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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앤피] 野 임호선"경찰 인사 번복, 누군가 인사개입한 듯"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2-06-24 15:10  | 조회 : 1002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진행 : 김우성 앵커

방송일 : 2022624(금요일)

대담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앤피] 임호선"경찰 인사 번복, 누군가 인사개입한 듯"


- 치안감 인사 번복, 정해진 절차 무시된 초유의 일
- 경찰을 치안 복무 시절로 되돌리려는 퇴행적 시도
- 행안부 장관의 지위를 강화해서 해결하는 것은 다른 접근
- 경찰 조직 신설 및 지휘 규칙 제정시 탄핵 추진할 것
 

김우성 앵커(이하 김우성)> 국가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권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권력, 상징적인 게 아니라 실질적인 권력이 필요한데, 그 권력기관들 검찰, 군대, 경찰, 이런 부분들이죠. 행정안전부가 경찰을 직접 통제하는 방안이 경찰제도 개선 자문위원회에서 권고가 됐습니다. 지휘 감독, 인사 감찰, 징계까지 그 권한을 갖겠다는 건데요. 정치권의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과거로의 회귀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 야당의 입장이 목소리가 많이 들리고 있는데요. 경찰청 차장 출신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봅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임호선)> 아 네 안녕하세요. 임호선입니다.

 

김우성> 일단은 저희가 권고안에 대한 얘기는 조금 차치하기로 하고, 경찰청 인사를 두고도 대통령 언급까지 나올 만큼 시끌벅적했습니다. 이거 좀 뭔가 다른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하셨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임호선> 잘 아시다시피 21일 날 치안감 인사를 단행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후 715분쯤 1차 발표를 한 후에 2시간이 지난 다음에 7명의 보직이 바뀐 인사안이 다시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인사 번복으로 어떤 해프닝으로 이렇게 볼 여지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그렇게 볼 수는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정해진 절차가 무시된 초유의 일이다. 참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우성> 이게 행안부로부터 경찰청이 최종본이라는 인사 내용을 받아서 통보했는데, 다시 또 최종본이 아니다라고 또 보내왔습니다. 그 사이에 여러 가지 혼선이 있었고 대통령은 국기문란, 이런 말까지 했는데, 그러면 경찰청장의 추천권이라든지 이런 정당한 절차가 훼손됐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건가요?

 

임호선> 그 부분은 사실 규명이 반드시 필요한 대목이고요.

 

김우성> 사실 규명이 필요하다.

 

임호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대통령께서 국기 문란이라고까지 강하게 비난을 하는데, 이게 그렇게 중대한 국기문란이라면 이게 사실 확인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청장이 추천권을 갖고 있으니까 경찰청장이 추천한 인사안하고, 처음 715분경에 이게 결재를 재가를 받지는 않았지만, 협의가 돼서 기존 내정 안으로 발표가 된 1차 안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게 경찰청장 인사안과 1차로 내정안이 인사 발령자 명단이 동일하다면, 그건 누군가의 실수라고 볼 수 있지만 동일하지 않다면 그건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또 2차 안 하고 3차 안하고 이거를 비교를 해 본다면, 과연 그 과정 2시간 사이에 인사가 번복되는 과정에서 많은 국민들이나 저희들도 의구심을 갖는, 이게 어떤 인사 개입이 이루어진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당연히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인사 번복 과정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명과 공개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우성> 이제 진실을 밝혀야 될 상황이 되었다. TF도 구성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 안들에 대한 전달 경위에 대한 밝힘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대통령이 국기문란이라고 얘기한 건 사실은 경찰 조직을 향해서 한 말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임호선> 이게 단순히 우연의 일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인사 시점이 경찰통제 권고안이 나온 날 저녁이었지 않습니까?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거라는 생각을 누구나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더 가관인 것은 지금까지 이렇게 특히 치안감 인사 같은 경우에는 지방청장을 포함하고 있어서 경찰 인사 중에서는 매우 중요한 인사인데, 위임식이나 또 퇴임하시는 분들 시간도 주지 않고 다음날 오전부터 발령지 부임해서 근무하라고 하는 이른바 행정사항은 이건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김우성> 의도가 있다. 이렇게까지 보시는 분도 있겠네요.

 

임호선> 그래서 결국 경찰 길들이기 아니냐. 또 행안부의 경찰 통제 권고안에 대한 경찰의 지휘부의 반발을 우려한 게 아니냐 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죠.

