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시간 : [월~금] 10:30~11:30
  • 진행: 박귀빈 / PD: 이은지 / 작가: 김은진

인터뷰 전문

코로나19 격리 노동자, 지원금은 얼마?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2-03-17 12:51  | 조회 : 4160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방송일시 : 2022 317(목요일)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출연 : 김효신 노무사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목요일 2부는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시간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날로 증가하면서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도 격리로 인해 회사에 결근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코로나 19확진으로 격리될 경우 어떤 지원책이 있나 살펴보겠습니다.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의 김효신 노무사 화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김효신 노무사(이하 김효신): 안녕하세요.

 

 이현웅: 오늘 주제가 코로나19에 감염되어서 격리될 경우 출근을 하지 못하게 되면 이때 급여는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거든요. 회사가 급여를 지급하도록 돼 있나요.

 

김효신: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코로나 19 확진에 의해서 격리되시면요. 급여를 부여해야 되는 거는 정부의 권고 사항일 뿐이지 의무 사항은 아니거든요. 원칙적으로 코로나 19 감염되어서 격리되시면 무급으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 근로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평균 임금의 70%를 지급하는 휴업 수당이라는 게 있는데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적용된 기는 합니다만 이 직원 개인분이 코로나 19에 확진된 걸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볼 수는 없잖아요. 회사에 귀책으로 돌릴 수도 없기 때문에 결근으로 보고 무급으로 처리하는데요. 무급으로 처리할 때의 방법, 계산법에 대해서 굉장히 문의들이 많으세요. 이때는 결근으로 처리되니까 결국에는 일반적으로 별도의 정한 바가 없으면 월 급여 나누기 당월의 총 일수 곱하기 격리 일수 이렇게 산정을 하게 되는 결국에는 격리 일수는 회사에 나오지 못한 기간을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한 주에 월요일 날 시작해서 일요일 날 격리가 해제되신다고 하면 다음 주 월요일 날 출근하시면 되는데 수요일 날 격리되셔서 다음 주 화요일까지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2주에 걸쳐서 하시는 분들 이렇게 할 때는 정확한 계산 방법은 격리 일수만 곱하는 게 아니라 격리 일수 더하기 주요 일수를 하나 더 공제를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한 주, 두 주에 걸쳐서 결근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현웅: 일반 직장인분들은 계산하는 게 정말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김효신: 맞아요. 계산하는 게 회사에 조금 큰 규모는 급여 담당자가 계산을 해서 그대로 지급을 해주면 그냥 급여 명세서 주는 데는 계산 내역이 안 적혀 있으니까 제대로 계산했겠지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셨는데 작년 1117일부터 드디어 임금 명세서가 의무화됐어요. 지금부터는 격리 당하셔서 월급 무급 공제를 당하실 때는 임금 명세서를 받아보시면 거기에 계산 내역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서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법적 시스템은 다 갖춰져 있습니다.

 

 이현웅: 코로나19에 확진된 게 회사 귀책으로 볼 수는 없지 않느냐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만약에 내가 회사에 출근해서 동료한테 걸려온 것 더 라도 마찬가지 인가요?

 

김효신: 회사에서 걸렸냐 바깥에 나가서 걸렸냐 가지고 말이 나올 수 있는데요. 결국에는 코로나19라는 감염을 원인을 제공한 게 회사라고는 볼 수 없잖아요. 사용자의 귀책 사유 같은 경우에는 사업주가 경영을 하면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게 원인들을 제공을 한 거를 얘기를 하는데 코로나 19 감염을 그거는 절대 볼 수가 없어요. 사용자의 기적 사유로

 

 이현웅: 코로나19 말고 다른 질병, 전염병, 감염병 이런 것들로 유급이 인정되는 경우는 없는 건가요?

 

김효신: 없죠. 감염병에 의해서는 인정을 해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유급으로 인정해 주는 거는 원칙이 그렇다는 거고요. 결국에는 사업주가 배려로 인해서 다 유급 처리해 줄 수 있는 거죠. 대기업이나 이런 거는 왜냐하면 이 무급 처리는 이 원칙이 그렇다는 거고 결국에는 직원들의 사기 문제와 직결되는데 사기를 고려했을 때는 회사의 재정이나 이런 게 가능하시다고 하면 유급으로 처리해 주시는 것도 좋거든요. 그런 데도 많고요.

 

 이현웅: 주변에 보면 재택근무로 돌려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김효신: 그렇죠, 격리를 하시게 되면 몸조리를 더 하셔야 되는데 재택으로 근무하시는 거니까 당연히 그거는 유급 휴가도 아니고 그냥 재택근무에 근로 제공으로 받으시는 거죠.

