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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검수완박' 형집행 권한 박탈은 큰 실수...범죄자들 활보할 것”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2-04-20 09:22  | 조회 : 1614 
YTN라디오(FM 94.5)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방송일시 : 2022년 4월 20일 (수요일)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노정환 대전지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오늘 첫 번째 인터뷰는, 민주당의,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 시도에 대한 검찰측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노정환 대전지검장, 연결합니다.

◆ 노정환 대전지검장(이하 노정환): 안녕하십니까. 

◇ 박지훈: 지금 상황을 위기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 노정환: 위기라고 판단한 가장 큰 이유는 검수완박 법안이 헌법 정신을 위배했기 때문 입니다. 헌법은 체포, 구속, 압수수색권을 검찰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면서 경찰만 영장을 신청할 수 있고 검찰은 영장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했습니다. 검사의 영장 청구권을 규정한 헌법 정신에 명백하게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지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법안 내용이 국민들께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돌아가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0년을 기준으로 형사사건 가해자가 250만 명 가까이 되는데 피해자, 목격자 등을 합하면 천 만 명 정도가 이해관계자 입니다. 이렇게 많은 국민에게 영향을 주는 형사처벌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서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데 아무래도 졸속으로 추진하다보니 내용에 문제가 많아서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 박지훈: 현직 검사가 방송에 나오는 경우는 누구한테 허락을 받고 나오는 겁니까.

◆ 노정환: 법무부에서 정한 공무 준칙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수사 내용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형사정책에 대해서는 실무 경험자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박지훈: 민주당은 박탈이 아니라 검찰의 정상화라고 하면서 해방 이후 친일 경찰들이 청산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검사들에게 수사권을 부여한 게 70년 만에 정상화 되는 거라고 하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반박할 수 있을까요. 

◆ 노정환: 단순히 쉬운 논리로 설명할 것은 아니고요. 법안 내용을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법안 내용 말씀해 주시죠. 

◆ 노정환: 형 집행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언론에서 주목하지 않았던 부분인데 현재는 범인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 검찰이 벌금을 받습니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검거해서 벌금을 집행합니다. 불구속 재판받다가 형이 선고 됐는데 형 집행이 안 되는 사람이 있으면 직접 검거해서 교도소에 보내는 등으로 형 집행을 검찰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안은 검찰 수사관이 형 집행을 할 수 없도록 규정했습니다. 관련 근거 조문을 박탈했는데 심도 깊은 논의를 못하고 박탈한 거 같습니다. 일 년에 벌금 내야 될 사람이 백 만 명이 되고 금액이 십 조원에 달하고 자유형 미집행자가 약 5천 명 가까이 됩니다. 이 사람들을 집행할 수 없게 된 겁니다. 경찰은 조직도 없고 인력이 없고요. 우리는 조직과 인력이 있지만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범죄자들이 버젓이 길거리를 활보하는 것을 지켜보셔야 됩니다. 

◇ 박지훈: 검찰의 권한 중에 수사나 다른 것도 있지만 형 집행 권한도 경찰의 권한인데 개정 법안에 형 집행 권한을 빼놨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 노정환: 실수로 박탈한 겁니다. 형 집행과 관련한 근거 조항이 검찰 수사관은 사법 경찰관 지휘에 의해서 사람을 붙잡고 집행하는데 검찰 수사관들이 수사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법 경찰관 지휘를 다 박탈해 버렸습니다. 형 집행을 할 수 있는 근거 기준이 사라진 거죠. 하나 더 말씀드리면 국민이 범죄 피해자가 됐다고 생각하고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평생 모은 퇴직금을 사기꾼에게 다 날린 피해자를 생각해보면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사기꾼이 경찰과 친하더라도 피해자는 경찰에만 고소해야 합니다. 국민에게는 수사기관 선택권이 없어졌습니다. 경찰이 죄가 없다고 무혐의 결정을 하면 옛날에는 그 기록이 검찰에 넘어왔지만 이제는 그 결정에 대해 기록이 넘어오는 것이 없어졌습니다. 피해자가 아무리 억울해도 경찰만 다시 수사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항고, 재항고, 재정신청과 같은 재판을 받을 권리가 박탈된 겁니다. 국민은 이제 경찰의 무혐의 결정에 대해서 다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없어졌습니다. 경찰이 결정한 것을 검사가 다시 결정하면 이미 제도가 갖춰져 있었습니다. 고등검찰청, 대검찰청, 심지어 법원에도 재정 신청을 해서 기소여부를 판단해달라고 하고 재판 받을 권한이 충분히 보장되어 있었는데 이것도 없어진 것은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지금 6대 범죄만 검찰이 하고 나머지는 경찰이 하는데 경찰이 수사하는 게 99.2% 더라고요. 검찰은 0.8%인데 지금과 크게 변한 건 없는 거잖아요. 

