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플러스
  • 방송시간 : [월~금] 15:00~16:00
  • 진행 : 김우성 / PD: 김우성 / 작가: 이혜민

인터뷰 전문

[생생경제] “체육시설, 사업장 게시물-등록신청서 모두 가격 및 환불기준 표시해야”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2-01-04 17:24  | 조회 : 1959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진행 : 권혁중 경제평론가

방송일 : 202214(화요일)

대담 : 문종숙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 과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체육시설, 사업장 게시물-등록신청서 모두 가격 및 환불기준 표시해야

 

권혁중 경제평론가(이하 권혁중)> 소비자와 기업,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시장을 만듭니다. <공정 경제 이야기> 오늘은 공정거래위원회 전화 연결합니다. 저희가 2022년에 처음으로 소개드릴 내용은 바로 소비자 관련 정책입니다. 이야기 나눠주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정보과 문종숙 과장님 전화연결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문종숙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 과장(이하 문종숙)> , 안녕하세요.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 문종숙 과장입니다. 새해를 맞아 소비자 분야를 가장 우선적으로 소개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진행자님, 청취자님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권혁중>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체육시설 가격표시제를 강화하였다고 들었습니다. 새해를 맞아서 헬스장 등을 찾는 소비자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가요. 과장님?

 

문종숙> 새해 운동결심, 다이어트 결심 많이 하십니다. 저도 그 중 하나인데, 헬스장이나 수영장 등을 가면 가격, 환불기준 등이 사업장 게시물 또는 등록신청서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 둘 중 하나만 표시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택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다 보니, 보통은 사업장게시물이 아니고 등록신청서에만 가격 등을 표시한 후 매니저의 상담을 거쳐야만 등록신청서를 통해 가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였습니다. 처음 생각한 가격이 아니더라도 그냥 나오기가 민망해서 울며 겨자먹기로 등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자들이 가격을 등록신청서를 통해서만 폐쇄적으로 표시함에 따라 업체들 간 경쟁이 저하되는 측면도 있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사업장 게시물과 등록신청서 모두에 가격 및 환불기준 등을 표시하도록 개선하여 2021. 12. 27.에 시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하는 한편, 사업자 간 가격경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로 이번 시행은 헬스장, 수영장, 종합체육시설업 이렇게 3종에만 적용되며 요가, 필라테스, 태권도장, 농구장 등등은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권혁중> 소비자 입장에서는 몇 십분 동안 상담을 받고 시설들 안내받은 후에 높은 가격을 이유로 등록을 거절하려면 민망할 때가 많았을 텐데, 이제는 소비자들이 가격이나 환불기준을 한 눈에 쉽게 파악할 수 있겠네요. 사업자 입장에서 표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형식이나 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소비자들이 보기 쉽게만 게시하면 되나요?

 

문종숙> 안 그래도 사업자들 문의가 많습니다. 소비자들이 문의나 상담 등을 거치지 않고 가격, 환불기준 등을 곧바로 파악할 수만 있다면 되는 겁니다. A4 종이에 출력해서 붙여놓거나, 포스터, 게시판, 배너, 입간판 등 사업장 상황이나 특성에 맞게 자유롭게 표시 가능합니다. 음식점 메뉴판 생각하시면 좀 쉬우실 듯합니다. 다만, 한 눈에 파악이 어려운 팜플렛, 파일철 등에 표시하거나, 등록상담실 등 특정 공간에 표시하거나, 환불기준 등 일부 내용을 누락한 경우에는 제대로 된 표시로 보기 어렵습니다.

 

권혁중> 체육시설 외에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서도 새롭게 표시의무가 부과된다고 들었습니다. 요즘 어플 등을 통해 거리에서 전동킥보드를 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떤 내용인지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과장님?

 

문종숙> , 개인형 이동장치의 사용이 많이 늘고 있고,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과 관련한 안전사고 건수도 2018225, 2019447, 2020897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도 이러한 안전사고 증가 등을 고려하여 작년 6월 법을 개정하여 무면허, 음주운전, 동승자 탑승, 안전모 미착용, 13세 미만 어린이의 운전, 보도주행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소비자 안전과 직결되는 이러한 준수사항들이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공정위는 소비자 안전을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제조판매대여업자들로 하여금 도로교통법에 따른 이용자 준수사항을 제품 등에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들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보다 안전하게 이용하고 관련 규정을 정확히 숙지하여 불필요한 과태료 등을 내지 않도록 개선하였습니다.

 

권혁중> 체육시설 가격표시제와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이용자 준수사항 표시. 둘 다 소비자들뿐만 아니라 사업자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해당 표시의무를 위반할 경우 어떻게 되는 건가요?

 

문종숙> 연평균 매출액, 중요정보 항목의 누락 정도, 지역적 확산정도, 과거 위반이력 등을 바탕으로 위반점수를 산정하게 되고, 위반점수에 따라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권혁중> 영세한 업체들의 경우에는 규정을 준수하는 데 다소 부담이 될 수도 있겠네요. 20211227일부터 시행되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후에 적발되는 업체들은 모두 과태료 대상이 되는 건가요?

 

문종숙> 코로나가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6개월 간은 계도기간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코로나와 관련이 적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에도 표시사항 부착 등 준비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개정은 누구를 처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이 목적인만큼, 계도기간 동안 활발한 홍보를 통해 사업자들이 표시의무를 준수하고 소비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권혁중> 과장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정보과 문종숙 과장이었습니다.



[저작권자(c) YTN radio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목록
  • 이시간 편성정보
  • 편성표보기
말벗서비스

YTN

앱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