 

 이현웅: 어제 확진된 분부터 보면 지원금 수준이 대폭 낮아졌다고 들었는데 어떤 건가요?

 

김효신: 맞아요. 확진자가 너무나 많이 나오니까 316일 기준으로 확진자에 대한 지원금 수준이 대폭 하향됐습니다. 원래는 지원금이 두 종류가 있어요. 회사가 유급 휴가를 부여를 했으면 회사가 유급 휴가 비용을 지원금을 신청해서 적정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었고요. 대신에 아까 제가 원칙은 무급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무급을 당하시는 직원 분 같은 경우에는 주민센터에 생활지원금을 신청하셔서 일정 부분 받으실 수 있었거든요.

 

 이현웅: 어느 정도나 받을 수 있었나요.

 

김효신: 214일 전에는 가구원 수 기준으로 다 무급이면 가구원 수가 4명이면 4명 기준에 산정된 생활지원금을 받게 됐고요. 214일부터 315일까지는 격리자 수에 따라서만 1일 한도 금액 34910원을 곱하기 격리 일수에서 받으시게 돼요. 한 명이 격리되셨으면 가구원 수가 5인 주민등록상 5인이 계셨더라도 격리자 수 1인으로 따지니까 결국에는 한 24만 원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지금은 더 낮아졌어요. 생활 지원비가 214일 이후에 격리되셔가지고 하셨던 분보다 지금은 17일 기준으로 정액 10만 원만 지원해요. 어제 16일자로 확진되신 분은 생활 지원비는 17일 기준 정액 10만 원 지원되고요. 2인이 격리되셨다고 하면 그냥 50%만 가산에서 15만 원만 지급하는 걸로 다 바뀌었습니다. 사업주가 유급휴가를 지원하는 유급 휴가 지원 비용도 원래는 214일 전에는 13만 원이었다가 214일 이후는 73천 원으로 변경됐다고요. 지금은 316일 어제부터 확진되신 분 유급 휴가 제공하면 결국에는 45천 원밖에 지원 못 받아요. 지원 기간도 7일에서 5일로 단축됐어요. 이 격차가 너무 심해졌어요.

 

 이현웅: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 제한이라든가 이런 건 없는 건가요. 미성년자가 만약에 걸렸다. 격리됐다. 이것도 가능한가요.

 

김효신: 그거는 관계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결국에는 격리자 수에 따라서 격리자에 따라서 생활 지원금이 지원되고 지금은 미성년자하고는 그런 거 관계없습니다. 214일 전에 가구원 수 기준으로 지원이 됐거든요. 그게 고려 대상이 됐는데.

 

 이현웅: 어쨌든 나라에서도 최대한 회사가 유급 처리를 해줄 수 있도록 그동안의 지원을 해왔던 거네요.

 

김효신: 그랬는데요. 그래도 지원금은 회사가 해 주는 부분이 근로자 직원 분께서는 가장 혜택이 높으신 거였어요. 그런데 그걸 113만 원 한도로 지원해 주다가 73천 원까지 지원해 주고 했는데 지금은 45천 원까지 그다음에 5일로 줄어드니까 회사가 드디어 회사한테 유급 휴가 비용을 회사가 유급 휴가를 지원해 주는 것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보니까 격리조치 위반한 분들은 유급휴가 비용 지원받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김효신: 절대로 이런 거 위반하시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코로나19로 격리가 됐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퇴사할 경우에는 퇴직금에도 영향이 가나요.

 

김효신: 그렇죠. 왜냐하면 무급으로 처리 당하셨을 때는 결국에는 급여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재직 일수는 그대로 산정될 수 있으나 3개월 간의 임금 총액에서 줄어들기 때문에 퇴직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일각에서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에는 이런 게 있거든요. 평균 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있어요. 이 기간은 업무의 부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가 승인한 기간은 평균 임금 계산 기간에서 제외하고 그 앞전 거를 당겨 와서 거의 퇴직금에 영향이 없게 만들어주거든요. 그런데 이 코로나19로 격리돼서 무급으로 처리된 게 사용자의 승인에 의한 걸로는 볼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국가의 감염병 예방 정책에 의해서 격리를 들어가신 건데 그게 사용자가 승인하고 말고 할 여지가 없는 거잖아요.

 

 이현웅: 사업주가 선의를 베풀려고 해도 이거는 불가능한 거네요.

 

김효신: 아니요. 항상 우리는 유리 조건 우선의 원칙이 적용돼 있기 때문에 법적 계산이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 우리 사용자가 퇴직금 그래도 열심히 해오셨는데 그런 거 영향 안 받게 기준대로 해 주시겠다고 하면 선의를 베푸시면 언제든 괜찮은 겁니다.

