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9:00, 14:35, 20:40
  • 진행: 양소영 / PD: 장정우 / 작가: 황순명

인터뷰 전문

"이은해 살인죄 인정 안되면 윤씨 유가족 상속 가능...결혼무효 가능할까?"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2-05-12 11:47  | 조회 : 4492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2년 5월 12일 (목요일)
□ 출연자 : 강효원 변호사

- 입양 무효는 당사자의 신고로 이루어진 입양이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로 인해서 입양으로써의 완전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해
- 입양 취소나 파양은 입양의 효력이 장래를 향해서 소멸시키는 것에 해당해
- 상속 결격은 상속인이 될 자가 피상속인을 고의로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하는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미현 변호사(이하 안미현): 오늘은 강효원 변호사님이 함께 합니다.

◆ 강효원 변호사(이하 강효원): 안녕하세요.

◇ 안미현: 검찰이 계곡 살인 사건 피해자 이은해를 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아직 고인이 된 남편 윤 씨의 유가족들에게는 남겨진 법적 쟁점들이 있는데요. 피해자인 윤 모 씨의 누나가 이은해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면서 얼마 전 글을 올렸습니다. 엄벌 탄원서를 부탁드립니다 라는 제목의 글인데요.

◆ 강효원: 글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은해는 장례식장에서 동생을 잃고 슬픔에 잠겨 있는 제게 굳이 입양된 딸 얘기를 꺼냈다고 하면서 또 딸을 손주로 조카로 받아들이라는 무언의 협박이었는지 지금 생각해도 분하다. 또 마땅히 사랑받고 커야 할 본인 아이까지도 도구화해서 저희 부모님의 재산까지도 노리고 저희 가족에 입양한 걸 뼈저리게 후회하고 만들고 싶다고 하면서 그들에게 어떤 형벌이 내려질지 끝까지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린다는 글로 끝을 맺었습니다.

◇ 안미현: 양담소에서 가장 처음 입양 문제를 제기해서 이슈가 됐었죠. 유가족이 파양을 하기는 힘든 구조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 강효원: 현재 입법 조문상으로는 윤 씨의 유족이 직접 입양된 딸을 상대로 파양 청구를 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안미현: 이번에 검찰이 입양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입양 무효 확인 소송은 어떤 절차인가요.

◆ 강효원: 입양 무효는 당사자의 신고로 이루어진 입양이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로 인해서 입양으로서의 완전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입양 취소나 파양은 입양의 효력이 장래를 향해서 소멸시키는 것인 반면 입양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었던 것이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 안미현: 절차나 실체상의 하자 예를 들면 굉장히 중대한 의사 입양의 의사가 없었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아예 입양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이거는 입양으로 볼 수 없다는 선언을 하게 되는 게 입양 무효 확인 소송이라는 얘기인데요. 아까 파양 청구는 유족이 제기하기 어렵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입양 무효 청구도 유족이 제기할 수 없나요.

◆ 강효원: 그렇지 않습니다. 가사소송법은 입양 무효의 소제기권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소를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윤 씨의 유족들도 입양 무효 소송을 할 수는 있습니다. 입양 무효 소송은 법적으로 보았을 때 성질상 당연 무효 원래 없었던 것임을 확인하는 것을 구하는 소송이기 때문에 민법에 열거되지 않은 사람이라도 그 소를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검사가 입양 후에 소를 제기한 것은 수사 과정에서 윤 씨와 이은해의 사이가 좀 비정상적인 부분이 있고 입양 후에도 같이 살지 않았다는 등 실질적인 가족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다고 볼 만하고 입양된 미성년자의 권익을 위해서라도 가족 관계를 바로잡아야 할 공익적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됩니다.

◇ 안미현: 무효 확인 소송하려면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건에서는 중요한 부분이 공익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상속, 재산관계에 관한 부분도 문제가 있을 건데요. 입양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신 것 같은데 입양 의사가 없을 때 입양 무효를 제기해서 확인을 받기는 하는데 그 외에 어떤 사정이 또 있을까요.

◆ 강효원: 입양 무효에는 보통 당사자 사이에 말씀하신 대로 입양 합의가 없었다거나 또는 가정법원의 허락 없이 미성년자를 입양했다거나 아니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승낙 없이 입양되었다는 등의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검찰은 입양의 합의가 없었다는 부분을 입증을 해야 되고요. 일반적으로 당사자 간의 입양 합의가 없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는 의사 무능력자가 입양을 했다거나 아니면 당사자들이 모르는 사이에 제3자가 입양을 했다거나 또 다른 사람을 이 사람으로 착오해서 입양을 했다거나 친자관계 창설이 목적이 아니라 다른 목적을 위해서 가장 입양을 했다거나 입양 신고서 제출을 타인에게 위탁했는데 입양 당사자가 그 입양 신고서 수리 전에 사망하거나 입양 의사를 철회한 경우가 있습니다.

