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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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승부] 박주민"손준성이 그나마 소환 쉬운 사람인데 안되고 있어 수사 어려워져"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10-27 19:36  | 조회 : 1067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방송 : FM 94.5 (17:30~19:30)

방송일 : 20211027(수요일)

대담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박주민"손준성이 그나마 소환 쉬운 사람인데 안되고 있어 수사 어려워져"

- 혐의 소명 부족이 아닌 증거인멸 우려에 대한 손준성 설득력 발휘된 것

- 수사 지연 의도, 국민의힘 경선 영향으로 추측돼

- 손준성은 그나마 소환 쉬운 사람인데 잘 안 돼, 수사 어려워진 건 맞아

- 손준성 구속영장 재청구 가능성도 남아있어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어젯밤 손준성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이 됐습니다.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만큼 공수처 수사에 제동이 걸린 거 아니냔 얘기가 나오는데요. 더불어민주당 고발사주 의혹 규명 TF 단장인 박주민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박주민)> , 안녕하세요.

 

이동형> 손준성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는데요. 의원님께서는 예측을 하셨는지요?

 

박주민> 사실 수사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어떤 증거들이 수집되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영장 발부 여부에 대해서는 예상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동형> 근데 구속 영장을 바로 친 것을 보면 공수처가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지 않았나, 혐의 입증에. 이런 말도 있었단 말이에요?

 

박주민> , 혐의 관련된 부분은 이번에 영장이 기각이 된 뒤에 법원에서 기자들에게 간단하게 문자로 사실을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봐도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던지 이런 표현이 없었던 것으로 봐서는 그 부분은 어느 정도 된 거 같은데,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추가적으로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서 좀 손준성 검사의 주장이 설득력을 발휘했던 거 같습니다.

 

이동형> 방어권 보장 이야기도 나오는데, 왜 한 번도 부르지 않고 이렇게 나오느냐?

 

박주민> 방어권 보장 측면은 아무래도 구속 영장 청구를 하고 청구 사실을 제대로 안 가르쳐 준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마도 제 추측이지만 손준성 검사가 이야기를 한 거 같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법원이 조금 영향을 받은 거 같습니다.

 

이동형> 그 손 검사가 소환 일정에 계속 불응을 하고 약속을 어기면서 마지막에는 112일이나, 혹은 4일에 나가겠다. 이렇게 수사를 받으러, 조사를 받으러 이렇게 하는 것에는 결국은 국민의힘 경선 결과를 좀 지켜보겠다는 것으로 읽히기도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주민> 사실 본인이 좀 억울한 부분이 있고, 그럴 경우에는 좀 빨리 수사 기관에 나가서 소명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데 차일피일 소환일정을 미루고, 특히 소환 사유로 변호사 사임을 이유로 들었는데, 사실 법조인이 다른 일반인들보다 그나마 편한 것이 있다면 아는 변호사가 많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변호사를 선임을 해야 하니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것은 시간을 지연하기 위해 쓰는 전통적인 방법이기도 해서 어찌 되었든 수사를 지연시키려고 했던 의도는 있었던 거 같고요. 그 의도가 이제 국민의힘 경선에 영향을 덜 미치기 위한 것이였는지는 조금 제가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거 같습니다.

 

이동형>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손 검사가 지금까지 혐의를 부인을 하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라던가 혹은 손준성 보냄에 캡처 화면에 대해서는 제보 받은 것을 돌려주는 과정에서 그것이 나왔을 수도 있다. 그런데 다른 것을 보면 제보자 입수는 지 누구누구 랍니다. 이런 것을 보낸 것을 보면 제보 받은 것을 돌려주는 과정은 아닌 거 같아요. 근데 이렇게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뭐라 그럴까요? 증거 인멸의 여지가 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을 하니까?

 

박주민> 증거 인멸의 우려에 대해서 법원에서 딱히 명시적으로 설명하는 문자 같은 것에는 적시되어 있지 않은 게 있는데요. 그것은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증거 인멸에 관련된 행동을 안 했다, 라는 것이 소명되었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인멸을 하려고 해도 인멸할 만한 증거들은 이미 수사기관들이 다 확보를 했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디지털 증거들을 수사 기관이 대 부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이 사람이 증거를 인멸을 하려고 해도 이제 인멸을 할 수가 없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동형> 근데 115일 날 만일 국민의힘 최종 후보로 윤석열 후보가 된다면 이 수사가 제대로 계속 이루어질까요? 좀 그런 우려를 하는 사람들도 있던데요.

