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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채용 청탁 의혹' 법리적 분석..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적용 따져봐야"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2-05-23 10:55  | 조회 : 1026 
YTN라디오(FM 94.5)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방송일시 : 2022년 5월 23일 (월요일)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구자룡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이번 지방선거의 최대 관심사는 경기도지사 선거죠. 김은혜 후보와 김동연 후보 간의 선거전은 결국 고발전으로까지 비화되고 있는데, 그 핵심은 ‘김은혜 후보의 부정채용 청탁 의혹’입니다. 오늘은 그 의혹의 내용을 살펴보고 앞으로 선거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사건구반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자룡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구자룡 변호사(이하 구자룡): 안녕하세요.

◇ 박지훈:  6월 지방선거의 최대 격전지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가 KT 부정 채용에 관여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어요. 먼저, 어떤 의혹인지 짚어주시죠.

◆ 구자룡: 김은혜 후보는 기자로 가장 잘 알려져 있고 그 후 청와대 대변인을 지내기도 하였는데,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그 후 KT 전무이사로도 재직했습니다. 김은혜 후보가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 대변인직을 마치고 KT의 전무이사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재직하였는데, 이 사건은 그렇게 KT의 전무이사로 재직 중이던 2012년경의 일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당시 KT는 2012년 9월부터 두 달간 ‘KT 대졸 신입사원 하반기 공개채용’을 진행하였는데, 김은혜 후보는 당시 전무이사로서 이 공개채용에 지인으로 추정되는 A씨 취업을 청탁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이 A씨는 김은혜 후보가 직접 아는 인물인지는 알 수 없으나 적어도 김은혜 후보의 남편의 친척이라는 내용은 사실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 박지훈: 김은혜 후보에 대한 이 의혹 제기는 김성태 전 새누리당 의원의 유죄판결문에서 시작된 것이죠?

◆ 구자룡:  김성태 전 의원의 사건은 김성태 전 의원의 딸이 KT에 특혜부정채용 되었고, 이것이 KT가 김성태 의원에게 제공한 뇌물이라는 것입니다. 대기업 회장들은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는데, 당시 이석채 KT회장은 김성태 의원에게 딸의 정규직 합격이라는 뇌물을 제공하고, 김성태 전 의원은 이에 대한 대가로 이석채 전 KT회장의 국장감사 증인채택을 무산시켰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흔히 뇌물이라고 하면 돈을 생각하시는데 금전적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이라도 충분히 뇌물이 될 수 있습니다. 법리적으로는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켜주는 행위, 금전적 가치를 따질 수 없는 정보의 제공도 뇌물로 평가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뇌물죄를 하다 보면 금전으로 환산할 수 없는 종류의 뇌물에 관해서는 판결문에 ‘액수 불상의 뇌물을 받았다’라는 판시도 자주 등장하고는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특혜 채용으로 딸이 얻은 급여 등이 뇌물이 아니라 그 특혜 채용이라는 기회 자체가 김성태 의원에 대한 뇌물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건은 김성태 의원의 뇌물수수와 이석채 전 KT회장의 뇌물공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었는데, 이 김성태 의원의 판결문에 당시 KT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유력 정치인 등의 추천을 받은 사례들이 함께 다루어져 있었고, 이 판결문에 김은혜 후보가 지인을 추천했다는 내용도 기재되어 있다는 것이 지금 김은혜 후보에 대한 의혹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 박지훈: 그럼, 김성태 의원의 사건이 문제되었을 때 김은혜 후보에 대한 조사도 있었던 건가요?


◆ 구자룡: 당시 김은혜 후보는 피의자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았던 것은 아니고,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 일과 관련해 김은혜 후보는 검찰에서 2019년 2월경 참고인 조사를 받았는데, 당시의 참고인 조서를 보면 "공채 과정에 A씨를 추천한 사실이 있느냐"는 검사 질문에 "있다"라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 A씨는 남편의 친척인데, 시댁 쪽에서 챙겨봐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라고 진술한 내용도 참고인 조서에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당시 김은혜 후보는 ‘KT의 누구에게 추천했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난다. 다만, "회사 내부 기준에 부합하는 인재라면 뽑아주고, 아니라면 탈락시키라"는 식으로 설명한 것 같다’라는 진술도 함께 하였다고 합니다.

