 말씀하셨던 협찬했던 업체가 이상하게 공사수주를 받았던 그 부분을 수사 대상에 넣었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라든지 이렇게 검찰 요직에 있을 때, 코바나 콘텐츠라고 불리는 김건희 여사가 운영하는 회사가 주최, 기획하는 미술 전시회 같은 경우 협찬이 기업으로부터 많이 들어오거든요. 이런 게 뇌물성 아니었느냐는 의혹이 계속 제기됐었는데 뇌물 부분 관련된 것입니다.

 

신율>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특검은 발의를 하신 거고, 그런데 또 민주당에서 국정조사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 많았잖아요. 그러면 특검도 하고, 국정조사도 하고. 다 하는 겁니까?

 

박주민> 특별 검사를 제가 지금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수사 대상에서 대상을 좀 줄였지 않습니까? 좀 줄이면서 봤더니 경찰이나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안 하는 부분으로 줄였던 것 같고요. 지금 나머지 공사 수주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 수사가 애초에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국정조사로 커버를 한다이렇게 나눠서 보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투 트랙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신율> ‘투 트랙으로요. 그러니까 지금 투 트랙으로 진행이 되고, 윤석열 대통령 고발하고. 지금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이제 일각에서는 이게 결국은 맞불용 아니냐이런 얘기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주민> 아마, 진행자님께서도 기억나시겠지만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특검 관련된 얘기가 많이 나왔었고요. 그게 ··장 비리 특검이다라고 저희 당에서는 계속 주장을 해왔던 것이 있어요. 본인, 부인, 장모. 그래서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특검을 하자라고 저희들은 계속 얘기를 했었던 거죠. 대선이 지나고 나서는 검찰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좀 보자라는 약간 유보적 입장이었는데, 아시다시피 최근에 김건희 여사의 허위 경력·이력에 대해서 검찰이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한다든지, 또는 계속해서 수사가 진행이 되지 않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관련돼서는 새로운 증거들이 보도에 의해서 나오고 있고요. 이런 상황을 맞닥뜨리니까 그러면 과거에 계속 특검을 하자고 했었다가 잠시 중단됐었던 것을 다시 논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차원에서 특검법을 발의하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율> 야당만이 추천하는 방식의 특검 선출 방식. 물론 국민의 힘은 당연히 반대하겠지만, 지금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국회의 지형상 볼 때. 통과될 확률은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박주민> 사실, 아시다시피 특별 검사법을 통과시키려면 법사위가 상당히 중요한 문의의 장이 됩니다.

법사위에서 심의 의결해서 본회의에 올려야 되는 구조거든요. 그런데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특검 관련된 안건 상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국민의힘은 극렬하게 반대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이게 굉장히 어려운 과제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신율> 그런데 어려운 과제임에도 이 정도로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게 된 절박함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맞불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닌가. 지금 굉장히 좀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물론 사안의 중대성도 있겠지만, 그만큼 또 사실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에 대한 맞불의 필요성때문이 아닌가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 아니냐.

 

박주민> 글쎄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같은 경우에 최근 보도된 새로운 증거가 없으면, 저희가 하면 당연히 정치적 시도일 뿐이다. 이러면서 공격을 오히려 더 많이 받겠죠. 그리고 이번에 드러난 녹취록의 경우에는, 제가 봐도 지난 대선 기간에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해명과 완전히 배치되고. 기존에 수사가 지지부진했던 부분에서의 퍼즐을 맞춰줄 수 있는 그런 녹취록이었다고 평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나왔을 때 당연히 저희들은 특검을 주장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다음에 허위 경력·이력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김건희 여사 본인도 대선 때 나와서 사과를 하고 인정을 했던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무혐의하겠다. 불송치하겠다.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겁니까?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상황을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게 된 거죠. 만약에 검찰과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고 있다면 저희들이 특검을 할 필요가 없겠죠.

