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2년 3월 24일 (목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 김효신 노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목요일 2부는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시간입니다. 예전 같았으면 여름휴가를 언제 어디로 갈지 지금부터 계획을 세우곤 할 텐데요. 코로나 때문에 그마저도 어려워졌죠. 그럼에도 해외입국자 자가격리가 면제 된다고 해서 해외여행객들이 부쩍 늘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직장인 휴가제도의 모든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의 김효신 노무사 화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 김효신 노무사(이하 김효신): 안녕하세요.
◇ 이현웅: 직장인들 최대 관심사가 아무래도 휴가겠죠. 근데 휴가도 제도 법적인 이렇게 규정된 게 있습니까.
◆ 김효신: 법에서 정해놓은 게 있고요. 회사 자체에서 정해놓은 게 있거든요. 법에서 정해놓은 걸 법정 휴가라고 하고 회사에서 정한 걸 약정휴가라고 하는데 법에서는 어떤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의무를 면제하는 건데요. 여기에서는 우리가 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연차 휴가, 보상 휴가, 여성분들에게만 해당되는 생리 휴가, 출산 전후 휴가, 출산휴가, 난임치료 휴가, 가족돌봄 휴가. 휴가라는 명칭을 가진 법정 휴가들이거든요. 또 약정휴가, 회사의 재량에 의해서 제공되는 휴가는 경조사 휴가, 병가, 여름 휴가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 이현웅: 지난주였나요. 병가가 약정 휴가라는 말씀해 주셨던 거 기억이 나는데 연차 휴가부터 살펴볼 텐데 연차 제도 쭉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 김효신: 연차를 매일 쉽게 설명 드린다고 하면서도 아리송하게 설명드릴 수밖에 없는 난해함을 이해해 주시고요. 그럼에도 쉽게 말씀드리면 두 종류로 나뉩니다. 근속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1개월 만근하면 하루에 휴가가 발생하고요. 이건 최대 11일입니다. 대신에 입사 2년 차부터는 발생하지 않아요. 월차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입사 1년이 되는 해에는 15일이 발생하고 그 15일을 가지고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 이현웅: 그러면 신입사원 들어가서 1년이 지났어요. 1년 1일이 되는 날에는 10일 더하기 15일이 발생합니까.
◆ 김효신: 11회 1년 미만 기간 동안에 발생했던 휴가들은 이미 다 1년 내로 사용을 했어야 되는 거고 사용 안 하시면 원칙적으로는 1년 하고 1일째 되는 날 돈으로 연차 미사용 수당으로 돈으로 11일분은 지급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돈으로 지급 안 하고 회사와 근로자분들끼리 당사자 간의 약정에 의해서 그걸 이월시켜서 사용하실 수 있게 만들어도 되는 겁니다.
◇ 이현웅: 그럴 경우에는 10일 더하기 15가 되는 거고요. 연도 중간에 1월이나 12월 이럴 때가 아니고 갑자기 5월, 6월 이렇게 입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 김효신: 우리 입사일 기준이라고 해서 5월 어느 날 입사하셨다고 하면 내년 다음해 5월 그날 전날까지 해서 1년으로 잡아서 계산을 하면 되는데요. 직원이 많기 때문에 일일이 다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럴 때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휴가를 부여해도 무방합니다. 연도 중에 입사하신 분들은 다음해 1월 1일에 발생하는 휴가 가을 계산하시면 되는데 이때는 재직 월수에 비례해서 산정하게 돼요. 만약에 7월 1일에 입사하셨다고 하면 15일 곱하기 재직 월수는 6개월이니까 6개월 나누기 12월 이렇게 되거든요. 1월 1일에는 계산한 7.5일 정도를 부여를 받고 그걸 가지고 1년 동안 사용하시면 되고요. 대신에 이분은 연도 중에 입사하셨으니까 아직까지 1년이 안 되셨잖아요. 근속 1년이 이와는 별도로 1개월 만근하면 하루 휴가가 생기면 그것을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권한까지 가지게 됩니다.
