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9:00, 14:35, 20:40
  • 진행: 양소영 / PD: 장정우 / 작가: 황순명

인터뷰 전문

"과거 성폭행 피해 사실을 밝히자 남편이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했어요"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2-05-16 11:08  | 조회 : 1112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2년 5월 16일 (월요일)
□ 출연자 : 강효원 변호사

- 민법에서 혼인 취소 사유로 사기 혼인의 의사표시를 하였을 때라고 인정하고 있어
- 기망은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소극적으로 고지하지 않고 침묵하는 것도 해당해
- 혼인 전 고지의무에는 법령, 계약, 관습 또는 사회 통념상 사전에 사정 등이 해당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미현 변호사(이하 안미현): 오늘은 강효원 변호사님과 함께 합니다.

◆ 강효원 변호사(이하 강효원): 안녕하세요.

◇ 안미현: 오늘 준비된 사연부터 만나보고 이야기 나눌게요. “저는 힘겨운 10대 시절을 보냈습니다. 어울려 지냈던 아는 오빠에게 열일곱에 성폭행을 당했고, 원치 않는 임신과 출산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오빠는 제가 아이를 낳자 연락이 끊겼고 저는 도저히 아이를 키울 수 없어 입양기관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는 아이를 볼 수는 없었죠. 그 후 10년의 시간이 흘러 새로운 사랑을 하게 되었고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후 부부가 된 이상 서로에게 거짓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 저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과거의 아픔을 털어놓았죠. 남편은 깜짝 놀라면서 당시엔 저를 위로해줬지만, 그때 뿐이었습니다. 갑자기 저를 차갑게 대하기 시작했고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부부관계도 하지 않으면서 점점 부부사이가 멀어졌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이 시어머니와 전화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제가 당했던 아픔을 얘기 하면서 저를 문란한 여자로 매도하는 겁니다. 심지어 남편은 자신이 사기를 당했다면서 아예 혼인이 없었던 것으로 하고 싶다고 혼인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저희 부부의 결혼은 혼인취소가 될까요?” 아내는 남편을 믿고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은 건데 아내의 아픔을 대하는 남편의 태도가 굉장히 당황스럽기도 하고 서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내의 행동을 사기라고 하면서 혼인 취소의 사유로 볼 수 있을지가 궁금한데요.

◆ 강효원: 민법에서 혼인 취소 사유로 사기 혼인의 의사표시를 하였을 때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기로 인한 혼인이라고 하려면 상대방으로부터 위법한 수단으로 기망을 당해서 착오에 빠져서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말하는데 법원은 이 기망이 기본적으로 혼인의 본질적인 내용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 안미현: 어려운 문장이거든요. 혼인의 본질적인 내용 과연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 강효원: 기본적으로 혼인을 할 때 내가 누구와 혼인을 할 것이고 내가 혼인하려는 그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사실 그 사람이 아니었던 경우 기본적인 인적 사항이나 가족 관계, 직업, 모든 사회적인 모든 정보 같은 총체적인 것이 허구여서 혼인 당사자가 알고 있었던 사람이 실제 그 인물이 아니었던 정도로 동일인이 아니었던 정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착오의 정도가 앞서 말씀드린 정도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착오가 혼인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당사자가 그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혼인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될 정도여야 합니다.

◇ 안미현: 정리해보면 내가 이 사실을 알았다면 이 사람과는 결혼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정도까지는 돼야 혼인 취소를 논할 수 있다는 건데요. 사연으로 돌아가 보면 아내 입장에서는 청소년기에 겪었던 아픔을 남편에게 꼭 말했어야 했을지 의문이 들어요.

◆ 강효원: 기본적으로는 출산했던 경력이나 전원 자녀에 관한 고지는 원칙적으로 고지 의무 대상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연자와 같이 범죄 피해를 당한 경우에 이와 관련해서 비슷한 판례가 있습니다. 이 판례는 아동 성폭력 범죄 피해를 당한 피해자이고 또 자녀와 관계가 단절돼서 오랜 기간 양육이나 교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출산 경력이나 경위는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써 당사자의 명예 또는 사생활 비밀의 본질적인 부분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범죄 피해자에게 사회 통념상 당사자나 제3자에게 고지를 기대할 수 있거나 그걸 고지하지 않은 것이 신의 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비난받을 정도라고는 단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그 사유로는 혼인 취소는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 안미현: 출산 경력, 임신 이력, 전원 자녀 이런 것들은 원칙적으로는 당연히 고지를 해줘야 될 의무로 볼 수 있겠지만 이 사건에서는 범죄 피해 사실인 거잖아요. 실제로 혼인 관계나 아니면 자녀 양육관계가 있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게 비난받을 정도는 아니다. 그래서 이때는 혼인 취소가 인정될 수 없다는 판례 취지잖아요. 이 사건에서도 혼인 취소가 인정되기 어려울 것 같다는 결론인 것 같은데 성인 남녀가 교제를 하고 결혼을 약속하면 보통 결혼 전에 상대방이 알면 불편한 사실들을 얘기해야 되나 고민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과거 피해 범죄 사실도 있을 거고 직업이나 재산과 관련된 부분도 있을 건데 어디까지 상대방한테 고지를 해야 될까요.

◆ 강효원: 기망이라고 하는 것이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하면서 기망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소극적으로 고지하지 않고 침묵하는 것도 기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데 어디까지 내가 고지할 의무가 있는지 이런 것을 살펴볼 때 법령, 계약, 관습 또는 사회 통념상 사전에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인정이 돼야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당사자의 연령, 초혼인지 여부, 혼인에 이르게 된 경위 그때까지 형성된 생활 관계, 당의 사항이 혼인의 의사 결정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또 이에 대한 당사자나 제3자의 인식 여부나 아까 본 사례와 같이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의 영역에 해당하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서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이렇게 있다, 없다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 안미현: 이건 어디까지나 혼인 취소 사유로써 법적인 부분의 사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거고 실제 혼인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와 신뢰관계 속에서 진실을 말할 필요가 있죠.

◆ 강효원: 물론입니다. 법은 생활에서 최소한의 영역을 규율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과 신뢰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 광범위하게 유연하게 진솔한 소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안미현: 사연 올려주신 분께서는 혼인 취소 소송 중에 있겠지만 저희가 검토를 해봤을 때는 혼인 취소 사유로 인정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이 부분을 잘 대응을 하시고 다만 이미 혼인 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워진 부분은 있어요. 이 부분도 법률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방법을 생각하셔서 해결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radio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목록
  • 이시간 편성정보
  • 편성표보기
말벗서비스

YTN

앱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