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9:00, 14:35, 20:40
  • 진행: 양소영 / PD: 장정우 / 작가: 황순명

인터뷰 전문

"7년째 '식물 부부', 만지는 것조차 싫어하는데 평생 함께할 수 있을까요?"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2-08-03 11:20  | 조회 : 1170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2년 8월 3일 (수요일)
□ 진행 : 양소영 변호사
□ 출연자 : 안미현 변호사

- 판례는 동거 의무에 배우자랑 성생활을 함께 할 의무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 있어
- 실질적인 개선의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은 부부관계 거부를 원인으로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있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저희는 40대 초반 부부로 초등학생 딸을 키우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부부는 부부관계가 7년째 거의 없습니다. 저는 관계를 원하지만 아내는 제가 만지는 것조차 싫어합니다. 7년 동안 관계를 가진 게 세 번 정도 됩니다. 아이가 어릴 때는 육아 노동 때문에 피곤하다고 관계를 거부하더니 이후에는 직장일이 힘들고 바쁘다면서 관계를 거부합니다. 아내는 제가 슬쩍 만지기만 해도 인상을 찌푸리며 짜증을 냅니다. 성관계가 없어도 성격만 잘 맞으면 잘 살 수 있다고 쳐도, 저희는 성격도 취미 생활도 전혀 맞질 않습니다. 아내는 집에 오면 아이 공부, 집안일 그리고 tv를 보고 바로 잠을 잡니다. 제가 먼저 대화를 걸지 않은 이상 본인이 부탁할 거 아니면 제게 대화를 걸지도 않고요. 제가 옆에서 계속 말을 거는데도 대답을 안 할 때도 많고 대답을 해도 늦게 하거나 표정도 안 좋습니다. 같이 외출을 해도 주변 사람들에게는 친절한데 저한테는 냉랭합니다. 왜 그런지 대화를 하려고 해도 전혀 속내를 털어놓지 않습니다. 이렇게 평생 살아야 한다는 것이 두렵습니다. 차라리 이혼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정리하는 게 맞는 거겠죠? 아내가 이혼을 원하지 않으면 이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희에게는 서울 지역에 30평대 아파트가 있습니다. 처음 이 집을 살 때 저희 부모님이 매매가의 절반을 지원해 주셔서 사게 되었는데요. 제가 이혼할 경우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부부 관계도 없고 대화도 없고. 7년이란 시간이 정말 긴 시간일 것 같은데, 얼마나 힘드실까 짐작이 되는데요. 안미현 변호사님, 이 부부의 답답한 관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 안미현 변호사(이하 안미현): 전형적인 ‘식물 부부’의 경우로 보여지는데요. 결혼 후에 사이가 좋아지지 않아서 좋지 않게 되어서 무늬만 부부인 경우를 ‘식물 부부’라고 한다고 합니다. 

◇ 양소영: 요새는 용어들이 참 많습니다.

◆ 안미현: 이 ‘식물 부부’의 특징이 각방을 쓰고 대화가 단절되는 특징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부부로서의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지금 사연이 이 ‘식물 부부’의 경우와 비슷하지 않나 그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아직 각방을 쓰고 있다거나 이런 사실은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심각한 대화 단절이 문제가 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종합적인 원인을 살펴봐야 되겠지만 부부관계를 거부하고 있다는 점도 이혼 사유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양소영: 이런 부분은 차라리 각방을 쓰는 게 마음이 편하죠. 각방을 안 쓰면서 만지기만 해도 짜증을 낸다면 오히려 더 스트레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사연의 경우 대부분 대화도 거의 문자나 ‘카톡’으로만 나누지, 실제로 두 사람 사이에 얘기가 오가는 것도 거의 없더라고요.

◆ 안미현: 제가 본 사건 중에는 메모를 써놓고 나가세요. 남편분이 메모를 써놓고 나가면 아내분이 메모로 답변을 해놓습니다.
 
◇ 양소영: 그러니까 말입니다. 남편은 특히나 부부 관계가 없는 걸로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부부 사이에 법으로 봤을 때 민법상 부부 관계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 안미현: 이럴 땐 판례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부부 간 동거 의무가 있잖아요. 판례는 이 동거 의무 속에 배우자랑 성생활을 함께 할 의무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관계를 거부해서 이 때문에 혼인 관계가 회복될 여지 없이 완전히 파탄됐다라고 하는 경우면 당연히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양소영: 부부관계를 거부하면 무조건 이혼 사유가 되는 겁니까?