 

 이현웅: 플러스 알파로 더 줄 수도 있는 거고요.

 

김효신: 근로기준법이 최저 근로조건을 정해놓은 거기 때문에요. 그거보다 하회 하면 법적 제재가 들어가는 거지 상회하게 되면 좋은 거니까.

 

 이현웅: 퇴직금 말이 나왔으니까 질문을 또 추가로 드리면 퇴직연금이 올해부터 의무화가 됐나요.

 

김효신: 아니에요. 그냥 법정 퇴직금 임금 3개월 임금 가지고 계산하는 퇴직연금 제도가 여전히 병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질문이 많으신데요. 몇 회 전에 퇴직연금을 의무화시키겠다고 하는 법안이 발의된 적이 있어요. 법안 발의가 그때 당시에 언론에서는 마치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처럼 언론 보도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이런 질문들이 많이 보니까 제가 과거 걸 검색을 해 보니까 그래서 많이들 질문을 주시고 조금 그런 거 아니냐고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퇴직연금 제도가 의무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이현웅: 코로나19와 관련한 이야기들 나눠봤고요. 지금 얘기 나누는 중에도 청취자분들께서 노무 상담을 많이 보내주고 계셔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님 이번 3월 말이 정년이라고 하십니다. 직원 수가 많다보니까 매년 5월 말일에 끊어서 연차 수당을 지급합니다. 근데 저는 331일에 퇴사를 하게 되는데 이 연차 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두 달이 부족하거든요. 그리고 연차 수당 포함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될까요? 라고 물어보십니다.

 

김효신: 첫 번째는 연차 수당 포함 퇴직금 계산은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말씀드려야 돼요. 첫 번째는 이제 법정 퇴직금 제도라고 하면요. 퇴사로 인해서 받으시는 연차 수당은 퇴직금 산정에 대한 임금 총액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퇴직금 3개월 임금 총액에 들어가는 연차 수당은 전전년도에 발생한 걸 덜 써서 전 년도에 받은 연차 수당의 12분의 3만 들어가거든요. 결론적으로는 퇴사 정년퇴직함으로써 받는 연차 수당은 퇴직금에 들어가지는 않고요. 대신에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 제도라고 하면요. 퇴사로 인해서 받는 연차 수당도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임금 총액 곱하기 12분의 1 한 걸 올해 퇴직연금으로 받으시면 되고요. 지금 5월 말 기준으로 연차 수당을 지급하시는 거 하고 이분이 법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된 연차 계산해서 331일 자로 퇴사하시면 퇴사하실 때 연차 수당이 지급돼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결국에는 회사가 인원이 많다 보니까 재직근로자들에 비해서 계산을 한 다음에 5월에 일괄 지급하는 것과 정년 퇴직으로 인해서 3월 달에 퇴사함으로 인해서 연차 수당은 별도로 지급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현웅: 2018님이 도움이 되실 것 같고 3768님은 이런 질문 주세요. 저는 알바를 했는데 세금을 전혀 떼지 않고 일을 해서 일당을 받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1년이 되면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까.

 

김효신: , 왜냐하면 세금 떼지 않은 이분은 알바 하시는데 실수령액 기준으로 우리 소위 말하는 실무에서 말하는 네트계약으로 해서 알바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세금 쪽 부분은 사용자가 다 부담하는 걸로 해서 그냥 다 세금 떼지 않고 받으시는 것 같은데요. 물론 이렇게 하시더라도 근로자로서 인정이 된다고 하면 당연히 퇴직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현웅: 3768님이 어떤 얘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세금을 떼지 않고 일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1년이 넘어서 퇴직할 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김효신: 다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직도 존재하고 있어요. 그냥 알바고 나는 세금도 안 떼고 4대 보험도 안 들었으니까 퇴직금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역시나 노동법에서는 그렇게 했더라도 그게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이분이 정말 근로자로서 인정된다,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다른 사람과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받으면서 일했고 이런 게 인정되면 그거 관계없이 1년 일하셨으면 받을 수 있고 대신에 일주일에 근무 시간이 15시간 이상 이었어야 되죠.

 

 이현웅: 저도 이제 들으면서 하나씩 알아가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청취자분들도 아마 이 코너 매일 들으시면 노무 상식이 쌓이지 않을까 싶은데 0524님 께서는요. 저는 특고직 배달 종사자입니다. 고용보험료를 내기 시작했는데 저희도 그러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게 된 건가요 받을 수 있다면 조건이 따로 있을까요.