◇ 이현웅: 근데 만약에 이렇게 나누다 보면 예를 들어 7.3일이 될 수도 있고 7.6일이 될 수도 있고 이럴 때 소수점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 김효신: 시간 단위로 부여하셔도 되고요. 회사에서 그걸 올림 처리하셔도 되는 거고
◇ 이현웅: 버리면 안 되는 거고요.
◆ 김효신: 버리면 근로자한테 불리하잖아요. 시간으로 환산해서 하시는 게 제일 원칙적인 거고요. 그다음에 올림을 해서 반차를 해 주신다거나 하시면 돼요.
◇ 이현웅: 방금 말씀하신 반차라는 개념 있잖아요. 직장인분들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정해 놓은 건 아니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 김효신: 맞습니다. 원래 연차 휴가는 다른 게 없는 이상 원칙상 1일 단위 사용이에요. 일 단위 사용이거든요. 반차를 허락한 거나 아니면 3시간 연차 처리는 결국 회사의 재량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이현웅: 그런 회사가 없으리라고 믿고 싶지만 “저 반차 좀 사용할게요.” 했을 때 “야 반차가 어디 있냐, 너 하루 써 그냥 나가” 이렇게 해버리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네요.
◆ 김효신: 그렇죠, 왜냐하면 하루에 휴가를 부여하는 거니까 반차는 회사의 재정 사항이니까 법적으로 어떻게 이의제기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직원들의 사기 문제가 있고 결국에는 반차를 쓰고 들어오고 하는 것은 회사한테 그다지 불리한 게 아니거든요.
◇ 이현웅: 다음은 보상 휴가인데 뭘 보상해 주는 휴가를 말하나요.
◆ 김효신: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하면 거기에 대한 50% 가산수당을 별도로 지급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에 갈음해서 대신에 휴가를 주는 거예요.
◇ 이현웅: 돈으로 안 주고 휴가로 대신 준다.
◆ 김효신: 그래서 보상휴가라고 하는 거거든요. 다들 조금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이 수당을 지급받을 때는 1.5배로 받아야 한다는 건 다 아시잖아요.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그런데 이 보상 휴가를 받을 때는 그다지 신경 안 쓰시고 1 대 1로 받으시는 경향들이 강하거든요. 원래는 만약에 연장근로를 4시간 했어요. 그러면 4 곱하기 1.5면 6시간 분은 수당으로 받게 되는데 보상 휴가로 가게 되면 6시간보다는 4시간에서 그냥 반차, 반일만 쓰는 경향들이 많다고요.
◇ 이현웅: 그러면 손해 보는 건데요. 근로자 입장에서는
◆ 김효신: 이걸 그다지 신경 안 쓰시고 계시는 부분들이 많아요. 이 보상휴가는 회사가 강제적으로 다 시행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회사 대표하고 근로자 대표하고의 서로 보상휴가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 이현웅: 예를 들어 수당으로 줄 때는 1.5배를 안 하고 주면 문제가 되잖아요.
◆ 김효신: 임금 체불이죠.
◇ 이현웅: 만약에 이거를 보상 휴가로 줄 때는 그거를 산정을 안 하면 문제가 없나요.
◆ 김효신: 아니죠. 결국에는 0.5에 대한 미지급한 시간에 대한 임금 체불은 별도로 발생하는 거죠.
◇ 이현웅: 문제가 분명히 되는 게 맞는데 일반적으로는 그냥 일한 만큼 다녀올게요 이렇게 하는 경향이 많다는 거죠.
◆ 김효신: 알면서도 모른 척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냥 그러려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유야무야 넘어갑니다.
◇ 이현웅: 바뀌어야 하는 우리 문화중 하나겠네요.
◆ 김효신: 계산은 제대로 해놓고 거기에 대해 양해가 있으면 있어야 되는 거지 계산부터 왜곡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 이현웅: 직장인이 되면 연차 휴가도 그렇고 특히나 보상 휴가는 눈치 보는 것 때문에 못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나요.