◆ 안미현: 법원이 그렇게 맹목적으로 판단하지는 않고 있어요. 일단 거부하는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없느냐, 이 부분을 먼저 살펴보고요. 두 번째로 법원이 보는 것은 성적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쌍방이 다 했느냐. 그 점을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아내가 부부 관계를 거부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 성관계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다든가 아니면 극심한 우울증으로 응할 수 없다든가 하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되는데. 만약에 그런 부분이 원인이 돼서 부부관계 거부에 이르렀다면 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쌍방이 다 해봐야 되고 그러한 노력을 다 했는데도 정말 회복할 수 없다거나 아니면 말로만 회복의 노력을 할 뿐이지, 실질적인 개선의 노력을 하지 않았다라고 판단되는 경우면 법원은 부부관계 거부를 원인으로 해서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 양소영: 실제로 저희가 상담을 해보면 부부관계를 가지는 도중 강압적인 방법으로 접근해서 거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다거나, 가정폭력으로 인해 피해를 당한 게 많아서 그런 부분에 트라우가 있는 경우에 부부 관계를 거부하기도 하거든요. 이런 경우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본다는 거네요. 근데 이 사연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전혀 드러나지가 않았고 진짜로 아내가 왜 이러는지 이유를 모르시는 게 문제예요. 안 변호사님 말씀대로라면 이런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다했는지에 대한 부분에서, 아내분이 본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편과 대화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노력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 안미현:  대화가 전혀 안 되고 있으니까 어떤 원인이 있는지 파악도 안 되시는 것 같고 첫 번째로 제가 봤을 때는 사연에서 남편의 노력도 사실 있어 보이지는 않아요. 부부 간에 성적인 접촉이 존재하더라도 합심해서 전문적인 치료나 조력을 받으면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는 경우에, 이런 단절이 일시적이거나 단기간에 그치는 거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게 판례고요. 같은 입장에서 부부관계를 거부로 이혼 청구에 이른 배우자한테 ‘수년간 성관계가 없었는데 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냐’ 라는 점을 들어서 지적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연의 남편분도 그런 노력은 보이지 않아서 만약 부부관계 거부를 원인으로 해서 이혼 청구를 하시려면 그전에 먼저 최소한의 노력을 다 해보시고. 그랬는데도 아내가 응하지 않는다거나 극복할 수 없었다, 이런 점이 더 입증되어야 될 것 같아요.

◇ 양소영: 그러면 이러한 내용으로 이혼을 상대가 거부할 경우, 협의가 안 될 경우 재판에 갈 수밖에 없으니까 남편분이 이와 관련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진지하게 노력을 했다. 상담센터나 정신건강의학 전문가에게도 도움을 요청했고 아내에게도 적극적으로 내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이 부분에 대한 입증 자료가 있어야 된다는 거 유의하셔야 될 것 같군요. 마지막에 재산분할 얘기가 나왔어요. 이럴 경우는 어떨까요?

◆ 안미현: 서울에 아파트가 있다고 하셨고 이 아파트를 매입할 때 부모님이 절반 도와주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10년 이상 정도로 혼인 기간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30평대 아파트에서 계속 살고 계신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 신혼집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는 남편 쪽의 기여가 우선 커 보입니다. 그런데 아내도 직장생활 때문에 부부 관계가 힘들다라는 이유로 거부했다라는 걸 보면 맞벌이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득이 어느 정도였고 생활비 부담이 어떻게 됐는지도 보기는 해야겠지만, 일단은 이 사건에서 집에 대한 비용 투자는 남편 쪽에서  월등하게 많이 한 상황이기 때문에 남편의 기여도는 아내 이상이 될 수밖에 없고요. 물론 우리 집에서 다 투자를 해서 아파트를 형성했는데 이걸 왜 나눠야 되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혼인 기간이 10년 이상 되고 이 집에서 함께 거주하면서 관리를 해온 점이 있기 때문에 아파트는 재산분할 대상에는 들어갑니다.

◇ 양소영: 재산 분할 대상에 들어가는데 구체적으로 그 비율은 실제 소득의 차이, 육아 노동이나 가사 노동에 어느 정도 기여를 했는지, 이런 부분에서 비율이 정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정확히 어느 정도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기가 어렵겠군요. 오늘 부부 관계 거부, 대화가 없는 부부와 관련해서 안미현 변호사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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