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9:00, 14:35, 20:40
  • 진행: 양소영 / PD: 장정우 / 작가: 황순명

인터뷰 전문

"어머니가 남긴 유언장, 법적 효력을 갖추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하나요?"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2-05-06 11:58  | 조회 : 1192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2년 5월 6일 (금요일)
□ 출연자 : 백수현 변호사

- 유언이 유효하기 위해 갖춰야할 요건 있어
- 자필 유언장의 경우 법원에서 검인절차를 진행해야 해
- 유언장 효력 확인 소송 제기 시 공동 상속인 전원 상대로 유언효력의 확인 청구 필요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미현 변호사(이하 안미현): 오늘은 백수현 변호사님이 함께 합니다.

◆ 백수현 변호사(이하 백수현): 안녕하세요.

◇ 안미현: 오늘 준비된 사연 만나보고 상담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50대가 된 3남매 중 첫째 딸입니다. 10여 년 전 이혼하고 친정 근처로 이사해서 살고 있는데요, 친정 가까이 살다보니 제가 어머니를 전담해서 모시고 있습니다. 일주일에도 몇 번씩 집에 들려 어머니를 살피고, 병원도 모시고 가는 등 열심히 어머니를 모셨는데요. 그러다가 3년 전 친정어머니가 편찮으시고부터 아예 친정에 들어가 돌아가실 때까지 모시고 생활했습니다. 둘째 여동생은 멀리 살고, 셋째 아들은 일 핑계로 생신, 명절날 딱 이렇게만 찾아 오곤 했죠. 얼마 전 어머니 돌아가시고 유품을 정리하는 데 어머니가 직접 쓰신 유언장이 발견됐습니다. 유언장은 어머니가 편지지에 직접 쓴 것인데, 그 동안 자신을 잘 돌봐 준 장녀에게 고맙다, 삼남매가 재산 때문에 다투지 말고 자신의 뜻을 따라 주면 좋겠다는 내용과 함께 어머니가 살던 집을 장녀가 갖고, 나머지 재산은 둘째와 셋째가 나눠 가지라는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어머니가 사시던 집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자녀 셋이 상속을 포기해서 어머니한테 상속된 것인데, 장녀가 10년간 어머니를 모신 것도 있고 삼남매 중에 사는 형편도 가장 좋지 않아 집을 장녀에게 물려주신 거 같았습니다. 그런데 유언장을 확인한 동생들은 그럴 리 없다, 어머니가 쓴 건지 어떻게 아느냐,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상속포기를 했는데 왜 집을 장녀한테만 물려주느냐, 어머니 뜻일 리 없다고 하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동생들이 이러는 게 저는 난감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합니다. 앞으로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어머니가 지금 유언장을 직접 쓰셨다고 하는데 다른 형제들은 이 유언장이 어머니가 직접 쓰신 건지 어떻게 아느냐 라고 못 믿는 상황이신 것 같아요. 지금 어머니가 직접 손으로 쓰신 유언장 그러니까 자필증서에 대한 유언이라고 하죠.
그 유언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백수현: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의 효력이 인정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유언자가 직접 유언의 내용 그리고 유언의 작성 일자, 연, 월, 일, 주소, 성명 그리고 이걸 모두 자필로 쓰시고 날인까지 하셔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연, 월, 일의 경우 유언장을 작성한 날인데요. 그 당시에 유언 능력이 있었냐 없었느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고 유언이 언제 성립했느냐 선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 작성일자를 특정할 수 있게 기재해야 합니다. 회갑일, 금혼식 이렇게 날짜를 특정할 수 있으면 기재가 유효한데 예를 들어 연 월만 쓰고 날짜를 쓰지 않으시면 그것도 무효입니다. 주소도 여기가 상암동인데 상암동까지만 쓰면 안 되고 주소를 전부 기재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소를 유언장 자체에 쓰지 않고 유언장하고 일체로 된 봉투에 쓴 경우에 이걸 유효하다고 본 판례가 있기도 합니다. 날인은 반드시 인감 도장이어야 되는 건 아니고 무인 즉 지장을 찍어도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날인을 하라고 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서명만 하고 날인을 하지 않으면 무효입니다.

◇ 안미현: 사인은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 백수현: 자필로 기재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그 요건이기 때문에 남한테 대신 불러주고 쓰게 하거나 복사한 것에 내가 날인하는 것도 무효입니다. 컴퓨터를 이용해서 작성하시면 안 된다는 건데요. 법원에서는 컴퓨터 등을 이용해서 작성한 부분이 유언장의 부수적인 부분에 그치고 그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유언의 취지가 충분히 표현된 경우에는 유효하다고 본 판례도 있기도 합니다.

