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시간 : [월~금] 10:30~11:30
  • 진행: 박귀빈 / PD: 이은지 / 작가: 김은진

인터뷰 전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나도 할 수 있다!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2-01-20 13:09  | 조회 : 1585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2년 1월 20일 (목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 김영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일부 생활 속 이슈들을 속속들이 들어보는 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요즘 뉴스에서 가장 많이 듣는 법률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방송금지 가처분인데요. 김건희 씨의 통화 내용 방송 금지 뿐 아니라 국민의당에선 대선 후보 양자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도 냈습니다.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은 대체 어떤 제도고 피해 입을 가능성이 있다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 변호사 연결돼 있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김영미 변호사(이하 김영미): 안녕하세요.

◇ 이현웅: 반갑습니다. 오늘 방송금지 가처분에 대한 얘기를 나눠볼 텐데 여기서 말하는 방송의 기준이 뭔지가 궁금하거든요.

◆ 김영미: 방송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방송은 tv나 라디오를 주로 방송이라고 할 수 있죠.

◇ 이현웅: 그러면 요즘에 많이 보시는 유튜브 라든가...

◆ 김영미: 유튜브도 포함됩니다.

◇ 이현웅: 다 포함이 되고요, 인터넷에서 팟캐스트, 개인적으로 하는 방송들도 다 포함이 되나요?

◆ 김영미: 그렇죠. 불특정 다수가 시청할 수 있는 거면 다 방송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이현웅: 어제는 김건희 씨가 유튜브 채널 열린 공감 tv 그리고 서울의 소리 상대로 낸 방영금지 그리고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이었는데 이번에도 재판부 판단은 일부 인용이었나요?

◆ 김영미: 네, 그렇습니다. 재판부가 통화 내용 중에 김건희 씨나 또 윤 후보자를 비롯해서 가족들 사생활에 관련된 발언은 공개하면 안 된다 그리고 녹음을 했던 이명수 씨가 포함되지 않았던 타인 간과의 대화 중에서 공개되지 않은 부분도 공개하지 말라 이 두 가지는 비공개 결정을 했습니다.

◇ 이현웅: 가처분 신청 대상이 된 그런 채널이라든가 방송 말고는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하는 건 괜찮은 것인가요?

◆ 김영미: 원래는 괜찮거든요. 그런데 다른 인부 채널에서 우리는 가처분 대상이 아니니까 공개해야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기사를 통해서 어느 부분이 비공개가 됐는지 판단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개하지 말라고 한 부분을 방문했을 경우에는 알고도 방송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죠. 다른 일부나 다른 방송사에서는 공개를 해도 되지만 하지 말라고 한 부분까지 공개했을 때에는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 이현웅: 앞서서 해주신 말씀을 정리를 하자면 이미 다른 채널을 통해서 사생활 부분에 대해서는 방송 금지가 됐는데 이를 알고도 방송을 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이죠?

◆ 김영미: 네.

◇ 이현웅: mbc 대상으로 한 가처분 신청 같은 경우에는 1차 방송에 대해서는 일부 인용이 돼서 이미 방송이 됐고 그런데 앞으로 다가올 23일 방송분에 대해서 2차 방송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가처분 신청을 했거든요. 한 번 판단이 나왔는데 어떻게 또 좀 다른 점이 있어서 신청을 하게 된 것인가요?

◆ 김영미: 방송 내용이 다르니까 신청을 했을 것 같거든요. 이미 방송된 부분은 이제 반론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기자가 김건희 씨한테 이런이런 내용으로 방송이 될 건데 하실 말씀이 있으시냐고 해서 어떤 내용이 방송된 걸 알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을 한 거고 앞으로 있을 2차 방송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내용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방송을 하지 말아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 이현웅: 이런 궁금증도 들어오네요. 가처분 신청이 뭔지도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말고도 공사 중지 가처분 판매 중지 가처분 이런 말도 들어봤는데 가처분 신청이 뭡니까 하는 질문이 있네요.

◆ 김영미: 가처분은 정말 본 처분 전에 빨리 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법원에 신청을 하는 거거든요. 법원 판단을 최종 판단을 기다리려면 많은 시간이 걸리잖아요. 법원 판단이 3개월에서 6개월, 1년 정도 기다려야 법원 판결이 나오는데 그전에 공사 같은 경우는 건물이 다 지어져 버리고 방송 같은 경우는 이미 방송이 다 돼버리면 당사자가 된 입장에서는 아무런 실익이 없잖아요. 미리 빨리 내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 미리 법원에 빨리 좀 판단을 해달라라고 해서 신청하는 게 가처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이현웅: 그래서 이번의 결정도 좀 빠르게 나왔던 거군요. 가처분 신청이 계속해서 이것이 쌓이게 되면 법원에 좀 부담도 커질 것 같은데요.
◆ 김영미: 가처분 신청한다고 해서 전부 다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닌데 신청하는 사람이 내가 이것을 막지 않으면... 예를 들어 방송금지 가처분 같은 경우는 내 인격권 등에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걸 막아달라고 청구를 하는 거거든요. 공사도 마찬가지예요. 건물 다 지어주면 우리 집에 햇빛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집이  하루에 4시간 이상 햇볕을 받아야 하는 권리가 차단이 되기 때문에 빨리 좀 처분해 주십시오라고 내가 충분히 소명을 해야만 법원이 받아들여지는 것이지 모두 다 청구한다고 다 인정이 되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가처분 사건이 많기는 하지만 법원에서는 그 사안의 중대성이나 시급성을 봐서 심문기일을 잡고 결정을 하기 때문에 잘 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온 신청이 이렇게 신속하게 진행이 될 수 있었던 건 이게 본 심의가 아니고 가처분 신청이었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해 주셨던 것 같고 앞서서 내용을 정리하자면 해당 지적이 됐던 그 채널들 외에서 방송을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수 있겠지만 하지만 이미 다른 채널에서 사생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송금지 처분이 났는데 이를 알고도 방송을 하게 되면 일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앞서서 잠깐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만 과연 법원이 어떤 기준들로 이 방송 금지를 판단하는지가 궁금하거든요. 법원이 방송 금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앞서서 인격권이라든가 이런 작은 부분들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인격권을 포함해서 또 다른 예를 들어 표현의 자유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기준으로 방송 금지를 판단하는지 궁금하거든요.

