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시간 : [월-금] 05:37, 11:31, 23:36
- 진행 및 PD: YTN라디오 아나운서
방송내용
평범한 직장인인 내가 회사 경영진이 될 수 있다?! 1.14(금)톡톡! 뉴스와 상식 |
작성자 : |
날짜 : 2022-01-14 14:54
| 조회 : 1132
|
김혜민의 이슈&피플.
하루 이슈를 키워드로 정리해보겠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매주 금요일은!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김영민입니다!
Q1>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 주제는 무엇인가요?
- 네, 우선 피디님과 저는 ‘노동자’잖아요.
오늘은 저희와 같은 많은 ‘노동자’ 분들이
반가워하실만한 소식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부터 평범한 직장인도 회사의 ‘이사’가 돼서
회사 운영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 주제는 ‘노동이사제’입니다.
Q2> 저희 같은 평범한 직장인이 회사 경영진이 될 수 있다는 말인가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 네, 이 ‘노동이사제’가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기업에서 회사를 이끌어가는 조직인 이사회를 구성할 때
노동자 대표 1명을 꼭 넣어야 한다는 겁니다.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라면 ‘비정규직’이라도
누구나 이 노동자 대표가 될 수 있습니다.
Q3> 와 너무 좋은 소식이네요. 그럼 저도 이제 이사 될 수 있는 건가요?
- 그러면 좋겠지만, 아쉽게도 이번 노동이사제는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건 아니고요, 공공기관에만 적용됩니다.
Q4> 그렇군요. 이제 공공기관은 노동자가 이사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네요. 그런데 이 법이 왜 생긴 건가요?
- 꾸준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 이 제도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실현하겠다며
노동이사제를 공약으로 내세웠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이재명, 윤석열 대선 후보도 같은 의견을 내면서
그 힘을 받아 국회 통과를 이뤄내게 됐습니다.
Q5>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가는 과정이군요. 앞으로도 우리 사회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앞으로도 계속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궁금해지는 게, 기존에는 일반 노동자들은 이사가 될 수 있는 방법이나 정책들이 전혀 없었던 건가요?
- 전혀 없었던 건 아니고요. 비슷한 제도가 있긴 했었어요.
‘근로자이사제’라고 노동이사제와 같은 제도인데요.
이건 국회를 통과한 법이 아니라
여러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번 노동이사제가 법으로 만들어졌다는 게 큰 의미를 갖습니다.
Q6> 잘 됐네요. 노동자들이 법적으로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게 되면 회사 운영에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더 많이 반영되겠어요.
- 그렇습니다. 일단 노동자들이 직접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구요.
노동자와 이사회가 좀 더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면서
노사 관계가 더 좋아질 것이다 라는 기대도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노동자가 잘못된 경영에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고,
또 그동안 불투명했던 의사결정들을
좀 더 공개적으로, 대내외적으로 드러내는 역할까지 할 수 있게 됩니다.
Q7> 그럼 경영계에서도 노동이사제를 환영하는 분위기인가요?
- 꼭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좋은 제도이지만 기업과 경영진 측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내고 있습니다.
기업은 경영을 위해서 의사결정을 빠르게 해야 좋잖아요.
그런데 이 제도가 오히려 노사갈등을 일으켜
신속한 의사결정을 저해할 수도 있다는 목소리를 낸 겁니다.
Q8> 아직은 모두가 이 법을 받아들이고 시스템이 정립되기까지 시간이 조금 필요할 수도 있겠군요. 아직은 공공기관에만 적용되지만, 민간 기업으로도 확대 적용될 여지도 있을까요?
- 아직 정해진 것은 없지만, 공공기관에서 이 제도가 잘 정착되고,
제도의 원래 목표처럼 노동이사제를 통해서
노사 관계가 더 긴밀해질 수 있다면
어쩌면 미래에는 민간 기업에도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는데요.
사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노사 관계가 좋은 편이 아니라고 합니다.
2019년 세계경제포럼 국가 경쟁력 평가 중
‘노사협력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141개국 중 130위에 그쳤는데요.
이 제도가 잘 정착돼서 노동자들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기업도 노동자의 목소리를 효율적으로 반영해서
모두가 행복한 회사생활을 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