 

김우성> 지휘부 만났습니다. 경찰청 가셔서 청장도 보시고 했는데 분위기 좀 어땠나요. 의원님.

 

임호선> 저희들은 지금 원 구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전반기.

 

김우성> 전반기 위원회 자격으로 가셨죠.

 

임호선> 전반기 행정안전위원회 국회의원 8명이 경찰청을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해서 행정안전부에서 권고한 경찰제도 개선위원회의 권고안의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적을 했고요. 이거는 경찰 역사를 퇴행시키는 거다. 행안부가 시행령을 통해서 경찰 통제를 시도하는 것은 경찰법이나 정부조직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지적을 했고요. 절대로 이렇게 과거 독재 시대의 치안본부를 부활시키겠다는 식으로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강력하게 촉구를 하고, 또 이번 인사 번복과 관련해서도 정확한 사실 확인을 통해서 책임 소재를 밝혀야 한다라고 하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김우성> 아침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경찰청장의 임기 관련해서 그렇게 일부러 경질 같은 것까지는 필요 없다는 식의 얘기를 했지만, 청장이나 경찰 지휘부의 반응은 좀 어땠습니까.

 

임호선> 그런 어떤 경찰청장 퇴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견을 나누지는 않았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책임 있는 자세로 대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이 부분이 대통령께서 직접 국기 문란이라고 만약에 얘기를 한다면, 이 부분은 감사원의 감사는 물론이지만 국정감사, 그리고 정말 경찰청장이 그렇게 행안부에서 자체적으로 추천한 인사를 그냥 보직을 해버린 거라면 이건 직권남용에도 해당될 수 있는 그런, 거기까지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이건 매우 심각한 사안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죠.

 

김우성> 내용이 법도 있고 정부조직법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지금 일하시면서 듣는 YTN라디오 청취자분들은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행정안전부가 경찰을 직접 통제하거나 인사, 이런 권한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경찰청법이 아니라 경찰법을 통해서 별도의 위원회를 두고 관리한다고 하는데, 지금 행안부가 직접 관리를 한다는 골자의 권고안이에요.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 이 안에 대해서도 문제가 많아서 시행하면 장관 탄핵하겠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설명해 주시죠.

 

임호선> 그게 우선 헌법을 좀 살펴봐야 해요. 헌법 96조에 보면 행정각부의 설치 조직과 직무 범위는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법률이 정부조직법입니다. 행정안전부도 각부니까 행정안전부 장관도 당연히 헌법의 적용을 받는 거고요. 그러면 법률로 정하면 법률에 정부조직법상 행정안전부 사무로 행정부 장관의 사무로 치안이 속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91년도에 경찰법을 제정하면서 행정안전부 장관 사무에서 삭제가 됐습니다. 경찰법에서 별도로 정하기로 한 거거든요. 정부조직법에는 경찰청 설치 근거만을 두고, 행정안전부 장관과 경찰청장과의 관계는 경찰법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권고안에 담긴 대부분의 내용들은 경찰위원회의 심의 의결 사안입니다.

 

김우성> 현재 경찰위원회가 하고 있는 일들이죠.

 

임호선> 그래서 심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만약에 그런 부분을 한다면, 정부조직법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경찰법에도 위배된다고 보는 거죠.

 

김우성> 자문위의 권고안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장관의 인사 제청권을 구체화하는 것이나 혹은 경찰을 통제하고 인사권을 행사하던 민정수석이 폐지된 상황에서 좀 더 투명하게 하기 위한 건데, 이걸 왜 탄핵 사유라고 하느냐라고 반발하고 있거든요.

 

임호선> 그거는 적절치 않은 접근이죠. 왜냐하면 민정수석실 폐지했다고 해서 과거 민정수석실에서 그런 지금 권고안에 담긴 내용들을 권한으로 행사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혀 사실이 다른 것을 예로 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김우성> 법무부가 검찰국을 통해서 검찰에 대한 여러 가지 통제 지휘를 하는 것과 행안부가 경찰국을 만들어서 경찰을 통제하는 것 전혀 다르다. 이렇게도 설명해 주셨거든요. 방금도 앞서 경찰법 얘기도 해 주셨습니다만, 조금 더 설명해 주시죠.

 

임호선> 경찰법하고 검찰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검찰 같은 경우에는 정부조직법에 법무부 장관의 직무 범위에 검찰이 포함이 되어 있고, 또 검찰청법에 지휘감독권이 명시가 되어 있고, 그리고 검사징계법에 의해서 징계권도 행사가 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 근거를 다 두고 있는 거죠. 그거와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위는 다르다고 봐야 합니다.