◆ 김효신: 휴가가 많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더 쓰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업주 입장에서는 탐탁치는 않죠. 그런데 회사 입장에서 보면 비용을 줄인다는 측면도 있고 근로자는 휴가를 늘려서 노동의 재생산을 한다는 이점들도 있거든요. 보상휴가가 제일 문제되는 게 몇 시간 휴가가 발생하는지 인데 150% 지급해야 한다. 아까처럼 그냥 1 대 1로 지급하는 경우들이 제일 많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서로 선순환을 생각을 해 주시면 회사는 비용적인 측면도 줄이고 근로자분들은 좀 더 휴식을 취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많이 활용됐으면 좋겠습니다.
◇ 이현웅: 생리 휴가 이것도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 김효신: 여성 근로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 알고 계세요. 저도 이게 되게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게 어떤 거냐 하면 놀라시겠지만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적용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규정해 놨는지는 모르겠어요. 당연히 다 적용될 줄 알았는데 법에서는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된다는 사실이고요. 더군다나 무급이라는 사실입니다. 법에서 정해놨으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릴 건 아닐 것 같고 대신에 조금 실무에서 불합리하게 이루어지는 건 어떤 거냐 하면 이걸 사용함으로 이게 무급이니까 마치 결근으로 인식을 해서 주휴수당을 공제하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된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 만약에 월, 화, 수, 목, 금 중에 수요일 날 생리휴가를 사용하셔서 그날을 무급으로 됐다고 하면 다른 월, 화, 목, 금 중에 결근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주휴수당을 공제해야 되는지가 달려 있는 거지 수요일 날 휴가를 사용했다고 해서 무조건 주휴수당을 공제하시면 안 된다는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이현웅: 꼭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 한 달에 하루인 거죠.
◆ 김효신: 네.
◇ 이현웅: 배우자 출산 휴가도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사용할 수 있나요.
◆ 김효신: 이거는 총 10일이라는 건 다 알고 계세요. 유급이라는 것도 웬만하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잘 모르시고 계시는 부분이 10일 중에 배우자 출산휴가의 10일은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휴가 일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월, 화, 수, 목, 금 하고 또 월, 화, 수, 목, 금까지 10일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성들이 가는 출산 휴가는 출산휴가 90일인데요. 거기에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모두가 다 포함돼요. 역일상 일수이기 때문에 90일에는 이런 게 다 포함되지만 남성분들이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분들은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포함되지 않아서 토요일이나 일요일 출산하셨으면 바로 출산 휴가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월요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하셔서 사용하시면 된다.
◇ 이현웅: 난임치료 휴가라는 거 있어요.
◆ 김효신: 맞아요. 임신이 어려우신 분들에 대해서 난임 출산 휴가라는 걸 마련해 놨는데요. 조금 부족하기는 해요. 연간 총 3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마저 3일 중에 1일만 유급으로 처리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대신에 신청 기한이라는 것은 난임치료 휴가 사용일에도 급하게 가셔야 되면 휴가 내서 바로 가실 수 있고 내면 사용자는 무조건 허가해야 하는 거고 그렇게 규정되고 있습니다.
◇ 이현웅: 아이를 낳을 환경을 먼저 만들어줘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오늘 또 하나 발견했네요. 난임 치료 휴가가 3일밖에 안 된다고요.
◆ 김효신: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저출산에 시달리고 있으니까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이런 조그마한 부분들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해요.
◇ 이현웅: 일수도 늘려야 될 것 같고 유급으로 처리해 주면 더더욱 좋고요.
◆ 김효신: 난임치료 휴가는 분명 아기를 가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노력하시는 과정에서 힘든 걸 해소시켜줄 필요성이 있을 것 같거든요.
◇ 이현웅: 확실히 저희가 면밀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못 보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 김효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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