◆ 노정환: 아니죠. 옛날에는 경찰이 수사한 게 검찰에 송치되면 검사가 보완수사를 합니다. 보완수사 한 것을 검사가 책임지고 결정해서 기소여부를 판단했는데 경찰이 수사해서 검찰에 온 사건에 대해 문제가 있으면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수사를 했던 경찰에게 다시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소위 확증편향이 있어서 자기가 한 판단을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건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사라지는 겁니다. 국민이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고 송치됐을 때 검사에게 열심히 설명하고 증거를 제출해서 검사가 무혐의 판단을 해도 검사는 풀어줄 수 없습니다. 검사에 있던 구속 취소권을 박탈해 버렸습니다. 구속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혐의가 없는 것을 뻔히 알고도 10일 동안 기다려야 합니다. 

◇ 박지훈: 검찰의 인권보호 역할이 있는데 경찰한테 권한을 너무 줘서 문제라는 건데 민주당 주장은 검찰은 기소하고 경찰은 수사하는 게 수사, 기소 분리가 국제적 스탠다드 라고 이야기하는데 반박할 수 있을까요. 

◆ 노정환: 명백한 오류 입니다. 검찰 제도가 제대로 발달하지 않는 일부 나라에 대해서만 그런 현상이 있고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거의 모든 선진국에서 검찰 수사권을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 박지훈: 검찰 수사권은 다 있지만 검찰 수사 인력이 우리만큼 많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수사할 수 있는 여건이나 능력이 안 된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 노정환: 미국의 경우 금융범죄 같은 것은 검찰이 주도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프랑스의 경우 유명 성당에서 불이 났는데 그때 화제관련 사건의 수사결과를 프랑스 파리 지방 검찰청에 검찰장이 발표했습니다. 단적인 예죠. 

◇ 박지훈: 검수완박, 검찰 개혁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고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 대통령과 총장님이 면담을 했습니다. 개혁을 하라고 주문하기도 했는데 가장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 중에 검찰이 잘못한 부분 이야기도 있습니다. 김건희 씨의 경우 조사를 왜 안하느냐, 김학의를 왜 못 알아보느냐, 유우성 사건, 여러 가지 검찰 99만 원 세트 사건 등 이렇게 잘못하니까 바뀌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는 어떻게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 노정환: 검찰 수사에 공정 시비가 있다는 데에 대해서는 검찰 간부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들께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변명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들어주셨으면 하는 게 검찰이 담당하는 사건의 특수성 입니다. 검찰은 주로 중요, 대형 부패사건, 경제 사건을 담당해 왔고 항상 여기에는 언론과 국민의 관심이 집중됩니다. 이런 사건 피의자들은 대체로 고위 공직자 이거나 고위 기업인 이거나 정치인 등 사회적으로 지위가 매우 높거나 영향력이 큰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구속되거나 1, 2심 유죄가 선고되거나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더라도 지지자들은 검찰 수사가 공정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예가 많습니다. 그 주장은 바로 언론에 발표되고 공표되어서 영향을 미칩니다. 완전한 승복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부분은 검찰의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성숙하게 검찰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우성 사건은 제가 주임 검사였습니다. 핵심은 국정원이 유우성이라는 서울시 공무원의 간첩이라는 증거를 위조해서 법원에 제출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 관련해서 박근혜 정부 초기에 온갖 어려움을 뚫고 수사를 마무리 짓고 끝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양쪽 진영으로부터 계속 비판을 받았습니다. 핵심 내용 중에 하나는 담당 검사에 관한 내용인데 담당 검사는 국정원 공무에게 속아서 증거를 냈다는 내용입니다. 검사가 속았다는 것은 1심, 2심 판결문에 다 기재되어 있습니다.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 판결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담당검사를 처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잘못된 수사를 한 게 아니냐는 주장을 들었고 이 정부가 들어선 후에 국정원, 법원, 법무부에서 이중, 삼중으로 검증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예민한 사건을 맡으면 조국 사건이나 대장동 사건을 맡았을 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가혹한 운명이구나 공무원이고 피할 수 없고 맡아서 해야 하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죽을 때까지 한 쪽 진영으로부터 공격받는 그런 운명을 맞이 했구나, 너무 가혹하구나, 안 됐구나

