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9:00, 14:35, 20:40
  • 진행: 양소영 / PD: 장정우 / 작가: 황순명

인터뷰 전문

사망사고 내고 풀려났던 촉법소년들 또 범죄... 형식적인 보호관찰관 제도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2-08-04 11:18  | 조회 : 1252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2년 8월 4일 (목요일)
□ 진행 : 양소영 변호사
□ 출연자 : 김영미 변호사

- 소년범의 처벌보다 원인 파악 및 제거에 초점을 맞추는 현실적인 논의 필요해
- 보호관찰관 1인당 담당하는 소년의 수가 지나치게 많아 관리할 수 없는 제도적인 문제도 있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2년 전,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소년들이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번에도 처벌을 피해갈 수 있을까요. 자세한 내용 김영미 변호사님과 함께 얘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 김영미 변호사(이하 김영미): 안녕하세요. 

◇ 양소영: 최근 김 변호사님은 아동과 학교 폭력 관련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이 주제에 딱 적합하신 것 같아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 김영미: 지난 사건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020년 3월에 당시 중학생 8명이 서울에서 렌터카를 훔쳐서 대전까지 운전하다가 오토바이를 쳐서 그 오토바이에 타고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학생이 숨진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때 중학생들이 촉법소년, 만 14세 미만이었던 거죠. 그래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던 사건이 있었었습니다.

◇ 양소영: 숨진 아르바이트생의 안타까운 사연으로 아마 다들 기억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당시에 대학 신입생이었다면서요.

◆ 김영미: 네 맞아요. 용돈 벌겠다고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죠.
 
◇ 양소영: 3월이었으니까 캠퍼스를 제대로 밟아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나서 안타까웠던 것 같은데, 그때 사고를 냈던 중학생들이 또 범죄를 저지른 겁니까?

◆ 김영미: 그때 촉법소년이다 보니 가정법원에서 형사처벌은 받지 않고 가정법원에 송치돼서 소년원 2년 처분을 받았는데, 가정법원의 소년범 처분 중 가장 센 처분이 소년은 2년 처분이거든요. 그래서 2년간 다녀온 거예요. 2020년 사고 났으니까 2022년 최근에 얘네들이 소년원을 나온 거죠. 근데 그중 몇몇 일부가 나오면서 반성도 없이 또다시 범죄를 저질렀는데, 동네 중학생들을 붙잡아서 가학적 폭행도 이어가고 이 사건이 계속 언론에 나오면서 또 다른 피해자가 나왔는데 결국 또 다른 피해자들도 피해를 당하고. 이런 일이 나타난 게 확인이 됐죠.

◇ 양소영: 이제 만 16세가 된 건가요? 그러면 이 소년들이 이제는 촉법 소년에서 벗어나서 범죄소년이 된 걸로 보이는데,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 김영미: 그렇죠. 그런데 이 학생들이 또 비난받은 이유가 뭐냐면 소년원에 갔다오면 자유롭게 풀어주는 게 아니라 보호 관찰관이 계속 지켜보거든요. 보고하고, 얘네들이 잘 생활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는데, 그 와중에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는 데에서 죄질이 안 좋다라고 보이는 건데. 이제는 촉법 소년에서 범죄소년이 됐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그런다고 무조건 형사처벌이 되는 건 아니고 사안에 따라 판단을 해서 가정법원에 송치돼서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고, 이게 선택 사항인데. 일단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된 거죠.

◇ 양소영: 누가 판단하나요?

◆ 김영미: 검사가 판단을 해서 이 학생들을 소년법원으로 보낼지, 아니면 형사법원으로 보낼지 결정을 하고요. 법원에서도 재판을 하다가도 이 학생들이 교화 가능성이 있고 선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하면 법원에서도 다시 소년 법원으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 양소영: 그러면 이번에도 또 다시 소년법원으로 가서 소년원 송치, 이게 최대 처분이 되는 건가요?