 

신율> 박 의원님 보실 때, 박 의원님도 물론 법조인이십니다만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경찰의 수사.지금 물론 이번에 소환에 불응을 했죠. 그래서 상당히 국민의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방탄명이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로펌이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던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주민> 글쎄요. 저는 다른 언론과 인터뷰하면서도 두 가지 지점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번 사유가 지난 대선 기간에 허위사실 공표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국토부가 백현동에 일정 토지의 용도 변경을 압박을 했었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느꼈다라고 얘기한 취지인데요. 그게 허위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공무원들의 그 당시 발언이라든지, 또 그 당시 상황을 취재했던 기자들 진술로는 상당히 강한 압박감을 느꼈다는 거잖아요. 그럼 압박을 느꼈다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압박을 느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허위사실이다이렇게 되면, 이건 어떻게 보면 느낌과 판단의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갑자기 칼을 확 들이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지나친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형평성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건희 여사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여당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가 안 되면서, 또는 안 하면서. 이렇게 수사를 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것하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특검법하고는 꼭 그렇게 연결된 거라고 보시지 마시고. 저희가 때부터 얘기했었던 거고. 그런데 지금 경찰과 검찰이 너무나 수사를 안 하고 있는 거고요. 새로운 증거는 계속 나오는 거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좀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율> 제가 또 궁금한 것이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동시다발적인 수사가 이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앞으로도 계속 소환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때마다 의총 열어가지고 불응하자이렇게 결의할까요?

 

박주민> 글쎄요. 그건 저로서는 알 수 없는데요. 그렇지는 않겠죠.

 

신율> 그러니까 이게 처음이니까 이랬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박주민> 상황과 사안에 따라서 달리 판단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율> 상황과 사안. 그러니까 사안이라는 건 지금 말씀하셨고요. 압박감이라는 건 느낌인데,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느냐와 같은 부분. 그러면 상황은 그러면 어떤 것입니까?

 

박주민> 상황이라고 하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말씀드렸던 형평성 부분이겠죠. 한쪽에서는 계속 무혐의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혐의를 털어주고, 한쪽을 계속 작은 것도 문제 삼고. 이러면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필요성을 느낄 수 있겠죠.

 

신율> 오늘 김혜경 씨가 검찰에 소환됐죠. 검찰에 출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에 출두를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관련이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김혜경 씨에 관한 문제로 국한이 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별 대응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박주민> 죄송하지만, 사실 이 기사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을 통해서 처음 접한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사정을 모르고, 판단하기도 어려운데. 그동안의 당 지도부의 판단은 말씀하셨던 취지인 것 같습니다.

 

신율> 알겠습니다.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도 지금 언급이 됐었는데요. 이 부분도 고려 중이신가요?

 

박주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내에 여러 의견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도부가 논의를 끌고 나갈 것 같고요. 지금 단계에서는 그렇다, 아니다라고 결론 난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율>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게 과연 당내에 실익이 있느냐이런 목소리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박주민>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시기상조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아직까지는 당내 여러 목소리가 존재하는 상황 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율> , 그렇군요. 제가 이 부분은 정확한 정보를 위해서 좀 정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소환 통보를 했다라는 보도가 나와 있고요. 출석은 한 것으로 지금 보도가 돼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김혜경 씨 관련 얘기 정리해 드렸습니다. , 그리고 오늘 국무회의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 확대하는 시행령이 의결됐죠. 검수원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법률가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박주민> 법률가로서라기보다는요,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입법부가 법률을 만들면 그 법률에 따라서, 법률의 범위 내에서 시행령을 만들어야 됩니다. 법률에 대해 불만이 있다고 해서 행정부가 그 법률의 취지를 훼손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한동훈 장관이나 엊그저께 인사 청문회했던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는 입법자의 입법 목적과 입법 시기, 입법 의도를 다 알았다는 거예요. 알지만 마음에 안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꿨다는 겁니다. 헌법을 본인들이 훼손하고, 그 헌법을 훼손했다고 자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람직합니까? 사실은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법률에 대해서. 좀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법률 개정의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써서 해야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나는 시행령으로 이렇게 할 거야이걸 대놓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신율> 알겠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있잖아요. 박주선 전 의원이 고사를 했고, 그래서 정진석 국회 부의장이 아마 맡게 된 것 같아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박주민> 아시다시피 정진석 부의장님은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인 분이시잖아요. 공개적으로도 여러 가지 저격하는 글들을 쓰시거나 말씀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이준석 전 대표의 관계를 아주 확실하게 매듭 짓겠다이런 문제의식이 반영된 선출이 아니었나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오히려 당분간은 여당의 내용이 좀 더 격화되지 않을까. 그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신율> , 잘 알겠습니다. 박 의원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주민> , 감사합니다.

 

신율>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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