 

김효신: 조건이야 찾아보셔야 되는데 비자발적으로 이직했을 때는 받으시는 거고요. 1월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됐다고 하는 거는 역시나 우리 고용안정망 안으로 들어오셨다. 내가 피치 못해서 일자리를 잃었을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이 마련돼서 거기에 가입하신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현웅: 조건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

 

김효신: 실업급여의 조건은 결국에는 비자발적인 이직이 되겠죠.

 

 

 이현웅: 얼마나 오랫동안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없나요. 특고직

 

김효신: 그런 게 있죠. 왜냐하면 기본 단위 기간에 일정 일수에 기본 단위 기간을 일수를 채워주셔야 되는데 그다음에 사유가 인정돼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재취업 활동을 열심히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현웅: 3768님 앞서서 질문 주셨던 분인데 확실하게 알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확실하게 콕콕 찍어서 알려주셔서 최고입니다. 이렇게 극찬을 해주셨네요. 5910님 회사에서 고용보험 신고했는지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김효신: 제일 손쉽게 알아보실 수 있는 방법이 공동 인증서 이용해서 고용 산재 토탈 서비스라는 데 로그인하시면요. 이력 내역을 한눈에 다 보실 수 있어요.

 

 이현웅: 고용 산재 토탈 서비스.

 

김효신: 고용 산재보험 토탈 서비스라는데 접속을 하시고 회원 가입도 필요 없으세요. 공동 인증서나 본인 인증 수단 이용해서 로그인하시면요. 창에 그냥 정면에 고용보험 가입 내역 조회 이런 게 보여요. 그거 클릭하셔가지고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그것도 좀 어렵다. 그런 게 없으시다고 하면 근로복지공단에 전화해서 확인해 보셔도 되고 아니면 가까운 지사 방문해서 확인해 보세요.

 

 이현웅: 아까 우리 배달 종사자분 질문도 있었으니까 특수고용직이라든가 예술인 고용보험 이런 것들도 다 확인이 가능합니까.

 

김효신: 다 확인 가능하죠.

 

 이현웅: 토탈 서비스네요. 진짜 말 그대로. 2575 님 퇴직 날짜가 말일이고 연차가 하나 남아서 14일부터 31일 중에 연차를 다 쓰겠다고 하니까 회사에서는 안 된다고 해서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연차는 사용하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원칙이 뭔가요?

 

김효신: 이분은 퇴사 전에 연차를 쓰고 퇴사하시는 걸로 하고 싶다 하시는 거죠. 원래는 이제 연차 휴가는 재직 중이라고 하면 우리 근로자분이 청구하는 날짜에 사업의 운영에 지장이 없으면 승인해 주는 게 맞거든요. 퇴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다른 회사와 이분 간의 정리 그다음에 인수인계 문제가 남아있는 거 같아요. 그전에 그게 끝나고 마무리 지으면서 그냥 연차 쓰는 걸로 하고 말일까지 퇴사 날짜 잡아주겠다. 서로 상호 간에 합의되면 괜찮은데 그런 인수인계 기간이나 이런 과정들이 남아 있다고 하면 회사가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무작정 갈 수 있다고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이현웅: 7479님 청년 도약 계좌라는 걸 들었습니다. 아이들 소득 증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대학생 애들이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소득이 있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면 되나요.

 

김효신: 결국에는 편의점 알바를 하시더라도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알바를 하게 되면 고용 산재보험에 가입하게 돼 있고요. 고용 신고 어떻게 했는지 알아보시는 방법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거기 이용해서 한번 들어가셔서 가입 이력을 해서 소득을 증명하고 일하고 있다는 걸 증명하고 알바를 하시게 되면 상용으로 봐서 106만 원 이하는 세금이 없거든요. 세금이 없더라도 그런 원천 신고는 하고 있기 때문에 편의점주가 하고 있는 어디 세무사 사무실이나 요청해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거나 그렇게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현웅: 알겠습니다. 이 방법은 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고 청년 도약 계좌라는 거를 가입하시기 위해서 물어보신 것 같은데

 

김효신: 그러니까 소득의 증명을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만약에 신고가 됐다고 하면 홈텍스 세금 신고하는 국세청에서 만든 홈페이지가 있어요. 편의점주가 여기에 지급하고 신고가 됐다고 하면 개인도 홈택스에 접속해서 신고 된 내역들을 볼 수 있거든요.

 

 이현웅: 저도 세금 납부를 몇 번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할 줄 알게 됐는데 저도 대학생 때 생각해 보면 소득 증명하라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어려웠던 경우가 많거든요. 노무 관련된 거는 정말 어렵게 느껴지기 때문에 청취자 분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요. 무엇이든 좋습니다. 오늘 청취자 상담은 여기까지 한번 진행을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우리 노무사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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