◆ 김영미: 가정법원으로 가게 되면 최대가 소년원 송치 2년이죠. 근데 형사법원으로 가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을 건데, 어떤 것이 이 아이들에게 최선인지는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양소영: 아까 김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 소년범들이 보호관찰 중이었잖아요. 그런데도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렇게 본다면 보호관찰 제도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었던 것인가. 보호관찰이라는 취지가 아이들이 더 이상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관리한다는 건데, 그러면 이게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었던 건가. 그런 생각도 드네요.

◆ 김영미: 보호관찰관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1인당 담당하는 소년의 수가 지나치게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아이들을 다 밀착해서 케어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게 가장 제도적인 문제인 것 같고 또 문제는 보호관찰관들이 일대일로 따라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밤중에 나가는지 전화로 확인한다든지, 학교는 잘 다니는지, 학교 출석 여부를 확인한다든지 부모님 면담에서 어떻게 잘 생활하고 있는지 이렇게 확인하는 것에 그치는 거거든요.  형식적인 것에서 그치게 됩니다. 밤마다 아이들이 외출을 하는지 확인 전화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범죄를 저지른 게, 멀리 가면 보호관찰관한테 들키니까 피해 아이들을 자기 집 앞으로 오게 해가지고 범죄를 저지르는, 치밀한 수법까지도 보인 거예요. 얘네들이 소년원 2년 다녀오는 게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소년원을 보낸다는 건 이 아이들이 선도되고 교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보낸 건데, 다녀오고 나서 또 다시 이런 범죄를 했다는 거는 이 해당 소년들의 그런 잘못된 성향도 있겠지만 범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계속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 양소영: 이런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더 낮춰야 된다 이런 논의가 매번 나오잖아요. 지금 법무부에서 이런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 김영미: 이제 사회적인 분위기가, 촉법소년의 범행 수법이 너무 잔혹하고 범죄 수도 늘어나니. 범죄소년이 현재는 14세 이상인데 그 나이를 14세에서 13세로 낮추자라는 거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낮추자는 건, 범죄 소년 나이를 낮추자는 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법무부에서는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를 위해 TF를 운영하고 소년범죄예방팀 신설하고 여론 등을 고려해서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거예요. 아이들 형사처벌 할 수 있는 연령을 낮추자라는 건데 제 개인적인 의견은, 아이들은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고 나이를 낮춘다고 해도 큰 영향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이를 낮추어서 내가 처벌될 수 있다. 이걸 인식해야 아이들이 범죄를 안 하는 건데 아이들은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나이를 낮춘다고 해서 ‘내가 이제 13살이고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나이니 범죄 안 해야 되겠다’ 이렇게 현실적인 어른처럼 생각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왜 아이들이 범죄를 계속하는지 그리고 왜 점점 이렇게 흉포화되는 범행을 할 수밖에 없는지 이 원인을 파악하고 그 원인을 제거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연령을 낮춰가지고 “범죄자니까 처벌해야 돼” 이렇게 처벌에만 초점을 맞추는 건 소년범에 대한 이해가 조금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 양소영: 지금 이렇게 연령을 낮추자는 논의로 본다면 이 아이들이 ‘나는 범죄소년이 됐으니까 더 자중해야지’라고 해야 할 건데 그렇지 않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소년원을 보내는 것은 그 안에서 교화가 되고 아이들이 규범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것인데, 일부 격리가 되면서. 실제로는 그런 역할을 못하고 있으니 그걸 좀 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냐.

◆ 김영미: 아이들은 그렇게까지 어른처럼 생각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거의 가장 큰 문제는 환경의 탓이 꽤 크다고 생각해요. 결국은 이 아이들이 이렇게 범죄를 계속한다는 것은, 가정 내에서 아이들에 대한 훈육이라든지, 관리가 안 된다는 거거든요. 

◇ 양소영: 보호 관찰도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아이들이 잘 생활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 역할이 필요한데, 결국 행정력과 예산이 문제라는 생각이 드네요. 최근에 나온 촉법소년, 범죄 소년과 관련한 사건을 갖고 김영미 변호사님과 촉법소년 연령 낮추는 것이 최선인가에 대해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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