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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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행: 이원화 변호사 / PD : 김세령 / 작가 : 강정연

사건파일

“토지 강제수용, 이것 꼭 확인해서 대응해야”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2-08-16 17:37  | 조회 : 950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7:20~17:30)
■ 진행 : 이승우 변호사
■ 방송일 : 2022년 8월 16일 (화요일)
■ 대담 : 신명철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토지 강제수용, 이것 꼭 확인해서 대응해야”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사건파일 오늘의 주제는 ‘토지 수용 문제’입니다. 대장동 사건이 참 시끄럽죠. 그 사건에서도 ‘시세의 절반’만 주고 대장동 원주민들의 토지를 강제 수용해서 민간 사업자에게 천문학적인 수익을 취하게 해주었다는 것이 이제 업무상 배임죄 혐의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개인의 소유권을 헐값에 박탈할 수 있는 토지 수용 법률이 무려 110개나 된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내 삶을 위협하는 토지 강제 수용,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법무법인 법승 신명철 변호사와 쉽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신명철 변호사(이하 신명철)> 네 안녕하세요. 

◇ 이승우> 대장동 사건 앞서 말씀드렸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 토지 개발, 이런 것 관련해서 토지 수용이 많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죠. 토지보상법 사건은 어떤 식으로 보통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 신명철> 사실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나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 등에 신도시나 도로 군사시설 이런 어떤 사업이 생긴다. 이때 국가가 정한 보상금을 주고 강제로 소유권을 가져간다. 이런 사건을 당할 때 어떨까요? 우리 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보상법이라고 하는데, 이 토지보상법에서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취득하거나 강제 수용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수용 문제는 사실 개인의 재산권과 관련된 아주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분쟁이 끊이지 않고 강제 수용 당했다고 해서 불만으로 방화 사건이 매년 발생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대표적으로는 국보 1호였던 숭례문을 방화해서 멸실케 한 사건도 사실은 강제 수용에 대한 불만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건은 공익사업으로 토지가 국가의 협의 취득됐는데 절차 위반으로 이 협의 취득이 취소돼서 토지를 되찾아준 사건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 이승우> 자 그러면 가져오신 사건으로 바로 들어가 볼까요. 어떤 사건입니까?

◆ 신명철> A씨는 논을 매입해가지고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땅이 군사시설 사업에 편입될 예정이라는 보상 계획 공고를 통지받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A씨가 관계 공무원한테 문의를 해보니 이번 보상 계획에 따라서 협의 취득 절차가 진행이 될 건데, 여기에 응하지 않으면 결국 강제 수용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였고, 그래서 A씨는 어쩔 수 없이 국방부에서 정한 보상금을 받고 땅을 국방부한테 매도하게 되었습니다.

◇ 이승우> 협의 취득 절차에 응했군요. 

◆ 신명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땅은 대한민국 명의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경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년이 지났는데도 군사시설 이전 사업이 자신의 땅이 되지 않는 것을 A씨가 보고 혹시나 해서 땅을 되찾을 수 있는지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부 사업 고시나 관련 자료를 검토를 해본 결과 A씨의 그 땅 일부가 군사시설 사업에 필요하지 않은 땅이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 이승우> 그러면 토지 수용에 있어서 ‘협의 취득 절차에 응하지 않으면 그 토지가 강제 수용될 거다.’ 이렇게 경고를 하는데, 강제 수용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 진행이 됩니까? 또 일반 시민 입장이라면 협의 취득에 꼭 응해야 됩니까?

◆ 신명철> 토지보상법 26조에 보면 이 사업 시행자는 보상을 할 토지, 그다음에 물건, 이런 것들을 확정해야 되는 그런 절차와 그다음에 보상액에 대해서 토지소유자와 관계인과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또는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토지보상법 제28조에 따라서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해서 강제 수용 재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상 협의를 하지 않으면 법령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강제 수용으로 넘어가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강제 수용 재결이 있으면 그때부터는 민사에 따른 어떤 인도 청구나 퇴거 소송이 가능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일반 시민 입장에서는 협의 취득이라는 절차 자체가 다음 절차가 강제 수용이니까 협의 취득에 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승우> 이번 사건에서 A씨는 국방부의 땅을 협의 취득 절차를 거쳐서 매도했기 때문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야 될 텐데, 이런 소송 자체는 민사소송 형태가 되는 걸 텐데, 법적 조력 없이 진행하기는 거의 어렵죠?

