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9:00, 14:35, 20:40
  • 진행: 양소영 / PD: 장정우 / 작가: 황순명

인터뷰 전문

"임신 중에도 바람 핀다고 의심하는 남편의 의처증 참을 수 없어요"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11-24 10:24  | 조회 : 1239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1년 11월 24일 (수요일)
□ 출연자 : 최지현 변호사

-의처·의부증은 망상장애... 충분한 이혼사유
-단, 판단 기준 모호해 입증자료가 중요해
-의심 섞인 문자·주변인 증언 등 증거 수집해야
-폭행 발생시 반드시 119에 신고해야... 신고기록이 증거 역할
-폭행·휴대전화 열람·CCTV 설치 등 형사처벌 대상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최지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최지현 변호사(이하 최지현): 네, 안녕하세요. 

◇ 양소영: 이혼상담을 하시다보면 생각보다 의처증, 의부증으로 고민하는 분들 많이 보시죠?

◆ 최지현: 네, 많이 봅니다. 상대방의 의처증, 의부증으로 혼인을 유지할 수 없을 만큼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대방은 자신이 의처증이나 의부증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신다는 점입니다. 

◇ 양소영: 그렇죠. 인정하지 않으시죠. 

◆ 최지현: 단지 내가 내 아내, 내 남편에게 관심이 많고 모든 것을 공유하고 싶어서 그런 것인데 이게 왜 의처증이냐 의부증이냐고 반문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자신의 증상을 전혀 자각하지 못한다는 점이 굉장히 문제입니다. 

◇ 양소영: 그래서 오늘 사연이 준비돼 있습니다. 사연부터 들어보죠. “결혼한 지 25년 차입니다. 남편과는 중매로 만나 3개월 만에 결혼했습니다. 결혼 후, 남편이 자신의 학력이며 집안 형편을 모두 속였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남편의 거짓말에 화가 났지만, 결혼 후 바로 생긴 아이 때문에 참고 또 참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남편의 ‘의처증’입니다. 제가 잠시 외출했다가 남편의 전화를 놓치기라도 하면  다른 남자를 만났다고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임신 중일 때, 하루는 집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남편이 전화를 받았는데 아무 말 없이 그냥 끊었나 봅니다. 남편은 제가 바람을 폈고 상대 남자가 전화를 한 거라며 저를 괴롭혔습니다. 당시 저는 임신 중이었는데도 제가 바람을 핀다고 의심했죠. 그 일로 부부싸움을 했는데 남편이 저를 밀쳐 침대 모서리에 배를 부딪혔고 병원에 입원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의처증 때문에 친구를 만날 때도 아이들을 꼭 데리고 나갔습니다. 여자친구와 만난 증거로 전화 통화를 하게 해주어도 남편은, 그 옆에 다른 남자가 같이 있다며 의심했습니다. 제가 주방에서 식사 준비를 하면 몰래 제 휴대전화의 통화내역과 메시지를 봤고 심지어, 안방에 CCTV까지 설치했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조금만 늦어도 서른 통씩 전화가 오고 “어떤 놈이랑 놀다 온 거냐”며 때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동안은 아이들 때문에 참고 살았지만 이제는 남편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습니다. 이혼 절차를 어떻게 밟으면 될까요?“ 의처증에 괴로워하는 아내의 사연이군요. 저희도 사건을 하다보면, 아까 최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이 의처증, 의부증인 걸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이혼소송을 제기해도 왜 이혼을 원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이혼 기각을 구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어떻습니까?

◆ 최지현: 맞습니다. 의처증, 의부증은 망상장애라고 하는 심각한 병인데요. 이분들은 자신이 병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의 고통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시고요. 오히려 내가 왜 이혼 소송을 당해야 하고, 왜 위자료를 주어야 하냐 라는 입장으로 이혼을 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 양소영: 오늘 사연을 보면, 이혼 사유가 성립되겠죠?

◆ 최지현: 네, 사연자의 경우 남편의 단순한 의심을 넘어서 심각한 의처증 증세로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민법 제840조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여 이혼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양소영: 지금 보니까 그뿐 아니라 폭언, 폭행도 있는 것 같습니다. 

◆ 최지현: 맞습니다. 남편이 사연자분에게 폭언도 하고, 임산부였던 사연자를 밀쳐 사연자가 침대 모서리에 배가 부딪혀서 자칫 잘못하면 유산의 위험이 있을 정도로 사연자를 폭행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남편의 행동들은 민법 제840조 제3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연자분은 충분히 이혼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양소영: 그런데 최 변호사님, 의처증과 의부증 판단하는 기준이 조금 모호해서 사실 고통은 당하지만 그런 망상 장애가 있다는 걸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최지현: 네, 맞습니다. 의처증이나 의부증을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해서 이걸 잘 입증하셔야 하는데요. 상대방의 의처증, 의부증으로 고통을 받았고 상대방의 단순한 의심을 넘어서 정신 질환임을 입증하는 게 중요하시고요. 그래서 증거 수집이 중요하십니다. 

◇ 양소영: 예를 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 최지현: 예를 들면, 남편이 의심을 해서 여자친구 만나는 동안 여자친구와 통화를 남편과 하게 해주어서 셋이 함께 통화한 것을 녹음하거나, 남편이 부정행위를 의심하는 것 같은 내용의 문자들을 보내오면 이런 문자들을 수집하고요. 또 남편이 의처증이고 남편의 의처증으로 사연자가 혼인 기간 내내 정신적으로 힘들어했다는 주변 사람들의 진술서를 수집하시거나 남편이 의처증을 갖고 있어서 사연자를 몰래 녹화한 CCTV, 남편의 의처증으로 내가 고통 받고 있어 병원 치료를 받았다면 병원 치료 기록 등의 증거를 잘 수집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 양소영: 그렇게 하면 그래도 조금 객관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폭언, 폭행 같은 경우에도 증거를 마련하셔야겠죠?

◆ 최지현: 네, 맞습니다. 이렇게 가족 간 발생하는 폭언, 폭행의 경우 증명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사연자에게 폭언을 했다면 폭언 당시 정황을 녹음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폭행을 당한 후에는 병원에 바로 방문하셔서 진단서 발급 등으로 남편의 폭언, 폭행에 대한 증거를 잘 수집하셔야합니다. 만약 폭행을 당해서 경찰이나 119에 신고하였다면, 신고기록도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양소영: 그래서 가정폭력을 당하시는 분들에게 꼭 신고하시라고 조언을 드리죠. 

◆ 최지현: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러한 증거들이 없다면 남편의 폭력을 목격한 사람이나,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계시는 분의 진술서 제출하는 것 또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 양소영: 지금 보니 경악스러운 게 사연자를 의심해서 CCTV까지 설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휴대전화를 수시로 감시했는데요. 이 부분은 형사처벌 대상 아닌가요?

◆ 최지현: 맞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핸드폰을 몰래 뒤지는 것, 특히 요즘은 휴대전화에 패턴이나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풀어서 휴대전화 내용을 몰래 뒤지는 것은 형법상 비밀침해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CCTV를 안방에 몰래 설치하고 녹화한 것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므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 양소영: 지금 보니까 사연자 남편분은 폭행에 비밀침해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심각한 것 같아요. 그동안 이십몇 년을 어떻게 참았을까 싶은데요. 오늘 최지현 변호사님이 주신 도움 말씀으로 잘 해결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최지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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