◇ 안미현: 가정법원의 허락 없이 미성년자를 입양한 경우라든가 아니면 법정대리인 승낙이 없는 경우는 아니다. 절차상으로는 입양에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는 입양에 합의가 있었냐 없었냐 그 부분을 문제 삼아야 된다는 건데요. 검찰이 이런 부분을 입증하려면 어떤 점에 중점을 둬야 될까요.

◆ 강효원: 윤 씨는 절차적으로 봤을 때 가정법원에 가서 면접 조사도 진행을 했고요. 부모 교육도 받았습니다. 외관상으로는 입양의 의사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부모 교육도 받고 가사 조사를 받았다고 해서 단지 그 사실만으로 입양에서의 합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비슷한 판례로 대법원 판례 중에 종손의 대를 이을 목적으로 호적상 형식적으로만 입양한 것일 뿐 당사자 간에 실제로 양친자로서 신분적 생활관계를 형성한다는 의사 합치가 없었던 것이라면 당사자 간에 입양의 합의가 없는 때에 해당해서 무효라고 본 판례도 있습니다.

◇ 안미현: 실질적으로 양친자로서 그 부모와 자식관계로서 생활을 했느냐 그 부분을 입증하는 것이 중점이 되겠네요.

◆ 강효원: 지금 그래서 아마 검사는 검찰은 윤 씨와 입양한 딸 사이에 실질적인 신분적인 생활관계가 전혀 형성되지 않은 사실을 1차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고 입양 청구하기 전에 윤 씨가 이은해로부터 가스라이팅 즉 정신적 학대를 받아왔던 사실이나 윤 씨가 입양 딸의 양육에 관해서 이은해와 대화를 주고받았던 사실이 있었는지 윤 씨의 유족이 장례식장에서 처음 입양 사실을 이 씨로부터 들어서 알게 됐다고 하는데 윤 씨는 이런 입양이라는 중대한 가족 관계에 대해서조차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았던 사정 이런 여러 사실관계를 종합해서 면밀히 잘 입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안미현: 입양의 의사가 나의 진위가 아니다. 가스라이팅에 의해서 입양 의사를 표현했을 수도 있다. 실질적으로 신분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으면 다른 가족들에게도 입양 사실이 공지가 되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전혀 확인된 바가 없다. 이런 점을 중점적으로 봐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윤 씨랑 이은해는 혼인관계를 유지중이잖아요. 윤 씨가 사망을 하게 된 이상 이은해가 입양하도록 한 딸이 상속을 받게 된 구조예요. 이 부분이 제일 불합리하죠. 재산과 보험금을 노린 범죄 혐의라는 의구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 상속을 못 받게 하려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 강효원: 제일 먼저 상속 결격을 떠올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속 결격은 상속인이 될 자가 피상속인을 고의로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자를 말하는데요. 이런 사람은 상속 결격자에 해당해서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씨가 수사를 받고 있지만 정황상으로 보는 여러 기사를 봤을 때는 살해했다고 생각은 되는데 막상 형사 재판에서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알 수는 없습니다. 살인죄로 유죄 인정을 받아야 상속 결격이 돼서 상속을 못 받게 되는 거고 만약에 살인죄 또 살인미수도 인정받지 못하면 상속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미현: 상속 결격이 되려면 살인의 유죄 내지는 살인미수까지 인정이 돼야 되는데 만약의 경우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살인으로 처벌을 받지 못하게 될 경우 무죄 판결을 받게 된다. 이랬을 때는 상속을 못 받게 하려면 어떤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 강효원: 윤 씨와 이씨의 혼인관계 자체를 해소시키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혼이나 혼인 취소 이런 것은 당사자인 윤 씨가 사망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소송은 할 수가 없고 혼인 무효 소송을 검토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먼저 혼인신고를 한 이상은 기본적으로 유효한 혼인을 했다고 추정이 되죠. 의사 표시가 있어서 이러한 추정되는 강하게 추정되는 이 사실을 깰 만한 강력한 반대적인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판례 중에는 지금 윤 씨와 사례는 좀 다릅니다만 어떤 사람이 내가 상대방한테 사기를 당해서 기망을 당해서 혼인을 했다고 하면서 혼인 취소가 아니라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 안미현: 사유는 기망인데 취소가 아니라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 강효원: 대법원에서는 결국에는 진정한 혼인의 의사 합치가 없었다고 해서 혼인 무효를 인용한 판례가 있었습니다. 이런 판례와 윤 씨 사례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이런 판례를 검토해서 신중하게 한 번 청구 검토를 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안미현: 입양과 파양, 입양 무효 소송, 혼인 취소, 상속 결격에 이르기까지 가사 사건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 풀어나갈 수 있는 사례인데요. 입양 무효 부분도 그렇고 혼인 무효 부분도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게 쉽지는 않은데 이 범죄 의도가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부분을 막아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더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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