◆ 신명철> 그렇죠. 왜냐하면 이런 소송을 사실 국가소송이라고 별도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국가소송은 대표자가 법무부 장관이 되고 검찰 지휘 하에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이미 국가와 성립된 토지 협의 취득 계약을 취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식 자체는 민사소송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 지휘 하에 진행이 되는 것이고, 당사자가 그런 데 직접 주장하고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전문 법률 지식이 필요하고요. 이러한 배경 지식 없이 개인이 진행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이승우> 강력한 법적 공격 도구를 갖고 있어야 될 거다, 이런 얘기시군요. 자 그러면 사건과 관련된 법률 내용 좀 살펴보고요. 소송 진행 상황 좀 한 번 짚어보도록 할까요? 땅을 되찾기 위해서 A씨는 어떤 소송을 진행했습니까?

◆ 신명철> 일단 협의 취득 계약을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 즉 토지보상법 제19조를 보면 사업 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만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은 협의 취득된 땅을 되찾고 싶었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소유권 반환을 청구하는,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말소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그 주요 주장은 군사시설에 필요하지 않는 토지를 공익사업법에 따라서 협의 취득한 것이 위법이고, 그다음에 공무원이 업무 수행을 적절하게 하지 못해서 A씨에게 착오를 유발시켰다. 그래서 협의 취득 계약을 취소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였고요. 정부가 피고가 됐는데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일대 지역이 주민들의 민원으로 협의 취득한 것이고, 또 A씨는 관련 공고를 확인해서 편입 여부를 알 수 있었기 때문에 A씨가 착오에 빠진 중과실이 있다. 그리고 또 취소권 소멸시효가 3년인데 3년이 이미 지났다. 이런 주장을 하였습니다. 

◇ 이승우>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 신명철> 법원에서는 A씨의 토지가 군사시설에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했고요. 그럼에도 공무원이 적절치 못한, 제대로 된 설명을 사실은 하지 않았다는 사실, 그러니까 이 땅이 군사시설에 필요한 토지인지 아닌지를 설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A씨를 착오하게 하였고, 또 일반인이 어떤 관보의 공고를 일일이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소멸시효 기산점을 공고일로 정할 수는 없다. 이런 사실 등을 인정해서 A씨의 청구를 인용하는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이에 항소를 제기했는데 2심에서도 같은 결론이 났고, 또 정부가 상소를 했지만 대법원에서도 정부의 상소를 기각하였습니다.

◇ 이승우> 그러면 오늘 사건에 담긴 법적 포인트를 한 줄로 정리하고 실제 법적 대응과 자문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수용은 국가와 사회를 위한 공익성이 명백하고 이를 위해서 개인의 소유권을 박탈, 제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라는 공공의 필요의 경우에 행사된다는 것이 우리 헌법의 명시적 근거 규정입니다. 사업의 공공성의 필요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필요한 범위를 초과하는 토지 강제 수용은 오늘 사건과 같이 위법한 토지 수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공익사업인지 또 공공 필요를 초과하는 수용은 아닌지 수단의 적합성과 최소 침해성을 잘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소유자는 국가로부터 내가 헌법상의 정당한 보상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이 규정돼 있다는 점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변호사님 오늘 토지 수용에 관련돼서 발생된 분쟁 사건을 다뤄주셨는데요. 이 사건 관련해서 법적 조언을 추가로 더 해주신다면 어떤 부분이 있겠습니까?

◆ 신명철> 국가가 공익사업을 위해서 부동산 협의 취득이나 강제 수용할 때는 반드시 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해야 되고요. 그걸 준수하지 않으면 아무리 국가라도 소유권 취득이 취소될 수 있다는 것이 이 판결의 의의가 있었고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항소심 중간에 또 정부가 이 사건 토지를 다른 사업에 사용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국가를 상대로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아서 확정시까지 이것을 묶어두었고, 그다음에 최종 승소로서 변호사 비용도 모두 국가가 다 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 소송의 경우에 승소가 어렵다. 그런 편견이 있어서 쉽게 포기하고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절차를 정확하게 확인해서 적절한 보상이나 재산을 보호하기를 권해드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보상 관련해서 집으로 오는 통지문이나 공문은 반드시 버리지 말고 보관하고 있어야 되고, 각 절차상 정해진 시효가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즉시 대응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 이승우> 지금까지 신명철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신명철> 네 감사합니다.
 
◇ 이승우>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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