◇ 안미현: 유언의 방식과 효력에 대해서 주소도 다 자필로 써야 되고 그리고 연, 월, 일에 있어서도 일자가 빠지면 안 되고 연, 월, 일 꼭 다 자필로 기재돼야 된다. 이런 엄격한 요건들이 정해져 있어서 유언장의 효력이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법에서 이렇게까지 유언의 방식과 효력에 대해서 엄격하게 정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 백수현: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유언자가 사후에 유언의 존재나 그 내용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고 다툼이 생겨도 유언자한테 그 진위 여부를 물어볼 수 없고 진정한 의사를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때문에 형식을 더 엄격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 안미현: 유언자 사후의 진위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법에서 정한 형식을 지켜야지만 유언이 효력이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일단 사연에서는 어머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자필 유언장을 발견하셨어요. 자필 유언장을 발견했을 때 상속인들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합니까.

◆ 백수현: 자필 유언장 같은 경우에는 그 유언장만으로 유언을 실현할 수 없습니다. 법원에서 검인을 받아야 하는데요. 유언자의 최종 주소지 관할 법원에 원장 원본을 제출해서 유언의 형태와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보통 유언장을 가지고 있는 여기서는 첫째 딸이 되겠는데요. 가정법원에 검인 청구를 하면 가정법원은 검인 기일 지정해서 상속인 포함해서 유언장과 관련한 당사자들한테 통지를 하고 지정된 검인 기일에 다 참석을 하면 원본 확인해서 공동상속인들한테 의견을 물어서 검인 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검인기일에 참석하지 않으시면 이 유언장 자체에 이의가 없다는 걸로 보기 때문에 유언장에 다툼이 있으신 상속인들 같은 경우에는 꼭 참석하셔서 의견을 진술하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안미현: 유언 검인 조서에 적힌 내용에 상속인들이 이의가 없다고 되어 있으면 그 유언 검인 조서만으로도 유언장에 적힌 대로 등기 이전도 되고 예금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이의가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유언 거일에 거인 검일에 출석하셔서 진술을 하셔야 되거든요. 불출석한다고 하면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나는 이의 없다. 이게 돼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나중에 유언장 효력을 다투려고 해도 다툴 수 없게 된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언 검인기에는 변호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그 유언장의 형태라든가 아니면 보존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내용의 이의 여부를 다투게 되는 건데 유언장의 효력과는 다른 문제잖아요.

◆ 백수현: 검인 조서가 작성이 됐다.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해서 유언 자체가 유효하다고 볼 수 있는 거는 아닙니다.

◇ 안미현: 유언장 효력을 인정받는 것과 유언 검인 기일이 진행되는 거는 다른 절차인데 유언장의 효력을 인정받으려면 상속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 백수현: 그 경우 유언장의 효력을 다투고 유언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공동상속인이 있으면 결국 그 소송에서 유언 효력을 인정을 받아야만 유언의 내용대로 실현을 할 수 있습니다. 유증으로 등기를 한다거나 예금을 인출하거나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 안미현: 유언장 효력 확인 소송을 제기했을 경우에는 어떤 절차들이 진행이 될까요.

◆ 백수현: 공동 상속인 전원을 상대로 유언효력의 확인을 청구를 해야 되는 건데요. 보통 주로 다투는 게 유언자의 필적이 아니다. 유언 당시에 유언자의 의사 능력이 없었다는 부분을 많이 다투십니다. 필적 감정이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진료 내역 같은 것을 조회를 해서 보고 당시에 의사 능력이 있었는지 유무에 대해서 판단을 받게 되는 겁니다. 만약 그런 소송 과정 끝에 무효라고 판결을 받으면 유언은 처음부터 없는 것 효력이 없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유언이 없는 것으로 보고 남은상속 재산을 분할하면 되는 것이고요. 만약 유언이 유효하다고 인정을 받게 되면 유언장 내용대로 유언 내용을 실현하시면 되는 겁니다.

◇ 안미현: 사연자의 경우에는 어머니가 남기신 유언장 효력을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 백수현: 가장 먼저 어머니가 사시던 곳 관할 가정법원에 유언검인 신청을 하셔야 하고요. 다른 형제들이 검인 기일에 이의를 제기하고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소송을 대비해서 어머니 필적임을 입증할 만한 자료 같은 것을 미리 확보해 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 안미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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