◇ 박지훈:  김은혜 후보자가 형사적으로 문제된다면 어떤 혐의가 문제될 수 있는 건가요?

◆ 구자룡:  부정채용과 관련한 형사문제는 ‘업무방해’죄가 문제됩니다. 그래서 사안을 구별하실 필요가 있는데, 김성태 전 의원이 유죄가 되기는 하였지만, 그 죄명은 뇌물죄였다는 것입니다. 김성태 의원도 부정채용과 관련해서 직권남용이나 업무방해 혐의도 수사 과정에서는 다루어졌지만 결국 이 혐의들은 모두 불기소처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김은혜 후보는 KT의 내부자로서 뇌물죄의 주체도 아니고 그런 사실관계를 거론할 내용은 없으니 김성태 의원이 뇌물죄로 유죄를 받은 사실관계를 참고하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김성태 의원도 업무방해 혐의는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니 이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고, 당시 검찰은 김은혜 의원에 대해서 같은 판단을 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렇다면, 채용 과정에 관해서 업무를 방해한 것이 있는지는 별도로 따져보아야 하는 문제인데, 업무방해죄는 ① 허위사실 유포, ② 위계, ③ 위력이라는 세 가지 중 하나 이상의 행위가 있어야 하고, 그로 인하여 업무가 방해되어야 합니다. 허위사실 유포는 말 그대로 거짓된 정보를 퍼트려서 업무를 방해하는 것, 위계라는 것은 속임수를 쓰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격증이나 증명서를 위조해서 제출하는 것이 대표적인 위계에 해당합니다. 위력이란 것은 ‘사람의 의사의 자유를 제압·혼란케 할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폭행·협박을 포함하여 사회적·정치적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조된 증명서를 제출한 것이 아니라 ‘김은혜 후보의 전무이사로서의 추천’이라는 것이 문제되므로 이것이 결국 ‘위력’에 해당할 수 있는지의 법적 평가의 문제가 업무방해죄 성립의 핵심입니다.

◇ 박지훈: 김은혜 후보가 과거 참고인 조사만 받고 결국 피의자로 입건되지는 않았는데, 검찰은 업무방해 혐의가 없다고 본 것인가요?

◆ 구자룡: 검찰은 김은혜 후보를 기소하지 않았는데, 지인 A 씨가 실제 채용되지 않은 점, 그리고 점수 조작 지시 등의 구체적 행위가 없다면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업무방해죄의 성립을 논하기 위해서는 이 사안에서는 ‘전무이사로서의 추천’이 위력에 해당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데, A씨가 채용되지 않고 탈락했기 때문에 위력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고, 여기에는 김은혜 후보가 ‘적합하면 뽑고 아니면 탈락시켜라’라고 말한 정도는 위력으로 볼 수 없고 실제로도 위력으로 작용하지 않았으니 탈락까지 된 것이라는 판단이었던 것입니다.


◇ 박지훈: 그럼 법적으로 완전히 해명된 내용이 지금 의혹으로 제기되고 있는 건가요?

◆ 구자룡: 그런데, 또 그게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적 의혹이 완전히 클리어되었다고 보기에는 아직 해명이 더 필요해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추천을 받은 A씨는 최종적으로는 채용되지 않고 불합격한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당초 1차 면접에서도 불합격됐다가 다시 합격으로 바뀐 정황이 있지 않냐는 것도 의혹의 내용으로 함께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최종 채용은 되지 않았지만 각 단계별 업무에 관해서도 업무방해가 성립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1차 면접의 내용이 바뀐 것이 맞는지도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런 사실관계가 확인된다면 왜 그렇게 된 것인지, 여기에 누구의 어떤 힘이 작용한 것인지가 확인되어야 할 것이고, 여기에 김은혜 후보자의 관여가 있다면 이것이 다시 ‘위력’의 존재에 해당하는지를 따져볼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건은 1차 면접에서의 불합격이 합격으로 바뀐 부분이 앞으로의 공방에서도 핵심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박지훈: 김은혜 후보 입장은 어떻습니까? 해명에도 약간씩 견해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요?

◆ 구자룡:  김은혜 후보는 ‘부정채용청탁’이라는 것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세부적인 해명 발언은 조금씩 다른데, 김은혜 후보는 처음에는 "절대 거기에 관여한 적이 없다", "이 분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른다“라고 해명하였고, 그 뒤에는 “제가 부정 청탁을 했다면 합격을 했을 것이지만 (A씨가) 떨어졌다. 부정 청탁을 하는 것이라면 왜 `인사 기준에 맞지 않으면 탈락시키라`고 했겠나”라고 발언하고 있습니다.

