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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전문

[이앤피] 의사협회"의료에서 간호 분리하는 간호법, 직업 아닌 직무 내포해 반대"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2-06-28 15:32  | 조회 : 1105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진행 : 김우성 앵커

방송일 : 2022628(화요일)

대담 : 박수현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앤피] 의사협회"의료에서 간호 분리하는 간호법, 직업 아닌 직무 내포해 반대"


- 간호를 의료에서 분리, 치료의 방향이나 목표 달라질 수 있어
- 간호법 안에 지역사회 포함되면 무면허 의료행위 이뤄질 수도
- 각자의 이익추구보다 의료계가 종합적으로 나아가는 것 중요
 

김우성 앵커(이하 김우성)> 앞서도 얘기를 들었지만, 환자들의 건강, 보건 복지의 강화에 대해서는 뜻이 같습니다. 코로나19를 위해 고생한 것도 같은데, 간호법을 놓고서는 의료단체가 조금 갈라져 있죠. 앞서 저희가 간호협회의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이번엔 의사협회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현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수현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이하 박수현)> 네 안녕하세요.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박수현입니다.

 

김우성> 네 저희가 방송 시작하면서 의협 회장님 목소리도 전해드렸는데요. 지금 간호법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반대의 요지라든지 여러 입장들 먼저 말씀해 주시죠.

 

박수현> 일단은 의사 대부분이 간호사분들이 처우 개선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찬성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법에서 간호법을 따로 분리를 해서 독자적으로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한 우려감과 반대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성> 어떤 부분이 사실 가장 우려스러우실까요.

 

박수현> 지금 나온 간호법은 일단 직업법을 의미하는 간호법이 아니라, 직무법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간호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사실 넓은 의미의 의료 범주에 속해서 분리가 되기 어려운 간호를 의료에서 분리를 시켜서 독자적인 영역으로 존재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말이 어려울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혹시 간호가 뭘까요?

김우성> 간호, 글쎄요. 저희가 아는 건 아픈 사람을 돌보다. 이렇게만 이해가 되네요.

 

박수현> 일단 환자가 있으면 의사가 보고 진료를 한 후에 진단을 내립니다. 진단을 내리고 나면 치료 목표에 도달하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이게 단기간에 완치가 되는 경우도 있고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진단 후에 진단명에 맞춰서 치료에 도달하기까지 도와주고 지지해 주고 약이나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해 주면서 환자가 목표에 도달해 주도록 하는 게 바로 간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벼운 장염 같은, 예를 들어서 환자가 병원에 갔다 와서 장염을 진단받고 약을 받아오면 보호자가 죽도 끓여주고 약도 챙겨주고. 사실 이런 것도 넓은 의미에서 간호라고 하거든요. 병원에서는 훨씬 더 전문적인 간호 행위들이 이루어집니다. 수액도 잡고 수액 속도 조절하고, 여러 감염 예방이나 체액 변경도 하죠. 그런데 간호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 진단이 뒷받침되어야 하고요. 진단을 받고 치료 목표로 달려가는 상황이 일반적인 의료이기 때문에, 이런 간호가 의료에서 분리가 된다는 것은 아무래도 치료로 가는 길의 방향이나 목표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 자체가 사실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는 거죠.

 