 

김우성> 여러 인터뷰에서도 의원님 말씀해 주셨지만 도대체 왜 지금 법적 근거도 미비하고 경찰은 과거 오래 전 안 좋은 역사를 극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독립성과 외청으로 독립시키고 위원회를 둬서 국민적 통제를 받게 하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도, 직접 행안부 장관을 통해서 통제해야 하려고 하는가, 그 의도. 지금 현 정부의 의도 뭐라고 보십니까. 의원님.

 

임호선> 그거는 우리 현장 일선 경찰관들이 지금 반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경찰을 다시 과거 치안 복무 시절로 되돌리려고 하는 역사 퇴행적인 시도이기 때문이다라고 단적으로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논의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지휘 규칙을 별도로 제정한다든가, 또 행정안전부 산하에 경찰국을 신설한다든가 하는 문제는 이미 91년도에 경찰법 신설 당시에도 논란이 됐던 문제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돼서 지금 현재까지 32년 동안 지금 경찰의 민주화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되어 온 과정인 거거든요. 치안국 시절이나 경찰 지휘 규칙을 제정할 당시의 논란에 대해서 어떤 역사적인 이해가 부족하지 않는가 하는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우성> 그러니까 이제 경찰이라는 13만 명이 넘는 막강한 실제로 공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통제를 정부 혹은 주무 장관이 아니라 국민들이 할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얘기인데, 어제 국가경찰위원회 임시회의가 어제가 아니라 그제 열렸습니다. 이거 치안 사무 고유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경찰위원회를 조금 그러면 더 개선하거나 지금 정부에서 제안하는 것과 어떤 접점을 찾을 부분이 있나요?

 

임호선> 두 가지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나는 방금 말씀하신 경찰위원회에서 실질적인 경찰에 대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정치적 중립과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야 하는 부분이 경찰 개혁의 기본 정신에 충실한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명분으로 제시하는 것이 이른바 검수완박. 사실은 검수완박도 아닌데.

 

김우성> 경찰권 비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임호선> 경찰권 비대화.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로 인한 피해가 그렇게 국민들이 지금 피부로 느끼는 부분은 사실 없는 것도 없는 거지만, 설령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하면 야당에서는 사개특위를 빨리 구성을 해서 그 부분은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절차적 통제를 현재 지금 여러 가지 수사제도 개선 이후에 많은 부분들이 절차적 통제 장치들이 마련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미흡하다면 그 부분은 별도로 논의할 문제지,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위를 강화해서 해결하는 것은 전혀 접근이 다른 접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김우성> 수사권이라든지 수사 종결 관련된 권한, 수사권이 경찰로 가서 비대해졌다. 그건 형사소송법을 통해서 통제해야지, 그걸 왜 장관 대통령 이렇게 정부가 통제하는가 라는 궁금증입니다. 지금 일선 경찰들 인터뷰들도 종종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직접 또 많이 어떻게 교류해서 들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집단행동에 나서면 또 이 문제가 더 커질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은 1인 시위 정도 하고 있는데요.

 

임호선> 경찰 조직 같은 경우에는 직장협의회가 있거든요. 직협하고 같이 27일 날 이번 사안과 관련돼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고요. 저는 우리 현장 경찰관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반발하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 경찰을 위한 노력이 그간 정말 어렵게 지속돼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렇게 민주경찰을 지켜내고자 하는 현장 경찰관들의 어떤 열정이랄까. 이런 부분들은 존중받아야 되죠.

 

김우성> 시행령 정치, 이런 비판까지 하면서 여러 가지 지금 법안 개정 시도까지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권고안대로 시행령을 고쳐서 이상민 장관이 경찰국 신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실행하게 되면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임호선> 그거는 우선 실행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왜냐하면 법률에 근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헌법에도 위반될 뿐만 아니라, 법률 위반 사안이기 때문에 탄핵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권고안이라서 그걸 어떻게 권고안을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이걸 시행령을 통해서 실제로 경찰 관련 조직을 신설한다든가 지휘 규칙을 제정한다든가 하면 그 부분은 저희 당 입장에서는 탄핵 사유로 규정을 해서 탄핵을 추진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라고 하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김우성> 탄핵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이시군요. 알겠습니다. 또 국민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좀 묘안 혹은 혜안을 찾아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임호선> 네 감사합니다.

 

김우성>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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