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9:00, 14:35, 20:40
  • 진행: 양소영 / PD: 장정우 / 작가: 황순명

인터뷰 전문

"뇌사상태인 아버지를 두고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상속 문제는?"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11-19 10:14  | 조회 : 1539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1년 11월 19일 (금요일)
□ 출연자 : 강효원 변호사

-뇌사상태에서의 상속, '성년후견개시' 통해야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4촌 이내 친족까지 가능
-성년후견개시 심판 소요기간, 친족 간 갈등 없으면 통상 1년 미만
-상속재산분할 협의는 제3자 후견인 또는 특별대리인 통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강효원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강효원 변호사(이하 강효원): 네, 안녕하세요. 

◇ 양소영: 오늘은 상속 문제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가족 간에 상속 갈등을 만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좋다고 생각하세요?

◆ 강효원: 평소에 자녀분들이 부모님께 잘 하셔야 되고요. 또 부모님도 각각가족의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또 일부 상속인에게 지나치게 과중하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상속시키시면 분쟁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 양소영: 오늘은 양담소 홈페이지에 청취자가 직접 올려준 사연이 준비돼 있습니다. 사연 들어보고 얘기 나눠보죠. “저희 시아버님과 어머님은 재혼을 하셨고 사실혼 관계로 40년을 사시다가 3년 전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아버님은 3개월 전, 일을 하시다 사고를 당해 현재 뇌사상태로 요양병원에 계십니다. 그런데, 한 달 전 어머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님 명의의 집이 있으며 어머님께는 제 남편인 친아들이 한 명 있고, 아버님께는 자식이 셋이 있습니다. 현재 연락이 가능한 딸이 있고 연락 두절 된 아들과 가족관계증명서 상 누군지 모르는 딸이 한 명 더 있습니다. 현재 상속문제가 막막합니다. 아버님이 뇌사상태여서 협의분할은 불가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태로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연락이 안 되는 아들과 어릴 적 사망한 것 같다는 가족관계증명서상의 딸로 인해 집을 처분 할 수 없다고 하던데, 그런가요? 성년후견인 심판도 아버님 쪽 자식들이 신청해야 한다고 들었고, 지금 아버님이 식물인간 상태여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성견후견인 심판이 맞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님 쪽 유일하게 연락되는 딸은 어머님 아들인 저희 남편이 상속 등기를 가져가고 매매해서 아버님 지분 전부를 아버님 명의통장으로 넣으면 문제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상속 문제를 어떻게 해야 법적인 분쟁 없이 해결할까요?” 재혼부부인데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각자 자녀들이 있고요. 아버지가 뇌사에 빠지신 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상속이 개시되나요?

◆ 강효원: 우리나라는 뇌사를 법적으로 사망하였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상속은 개시되지 않고 어머니에 대해서만 상속이 개시됩니다. 어머니의 법정상속인으로는 뇌사상태에 빠진 아버지와 사연자의 남편 분이 공동상속인이 되실 거고요. 법정상속분은 아버지가 3/5, 사연자의 남편 분이 2/5씩 갖게 됩니다. 어머니의 상속재산으로는 부동산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원칙적으로는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거나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 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양소영: 아버지가 뇌사 상태다 보니까 지금 사연에 나온 고민처럼 협의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요. 그러면 아버지의 딸 말처럼 아들이 그냥 상속재산을 처분해도 되는 건가요?

◆ 강효원: 공동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을 공동소유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을 아버지의 동의 없이 사연자가 아버지의 지분까지 임의로 처분해서는 안 되고요. 아버지가 뇌사상태라면 아버지를 위해 성년후견개시절차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 양소영: 원칙적으로 그렇게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아버지에 대하여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를 못한다고 얘기하고 계신데, 맞나요? 그쪽 자녀들만이 할 수 있는 건가요?

◆ 강효원: 그렇지는 않고요. 사연자도 하실 수 있습니다. 민법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4촌 이내의 친족은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4촌 이내의 친족이라는 말은 4촌 이내 혈족뿐만 아니라 인척도 포함합니다. 인척은 배우자의 혈족이나 혈족의 배우자인 경우를 말하는데요. 그래서 사연자와 새아버지의 관계는 계부자 관계이어서 ‘배우자의 혈족’에 해당하므로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양소영: 그러니까 사연자 분의 남편이 하셔도 된다는 말씀이네요. 오늘 사연주신 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다음 이런 걱정도 하세요. 할 수는 있는데, 너무 오래 걸리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 강효원: 보통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의 소요 기간은 통상 1년 미만 정도고요. 다만, 친족 간에 서로 후견인이 되겠다고 반대하고 그러지 않은 이상, 그런 경우는 더 오래 걸리겠지만 통상은 1년 미만 소요됩니다. 

◇ 양소영: 사실 법원에서 오래 걸린다는 절차가 요새는 성년후견인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지고 있어가지고 재판부가 사건이 많아서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 강 변호사님 말씀대로 다툼이 없다면 사실은 일사천리로 뇌사 상태라는 건 입증하기 쉬워서 감정도 필요 없을 테니까, 이 사안 같은 경우는 서로 다툼이 없다면 더 빨리 진행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도 드네요. 그러면 후견인이 사연자 분의 남편이 되는 경우에 상속재산분할 협의는 어떻게 보면 사실상 자기를 위한 행위잖아요. 

◆ 강효원: 네, 그렇습니다. 

◇ 양소영: 그럴 경우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후견인을 어떻게 정하는 게 좋을까요?

◆ 강효원: 그 경우에는 법원에서 정하는 전문가 후견인을 구하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잇고요. 만약 본인이 후견인이 되셨다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기 위해서 특별대리인 선임신청을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 양소영: 일단 후견인이 되고 나서 다시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대해서만 대리인을 신청한다. 이런 방법도 있겠군요. 그러면 두 가지네요. 하나는 아예 제3자를 후견인으로 세우거나 아니면 남편 분이 후견인이 되어서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대해서만 특별대리인을 선임하거나. 그렇다면 후견인이나 특별대리인이 남편하고 같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해서 어머님의 명의로 되어 있는 집에 대해서 상속을 하게 될 것이고. 아버지 상속분에 대해서는 다시 아버지가 최종적으로 사망하시게 되는 경우, 그쪽 자녀들이 다시 상속을 하게 되는 이런 절차를 밟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사연이 조금 복잡해 보였는데요. 이렇게 하나씩 단계를 밟아 가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강효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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