김우성> 의사의 정확한 진단과 판단이라는 영역 바깥으로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있다. 앞서 저희가 간호협회 인터뷰를 했는데요. 일단은 병원 안에서의 의사의 진단과 처방, 그다음에 이제 저희 규정상 필요한 업무가 아니라 진료의 보조라고 명시한 것도 유지가 됐다라고 설명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만성질환자라든지 관리 차원의 간병 간호서비스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치료 개념이 아니라 돌봄 개념으로 확대할 때, 그런 것들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간호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박수현> 이런 부분들이 지역사회가 포함되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지역사회에 필요한 의료적인 측면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동의를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의료계와 상의를 해서 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간호사분들이 상당히 많지만, 그 안에서는 중환자실이나 응급실 같이 중증 환자를 많이 보신 분들도 있지만, 면허를 따고 업무를 안 하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지금도 병원에서 제한적으로 방문간호를 할 때는 의사가 진단을 하고 치료 방향을 결정을 해서 경력이 굉장히 충분한 간호사가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독자적으로 간호 법안 내에서 지역사회를 넣게 되면, 지금은 가능하지 않은, 지금은 어떻게 보면 무면허 간호로 볼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의료 행위들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멀리 보면 응급 상황에 대한 대처가 어렵거나 치료 자체가 아예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간호를 하기 위해서는 환자가 진단을 받고 치료 목표를 설정하고 그 방향대로 쭉 나아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료와 간호를 분리해서 그냥 지역사회에서 간호를 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이런 피해가 국민들한테 갔을 때 사실은 치료에 대한 결과에 따른 책임 소재도 굉장히 불분명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우성>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앞서 간호협회도 의사 숫자도 굉장히 부족하고 간호사 숫자도 부족하고 노동 강도 때문에 더 노동 강도가 높아지면서 근속기간도 짧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그런 지역사회의 고령화, 고령화돼 있으니까요. 돌봄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의사 숫자가 부족하면 말씀하셨던 의사의 책임 하에 진단과 처방 치료의 목적으로 가는 부분이 부족하지 않나. 당장 뭐랄까요. 여러 가지 혈압 측정이나 기본적인 관리, 이런 것들조차도 안 되지 않냐. 이런 현실을 반영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박수현> 사실 우리나라에 이번에 저희가 여러 가지 코로나에 대응을 하면서 보니까 의원이 서울에만 1만 개가 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 이런 고령화 사회가 되고, 커뮤니티 케어가 필요하고, 지역사회에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계 전체와 긴밀하게 상의를 해서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역할을 어떤 곳에서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상의하고 환자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서 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부족하다고 해서 대신 누가 가서 뭐를 하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 상당히 위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런 굉장히 큰 고령화 사회가 되고 이런 지역사회에서의 돌봄과 여러 가지 의료가 필요한 측면에서는 의료계와 상의를 해서 논의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우성> 지금 여러 단체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간호조무사협회장과 또 의사협회장이 함께 시위하는 모습도 TV에 비춰지고 했는데, 간호조무사 단체에서 일자리를 뺏거나 범법자로 만들 수 있다라고 간호법을 비판했는데, 실제로 지금 간호협회의 설명으로는 그런 배치 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나와 있지 않다. 간호법에. 그리고 일자리도 지금 예외 규정 등을 들어서 침해하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같이 함께 의사협회가 하고 계시니까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박수현> 사실은 저희가 같이 다른 단체들과 같이 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다른 단체에서 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전적으로 그 입장에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기는 하고요. 하지만 저희가 이제 KMA 유튜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 단체장들과 여러 단체의 입장들을 많이 듣고 있다. 간호조무사뿐만 아니라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응급구조사, 모두의 입장들이 있고, 저희도 이야기를 해보니 우리나라에서는 간호사 면허만 있으면 대부분 관련된 모든 업무를 할 수 있는 것처럼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각각의 전문성들을 떨어뜨리고 현장에서 어려움을 갖는다는 의견도 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간호조무사 같은 경우는 간호사의 지시 하에서 가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라는 게 사실은 어떤 직업 하나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결국에는 다양한 직업들이 협력을 해서 이건 팀으로 시행해야 할지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의료 자체 내에서도 굉장히 떼기 어려운 간호를 어떤 특정 직업의 이익을 대변해서 입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런 여러 단체들과 함께 의료 현장의 혼란을 가지고 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우성> 간호협회의 앞선 인터뷰를 저희가 근거로 여러 질문들을 드리는데요. 나머지 단체들은 사실 왜 있는지 모르겠다. 전혀 이해관계가 없고, 간호법에 충돌되지 않는다. 간호협회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의사협회가 간호사가 의사의 업무 영역을 한다는 건 사실이 절대 아닌데, 그렇게 말하는 부분은 일종의 허위 사실이다. 이렇게 좀 강력하게 비판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박수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료와 간호 자체를 떼놓고서는 볼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간호를 단독으로 했을 경우에는 환자의 치료 방향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역사회에서 오래 누워 계시고 고령화 사회가 되고 하면서 있는 욕창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소독을 하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상처를 관리하는 게 그 상처 자체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확실하게 떼놓고 확실하게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KMA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다른 직업들 입장에서의 간호법에 대한 입장을 나누고 전달을 이미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응급구조사협회에서도 나와 주셨고, 병리사협회에서도 나와 주셨고, 간호조무사협회에서도 나와 주셨고, 다 오셔서 각각의 직업의 입장에서도 또 이런 입장을 내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참고해 주시면 어떤 입장에서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 구나를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우성> 이제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보건복지위를 통과해서 법사위가 구성이 되고 한다면 이제 곧 본회의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뭔가 좀 다시 물밑에서 협상을 하거나, 협의점을 찾아내거나.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수현> 저희는 계속해서 저희의 입장을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간호법안 자체가 의료법에 규정돼 있는 조항 자체를 일부 차용하거나 간호법안에 적절치 않은 조항을 포함해서 의료법과 간호법 둘 다 불안정해지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법을 개정할 시에도 23중으로 법 개정 작업이 계속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행정의 효율성의 저하나 인력 낭비의 요인이 커지는 것도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는 이런 문제점과 의견에 대해서 계속해서 여러 단체들과도 논의 중에 있고, 이런 부분들을 설명드리고 설득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성> 법사위에서 여러 가지 심사를 거쳐서 본회의에 올라갈 경우에는 좀 더 강력한 대응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어떻습니까.

