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톡! 뉴스와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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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우회전 무심코 하다가는 보험료 할증? 1.12(수)톡톡! 뉴스와 상식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2-01-12 14:48  | 조회 : 1480 
김혜민의 이슈&피플. 
하루 이슈를 키워드로 정리해보겠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도 상식 전해주는 동네 형, 상시경(상식형) 씨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상식 전해드리는 동네 형, 상식이형! 상시경입니다!
반갑습니다~

Q1> 오늘은 어떤 주제입니까?

 혹시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회전을 무심코 하다가는 보험료 할증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이에 대해서 잘못 알려진 부분도 있고, 덜 알려진 부분도 있어서 오늘 준비해봤습니다.

Q2> 우회전은 늘 헷갈리는 거 같아요. 우선 잘못 알려진 부분은 뭔가요?

 1월부터 바뀐게 있고요. 오는 7월에 바뀌는 게 있습니다.
1월부터 바뀐 건 자동차 보험료 할증체계가 바뀌었습니다. 기존에 무면허나 음주 사고 등에 대한 할증은 있었지만 건널목 등 교통법규를 어겼을 때 할증규정은 없었는데요. 이제 운전자가 건널목을 건너는 보행자를 보호하지 않고 사고를 내면 보험료 할증이 됩니다. 2회, 3회까지는 5%, 4회 이상 위반은 10%가 할증됩니다.
 그리고 7월에 강화되는 건 교통법규 자체인데요. 횡단보도를 건너지 않고 대기 중인 보행자가 있을 때 우회전하면 단속 대상이 됩니다. 

Q3> 그러니까 지금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보행자가 있을 때 멈춰야 하는 건데, 앞으로는 건너지 않고 끝에서 대기 중인 보행자만 있어도 멈춰야 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우회전 할 때는 일단 잠시 멈춰서 보행자 유무를 충분히 확인하고, 횡단보도 위나 끝에 사람이 있을 때는 멈춰야 한다는 겁니다. 지난해 말에도 뉴스를 통해 우회전과 관련한 사고 소식이 많이 전해졌는데요. 
 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전체 보행자 교통사고의 10% 가까이가 우회전 차량에 의한 사고라고 하고, 최근 3년 동안 우회전 교통사고로 숨진 사람이 200여 명, 다친 사람이 1만 3천여 명이라고 합니다.

Q4> 우회전이 참 난감해요. 전면 신호가 적색이라 멈추려고 하면, 뒤에서 경적을 울려서 마음이 조급해지거든요. 그냥 우회전 신호를 따로 두면 안 되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런 우회전 방식이 70년 이상 지속된 것으로 알려집니다. 완전히 정착된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실제로 미국, 캐나다, 중국 같은 나라가 우리나라와 같이 적색 신호에도 우회전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고 다른 나라들은 녹색 신호에만 우회전을 허용하고 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라고 한다면 통행의 효율성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과거 미국에서 적색 신호 시 우회전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바꾼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통이 혼잡해지고 운전자들이 크게 불편을 호소하며 결국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때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후 관련 교통사고가 5~60% 급증했다고 합니다. 예상 못한 결과는 아니겠는데요, 통행 효율성과 맞바꾼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불편이냐 안전이나. 고민할것도 없잖아요.

Q5> 지금도 도로 위가 굉장히 혼잡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사고를 막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폐지하자는 목소리는 없나요?

 폐지 주장이 간간히 나오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우선 대부분 운전자들에게 적응된 방식이기 때문에 전면 변경은 어렵고, 신호체계상 문제도 있습니다. 지금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녹색 신호에만 우회전 할 수 있도록 하면 한 신호에 단 몇 대만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바꾸려면 전체 신호등에 우회전 표시를 넣거나 해야 하는데, 비용 문제도 발생합니다.
 이러다보니 역대 국회에서도 적색 신호 때 우회전을 전면 금지하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추진된 적이 없습니다.

Q6> 참 우회전도 우회전인데, 초보 운전자 분들에게는 헷갈리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상시경 씨도 그런 적 있으시죠?

 네. 초보 운전 때 끼어들기로 과태료를 내 본 적이 있는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매너 차원의 문제인 줄 알았는데, 교통법규라는 걸 알게 돼서 그 이후로는 차선 잘못 들어가더라도 좀 돌아간다는 생각으로 그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도로 위에 서행하라는 의미로 그어진 지그재그 방식의 실선을 따라서 좌로 우로 핸들을 움직였다는 웃지 못할 에피소드를 전하기도 하더라고요. 
 이외에도 반려동물은 안고 운전하는 건 교통법규상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좌회전 할 때 횡단보도를 넘어서 방향을 틀기 시작해야 한다는 점, 유도선 잘 따라서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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