◆ 김영미: 지금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부분이 표현의 자유 안에는 국민의 알권리도 포함이 되어 있고 언론, 출판도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표현의 자유라는 게 헌법상 기본권이에요. 기본권은 정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한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법원이 다 이런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 검열이 될 우려가 있는 거예요. 사전 검열이 그래서 법원에서도 신중하게 판단하는데 일단 그 내용 자체가 불법이거나 허위사실이면 무조건 안 됩니다. 하지만 불법하고 사실인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의 인격권이나 명예권과 그 사람이 (방송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공적인 인물인지 아니면 개인인지를 비교를 하는 거예요. 공적인 관심사인지 아니면 개인에 대한 공격인지를 서로 비교 형량을 해서 공적 인물이라면 가급적이면 방송하게 하고요 또 국민들이 다 알권리 측면에서 공적인 관심사라고 하면 가급적이면 방송을 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인격권이 정말 회복될 수 없다고 하면 방송을 못하게 하는 거죠.

◇ 이현웅: 이번에 김건희 씨 관련해서는 7시간 정도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법원에서는 내용은 다 듣고 판단을 하게 되는 건가요?

◆ 김영미: 기본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서면으로 쓰도록 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에서 방송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 이현웅: 우선적으로는 서면으로 그 내용을 파악을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다 듣기도 한다.그이번에는 어떤 경우인지 정확히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렇게 판단을 했다는 부분인 것 같고...
◆ 김영미: 재판부에서는 어쨌든 김건희 씨의 정치 사회적 이슈 전해나 언론관, 권력관 어떠한지 유권자들이 알아야 할 사항으로 본 거죠. 이걸 알아야 투표권을 행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일부분은 방송해도 괜찮다.


◇ 이현웅: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하면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그룹 듀스의 멤버죠, 고 김성재 씨 전 여자친구가 sbs를 상대로 냈던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이게 받아들여졌던 거죠. 완전히.

◆ 김영미: 전부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때 당시에 전 여자친구인 a 씨가 이미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이 된 사안이었거든요. 그런데 방송이 어떤 내용으로 할 거였냐 하면 김성재 씨 사인과 관련해서 의문점들을 방송할 계획이었던 거예요. 이게 방송이 된다고 하면 너무 많은 사람이 그 방송을 보게 되잖아요. 그 방송을 본 사람들이 전 여자친구였던 a 씨에 대해서 뭔가 또 다른 의문점을 갖게 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의 인격과 명예에 중대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봐서 신청인 주장 전부를 받아들여서 방송을 못 했습니다.

◇ 이현웅: 사전에 예고편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알게 돼서 신청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전혀 없이 갑자기 방송이 될 수도 있지 않은가요?


◆ 김영미: 그렇죠. 보통은 그 사람에 대한 방송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방송에서는 반론권을 줘야 합니다. 당신에 대해서 이런이런 내용이 나갈 건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은 어떠냐고 반론권을 줘야 되는데 이런 것도 없이 갑자기 방송이 나가버렸다고 하면 결국은 방송 전이라고 하면 가처분을 이용하면 되겠지만 방송이 이미 됐다고 하면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청구나 반론보도 청구를 하면 되고 또 그로 인해서 나의 인격권에 치명적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되고요 또 궁극적으로는 그로 인해서 내 명예에 치명적인 위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 이현웅: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는 그런 사건들 외에 일반인분들도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가 있나요?

◆ 김영미: 당연하죠. 방금 말씀하셨던 김성재 씨 전 여자친구 어떻게 보면 일반인이잖아요. 일반인도 당연히 나에 대한 내용이 방송이 될 것을 알고 있다고 하면 방송금지 가처분 당연히 신청할 수 있고요 그 기준 판단 기준은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공익적인 부분과 내 인격권을 비교 형량해서 내 인격권 침해가 훨씬 더 크다고 하면 방송을 못하는 거고요 알 권리가 좀 더 강하다고 하면 방송이 되는 겁니다.

◇ 이현웅: 자신이 원하지 않는 내용이거나 허위 정보가 방송이나 유튜브로 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러면 일반인 분들도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면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 인터뷰를 하시거나 방송에 출연하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혹여나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이 내용 참고하셔가지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활용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도 저희가 대선 이슈 관련해가지고 이 내용을 다룰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음에는 스튜디오 한번 모셔서 좀 더 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영미: 네,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radio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목록
  • 이시간 편성정보
  • 편성표보기
말벗서비스

YTN

앱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