 

박수현> 이런 부분들은 향후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내부의 비대위에서도 논의를 하고 있고 이런 범의료계 단체들과도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한 방향대로 갈 가능성이 있어서 지금 구체적으로 저희가 언급 드릴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우성> 널싱홈 관련해서는 이미 이제 지역에서 의사의 지시 감독을 통해서 이제 예방 관리 차원에서 하는 곳이 벌써 전국에 이미 600개 가까이 있다. 의료법은 좀 현실을 못 담아낸다. 이건 간호법 제정에 대한 입장이 아니고요. 현재 의료법이 현실을 못 담아내고 있다.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 청취자분들도 지금 의사 숫자도 늘려야 합니다라고 의견을 주시거든요.

 

박수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건 의료 인력을 어떻게 배분을 하고 어떤 역할을 누가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면, 의료법 내에서 돼야 되는 부분이고, 또 이런 광범위한 커뮤니티 케어, 사회적인 그런 지역사회의 그런 의료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계 전체가 같이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지, 특정 직업이 혼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계속해서 이런 고령화 사회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의료계가 나아가야 되는 방향이라든지 역할이라든지, 그리고 지역사회에서의 의료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하고 있고, 복지부나 다른 데와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의료법 내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환자의 안전을 바탕으로 개정을 하고, 그리고 의료계 전체와 논의를 해서 방향성을 잡고 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우성> 끝으로 앞서 인터뷰한 질문 중에 간호사를 혹은 간호를 의료기관 안에 가두지 말아야 된다. 이미 의료기관 바깥에서 많은 분들이 필요로 하고 있다라는 입장에 대해서도 앞에 설명해 주신 대로 뭐 지금 현행 의료법에 의사의 지시와 감독 진단과 처방, 이 부분을 위배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같은 입장이신가요?

박수현> 만약에 환자가 밖에 있고 진단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간호만 시행이 된다면 완전히 환자의 치료 방향이 다른 방향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사실 의료자원 자체가 훨씬 더 낭비로 갈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사회에서의 의료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계 전체와 같이 가야 하는 의사뿐만 아니라 다른 보건 인력들도 다 포함해서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성> 알겠습니다. 국민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의료계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모든 분들이 사실은 지금 팬데믹 시기에 국민들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데요. 머리 맞대서 좀 좋은 합의점과 대안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신가요.

 

박수현>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자면 코로나 시기 때 정말 모두가 고생했고 힘들었습니다. 의사, 간호사 물론이고요. 임상병리사들 검체채취하고, 응급구조사 분들 보호장구 입고 심폐소생술 했고요. 병원뿐만 아니라 많은 의원에서도 간호사, 간호조무사 분들뿐만 아니라 모든 보건의료 인력들 누구 하나 빠지지 않고 하나가 돼서 현장에서 정말 최선을 다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료진들 모두의 노력이 사실 특정 직업만을 위해 쓰인다는 것에 다른 지역들이 좀 허탈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이런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열악한 의료 환경에 대한 요구가 생겼고, 사회적인 인식도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끝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또 이겨내야 할 많은 감염병이 올 수 있고, 여러 가지 재난 상황에서 의료는 중요한 주축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협력하고 유기적으로 해서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기보다는 의료계가 종합적으로 잘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우성> 알겠습니다. 이제 국민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더 중요한 시기 같습니다. 어떤 방안이 더 좋을지 많은 의견을 내주시면 좋겠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현> 네 수고하십시오.

 

김우성> 대한의사협회 박수현 대변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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