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9:00, 14:35, 20:40
  • 진행: 양소영 / PD: 장정우 / 작가: 황순명

인터뷰 전문

"미성년자 '부모 빚 대물림' 막는 입법예고, 허점은 없을까?"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2-05-11 11:54  | 조회 : 159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2년 5월 11일 (수요일)
□ 출연자 : 백수현 변호사

- 미성년 상속인의 상속도 성년자와 같은 규정으로 적용돼
- 친권자가 특별 한정 승인 같은 제도를 활용해서 미성년자를 보호하지 않을 경우 위험 노출될 수 있어
-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이후 한정 승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자는 입법 예고안 나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미현 변호사(이하 안미현): 오늘은 백수현 변호사님이 함께 합니다.

◆ 백수현 변호사(이하 백수현): 안녕하세요.

◇ 안미현: 법무부의 민법 개정안이 예고가 됐어요. 2022년 4월 5일에 발표됐는데요. 법무부 민법 개정안에 따르면 미성년 상속인에 대한 보호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거든요. 현재 미성년 상속인의 상속 문제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 백수현: 미성년 상속인이라고 해서 다를 거는 아니고요. 성년자하고 같은 규정으로 적용이 됩니다. 상속인 보호가 문제되는 경우는 주로 피상속인이 남겨둔 상속 재산보다 부채가 훨씬 많을 경우 아니면 부채만 존재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문제가 되는데요. 상속인은 한정승인이나 상속 포기 제도를 활용해서 배의 대물림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만 한정 승인이나 포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만약에 그 기간 안에 그런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경우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느냐 특히 미성년자의 경우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느냐가 계속 논의되어 왔습니다.

◇ 안미현: 한정 승인하고 상속 포기를 설명을 드리면 한정승인은 내가 상속받은 재산 범위에서 채무를 갚고 해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상속 포기 제도에 따르면 나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게 되는 거니까 재산도 안 받고 빚도 물려받지 않는 게 되는 건데요. 3개월 내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해야 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3개월이 지난 경우에도 한정 승인이 인용되는 경우가 있죠.

◆ 백수현: 특별 한정 승인이라고 해서 민법 1019조에서 정하고 있는 건데요. 상속 채무 초과 사실 채무가 더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이라는 기간 안에 알지 못하고 단순 승인을 한 경우에는 채무가 초과되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특별 한정 승인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는 있습니다.

◇ 안미현: 상속채무가 많다는 거를 중대한 과실 없이 라는 개념이 판례가 굉장히 많아서 보통은 상속받은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럴 때는 내가 알지 못하고 기간 도과를 한 거기 때문에 채무 초과가 됐다. 채무 초과 상태에서 내가 많은 빚을 물려받아야 된다는 걸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특별 한정 승인을 할 수 있다. 결국은 성년이든 미성년이든 상속인의 경우에는 부채가 많은 경우에 한정승인이나 상속 포기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건데요. 변호사님 말씀대로 하면 제도적으로는 완비된 게 아닌가 싶은 오해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성년 상속인의 보호 문제가 거론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 백수현: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러한 제도에 대해서 잘 모르죠. 친권자가 제대로 이러한 제도를 활용해서 미성년자를 보호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험에 그대로 노출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기간 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 포기 의사를 하지 못해서 부모의 빚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파산에 이르는 문제가 많이 발생했거든요. 대법원 통계에 따라도 2016년부터 올해 3월까지 미성년자 80명이 채무 상속 문제로 개인 파산을 했다고 해요. 이러한 문제들을 방지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부분에서 계속 논의가 있었습니다.

◇ 안미현: 미성년자의 경우에 지식이나 법적 대응 능력이 부족해서 그 상속에 대한 처리를 못한다고 볼 수도 있는데 법정 대리인이 있는데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이 뭔지에 대해서는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 백수현: 대법원이 상속인이 미성년인 경우에 특별 한정 승인 제도의 요건인 상속채무 초과 사실의 중대한 과실 없이 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알지 못하였는지 그리고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안 날이 언제인지를 판단할 때 미성년자가 아니라 법정 대리인의 인식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 안미현: 기준 기산점 자체를 법정대리인 인식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군요.

◆ 백수현: 미성년자에 대한 상속이 제시되고 채권자가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에게 상속채무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서 소장 부분이 법정대리인에게 송달되면 그날 법정 대리인이 상속 채무 초과 사실을 인지했다. 미성년자와 전혀 상관없죠. 인지했다고 보아서 그날부터 특별 한정 승인이 기산이 되고 이때로부터 또 3개월이 지나면 특별 한정 승인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 안미현: 결국 법정대리인이 소송을 당해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안다 하더라도 법정대리인 자체가 안일하게 대처를 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미성년 상속인이 떠안는 형태가 되는 건데요. 지금 입법 예고가 있기 전까지는 미성년 상속인들은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왔을까요.

◆ 백수현: 궁극적으로 미성년자는 상속 채무를 그대로 승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개인 파산을 통해서 채무를 면책 받는 방법 외에는 이때까지는 다른 구제 수단은 없었습니다.


◇ 안미현: 어린 나이에 파산을 해야 되는 건데 파산이 궁극적인 해결책이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 백수현: 파산 선고를 받기까지도 쉽지 않지만 파산 선고를 받고 사실 채무를 면할 수 있게 된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이 될 수도 없고요. 변호사 같은 일정한 자격 취득도 제한이 되고 면책 결정에 의해서 복권이 되는 경우에도 일정 기간 동안 학자금이나 전세자금 등 대출이 제한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 안미현: 미성년 상속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가혹한 해결 방식이 아닐 수 없는데 지금 국가적 차원에서 다른 구제책이나 해결 방법이 논의됐던 적은 없는지

◆ 백수현: 미성년 상속인을 보호해야 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가 있었고요. 꾸준히 입법적으로 해결을 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 있었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 행정부서와 복지부서, 대한법률구조공단 간의 협력을 통한 법률 지원 시스템을 구축을 했는데요. 부모가 사망한 외에 다른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로부터 조력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법률 지원 시스템, 법률 지원을 해 주는 시스템을 마련을 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법률 지원 시스템 역시도 미성년 상속인의 법정 대리인이 존재하고 있지만 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방임하고 있거나 법률 지식이 부족한 경우에는 적용되기가 어려워서 궁극적인 해결책은 될 수가 없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입법적 해결이 불가피한 면이 있었습니다.

◇ 안미현: 법무부 입법 예고안이 나오게 된 거군요. 구체적으로 그 입법 예고안의 내용이 어떤지 설명을 해 주시면요.

◆ 백수현: 법무부의 이번에 나온 입법 예고안은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이후 한정 승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자 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인인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 상속채무가 상속 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한정 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요. 성년이 되기 전에 이 같은 사실을 안 경우에는 성년이 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동일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미현: 결국 예전에는 법정 대리인을 기준으로 해서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을 할 수 있는 기산점을 셌다면 지금 개정안은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이후에 이후부터 6개월 내에 그 기산점과 기간을 다르게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입법이 되기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을 것 같기는 한데 일단은 정부가 제안한 법률 지원 시스템으로 활용을 하면서 극복을 해나가고 이 입법 예고한 대로 좀 정리가 돼서 미성년 상속인들이 부모의 빚에 그냥 내몰리지 않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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