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시간 : [월~금] 10:30~11:30
  • 진행: 박귀빈 / PD: 이은지 / 작가: 김은진

인터뷰 전문

성희롱 발언 일삼는 동료, 회사는 '책임없다'?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12-02 13:05  | 조회 : 1595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1년 12월 2일 (목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진성훈 법제처 사무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생활 속 각종 분쟁들, 법을 알면 답이 보입니다! 오늘 함께할 법제처의 진성훈 사무관 연결돼 있습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 진성훈 사무관(이하 진성훈): 안녕하세요. 
 
◇ 최형진: 자, 먼저 오늘의 사연부터 만나보죠. “같은 회사에 다니는 동료들이 저에 대한 성희롱성 발언을 하고 다니면서 허위사실을 유포했습니다. 그 사람들 중 일부는 명예훼손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는데요. 회사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책임이 전혀 없다는 입장이라 화가 납니다. 직장 내에서 가해행위가 발생했는데 회사 측에는 정말 아무런 책임이 없는 건가요?” 직장 내 성희롱이 금지돼 있다는 건 말 할 필요도 없이 다 알고 있는 문젠데,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끊임없이 피해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회사가 성희롱 예방과 금지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법령상 규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서 회사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 진성훈: 네, 우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르면,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 제13조에는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 성희롱 예방지침 마련 등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의 의무가 규정되어 있는데요. 최근 대법원 판례는 회사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행위와 관련해서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았습니다. 「민법」 제756조 본문은 사용자책임의 성립 요건에 대해서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사무집행에 관하여’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입니다. 피용자가 다른 사람에게 가해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피용자의 사무집행 그 자체는 아니더라도 사용자의 사업과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하고, 피용자의 사무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거나 가해행위의 동기가 업무처리와 관련된 것이라면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아 사용자책임이 성립한다고 했는데요. 그리고 이때 사용자가 위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도 손해의 공평한 부담을 위해 부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최형진: 그렇군요. 그럼 사연과 같은 경우엔 회사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군요?

◆ 진성훈: 네, 그렇습니다. 가해자의 발언이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정되는 행위로서 사용자의 사업과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불법행위이고,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회사에 이러한 가해행위가 발생할 위험을 방지할 책임이 있다는 사정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입은 손해는 가해자가 회사의 사무집행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가한 손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 최형진: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진성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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