◇ 박지훈: 월성 원전사건 대전 지검에서 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만약 법이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할 수 있습니까. 

◆ 노정환: 이 사건은 기록이 148권, 150권 가까이 되고요. 7만 페이지가 넘어가고 캐비닛 5개 분량입니다. 방대하고 복잡해서 파악하는 데만 아마 수개월이 걸릴 겁니다. 핵심 인물들이 기소돼서 공판 진행 중에 있는데 공판에서 증언한 내용을 수사상황에 면밀하게 적용하지 않으면 마무리하기 어렵습니다. 공판 진행을 저희들이 하는데 또 하나 생각해볼 문제는 지방 경찰청이 사건을 승계하도록 되어있지만 법관과 동일한 신분 보장을 받는 검사와 달리 경찰에게는 약하지 않겠습니까. 

◇ 박지훈: 경찰이 이어받아서 수사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 노정환: 그렇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 박지훈: 전관예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절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수사, 기소 분리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꽤 많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노정환: 옳으신 지적이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끝까지 단속하고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만약 경찰에게 모든 수사권이 다 넘어갔다고 가정하면 경찰 출신 변호사들의 전관예우는 또 어떻게 막아야 할까요. 전관예우라는 부분은 전 세계 역사 이래 모든 곳에서 발생하는 일입니다. 하다못해 삼성에서 임원을 하거나 부장을 하다가 나갔더라도 관련 하청 기업에 다시 재취업하고 삼성 그룹 납품 관련한 영향을 미치면서 자신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변호사들은 당연히 공정성의 시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련해서 엄격하게 규제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제도를 많이 갖췄는데 변호사들이 면달하면 면담 장부를 다 기록하고 전관이 선임되었다고 하면 더더욱 공정하게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나가신 분들이 검찰 조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조심하고요. 그럼에도 국민들이 걱정이 많은 것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계속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것은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박지훈: 검찰을 대표해서 국민들에게 검찰 개혁부분에서 어떤 것을 호소하고 싶은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노정환: 플라톤의 국가론이라는 책에서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안전하게 불의를 행할 수 있을 때는 누구라도 불의를 행한다. 그 책에 보면 절대반지의 기원에 대한 스토리가 나오는데 마케도니아의 어느 양치기가 반지를 끼면 자신의 몸이 안 보이는 반지를 획득하고는 그 나라 궁에 들어가서 왕비와 간통을 하고 나중에는 왕을 죽이고 그 나라의 왕이 되는 스토리 입니다. 그걸 소크라테스가 설명합니다. 그 스토리의 핵심은 반지를 끼면 몸이 안 보이고 잘못을 가릴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불의를 행할 수 있는 겁니다. 안전하게 불의를 행할 수 있을 때 절대 권력은 완성됩니다. 

◇ 박지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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