◇ 박지훈: 지금 여야 두 후보 측 모두 상대방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한 상태인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 구자룡:  민주당 경기도당은 김은혜 후보에 대해 KT 부정채용 청탁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고발했습니다. 고발 내용은 “김은혜 후보가 채용 청탁을 한 사실이 있음에도, TV토론회에서는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다'라고 거짓 진술을 하여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명백하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김동연 선대위 공보단은 전날 긴급논평을 내고 "KBS 보도를 통해 김은혜 후보가 남편 친인척을 부당하게 취업 청탁했다는 의혹이 명확하게 드러났다"며 "그런데도 김은혜 후보는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청탁한 사실과 채용을 청탁한 이가 누구인지 모른다고 했다.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바 있습니다. 반면, 김은혜 후보 캠프는 민주당 이수진·백혜련·김승원 의원을 허위사실 공표와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습니다. 고발 취지는 ‘채용에 관한 부정청탁을 한 사실이 없는데도 그런 사실이 있는 듯이 주장하는 것이 바로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관해서 김은혜 캠프에서는 "김은혜 후보는 민주당과 김동연 후보가 주장하는 부정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 당연히 수사를 받은 사실도 없다"며 "만약 약간의 문제라도 있었다면 당시 문재인 정권의 서슬 퍼런 검찰이 집중적인 수사를 했을 것이고 김은혜 후보는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을 것이다. 타인의 판결문을 교묘히 이용해 마치 법원이 김은혜 후보의 불법을 인정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한 정치인들은 법적인 처벌은 물론이고 국민들께 정치적인 책임도 져야한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습니다.

◇ 박지훈: 양측의 고발 사건에 관해서, 변호사님은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 구자룡:  어차피 지금 고발하더라도 선거 전에는 수사 결과가 나올 물리적 시간 자체가 안되기 때문에 그 자체도 선거전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적으로는 나중에 누가 당선되든 이 사건이 당선무효로까지 연결될 수 있을 것이냐가 관심사일 텐데, 그것이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 문제되는 것도 관훈토론회에서의 김은혜 후보자의 ‘부정청탁한 적이 없다’라는 발언부터 시작되고 있는데, 이 사건도 과거 이재명 상임고문의 사건이 선례로 작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공선법상의 허위사실공표에서 ‘허위’에 관한 법적 평가는 그 사건 이후 굉장히 범위가 넓어지고 유연해진 면이 있습니다. 그때 이재명 상임고문도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되어 2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됐지만,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이루어져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이 확정됐었습니다. 당시 대법원 판례 법리를 살펴보면, “토론회에서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답변한 것은, "어떤 사실을 적극적이고 일방적으로 널리 드러내 알리려는 의도에서 한 공표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그러면서 “상대 후보자의 질문에 대해 소극적으로 회피하거나 방어하는 취지의 답변 또는 일부 부정확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표현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공표했거나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때 대법원은 ‘표현의 자유의 숨 쉴 공간’이라는 표현을 하며 공표행위의 의미를 넓게 새기면 활발한 토론이 어려워져 궁극적으로 민주주의가 후퇴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결한 것이었는데, 그 후 해당 법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목사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근거 법리로 인용되기도 했습니다. 무죄를 선고하면서 이 사건에서도 “표현의 자유가 이른바 ‘숨 쉴 공간’을 둘 수 있도록 그 제재 규정의 적용은 엄격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공표와 관련해서는 이재명 지사의 사건이 리딩 케이스가 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해당 판례의 취지상 지금 경기도 선거전에서 나온 발언들도 허위로 판단하고 당선무효형이 내려지긴 어렵다고 보는 것이 다수 견해입니다. 게다가 지금 ‘부정청탁 안했다.’라고 발언한 것에 관해서 ‘청탁은 사실로 드러났다’고 받아치고 있는데, ‘청탁’이라는 것과 ‘부정청탁’의 ‘부정’이라는 법적 평가가 포함된 단어는 그 지칭하는 의미도 다르다고 볼 여지가 있어서 더 해석의 폭이 넓어질 수 있을 것으로도 생각됩니다.

◇ 박지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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