 

박주민> , 사실 정치적인 압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거세지겠죠, 공수처에 대해서. 공수처가 그것을 뚫고 수사를 잘 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 말고도 사실은 김웅 의원이나 정점심 의원 또 현역 의원이에요. 그러다 보니 소환을 해서 수사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손준성 검사 쪽을 어떻게든 빨리 좀 소환을 해서 조사를 마무리 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김웅 의원이나 정점심 의원을 소환하려고 했던 거 같은데 이게 약간 뒤틀려지고 지연이 되면서 방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정치적 압력은 세지고, 소환은 점점 어려워지고. 이런 국면으로 가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이동형> 근데 손준성 검사는 영장 심사에서 판사가 수사를 받으러 가겠다고 약속을 했으니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박주민> 아무래도 저희가 약속 했던 일자에는 출석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시기에 한 번 정도 나간다고 해서 손준성 검사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기는 어렵겠죠.

 

이동형> , 근데 어쨌든 구속 영장이 기각이 되면서 공수처가 이 사건에 대한 수사, 일단 제동이 걸렸다는 평가가 많던데요? 의원님도 그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는지요?

 

박주민>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주요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이 필요한 단계인데 손준성 검사가 그래도 그나마 소환하기가 쉬운 사람이죠. 현역 국회의원들이 또 있으니까. 근데 그나마 소환하기 쉬운 사람조차도 소환이 안 되고 있어요. 수사가 굉장히 타격을 입고, 어려워지고 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이동형> 김웅 의원이 소환조사를 미루는 이유는 명분을 국정감사로 들었단 말입니다? 국정감사가 끝나고 가겠다. 그럼 더 이상 미룰 명분은 없는 것이 아닙니까? 아무리 현역 의원이라고 하더라도?

 

박주민> , 맞습니다. 국정감사도 사실은 매일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국정 감사 1주일에 하루정도는 자료 정리를 위해서 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나가서 수사를 받으면 되는데 그것을 안 한 것이고요. 저 같은 경우도 패스트 트랙 관련된 재판을 받는데 국정 감사 기간 중에 재판을 받으러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사실 변명은 안 돼죠.

 

이동형> 만일 계속해서 김웅 의원이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그 때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박주민> 결과적으로 이제 강제로 신변을 확보를 하려고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많이 보셨던 것처럼 체포 동의와 관련된 절차가 진행이 되어야 겠죠, 현역의원이니까. 그러면 좀 복잡한 과정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동형> 이에 대해서 윤 전 총장은 공수처가 윤석열 죽이기에 공작처가 되었다. 피해자 프레임을 다시 강조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박주민> 전혀 그렇지 않을 거 같고요. 이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빨리 해달라고 하는 것은 윤석열 총장도 이야기를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어느 특정 정당의 이야기를 듣고 수사의 속도가 아니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보통 일반인이 수사 기관이 소환을 하는데 3, 4번 계속 특별한 이유가 없이 소환에 불응을 하면 당연히 신변 확보를 하러 수사 기관이

나섭니다. 본인도 검찰 총장까지 했던 분인데, 당연한 절차를 정치적인 공작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이동형> 그러면 공수처에서 손준성 검사를 다시 소환해서 다시 수사를 한두 차례 하겠죠? 그 이후에 구속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은 있는 것이죠?

 

박주민> 재청구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원래는 보통 사후 영장을 청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소환을 하면 보통 사람들은 다 소환에 응하거든요. 그래서 조사를 한다면 그 조사를 한 내용을 바탕으로 그 사후 구속영장을 보통 청구를 하는데 이 경우는 사실 공수처가 논란을 피하고 싶었던지 사전에 영장을 어떻게든 해보려고 시도를 한 거 같아요. 체포의 경우도, 체포 영장을 발부를 받아서 하려고 했던 거 같고요. 그러다 보니 약간 판단 미스가 나온 거 같은데, 하여튼 소환에 응하면 소환된 손준성 검사 상대로 조사를 하고 그 내용까지 포함을 해서 영장을 재청구하라는 상황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동형>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하신 대로 김웅 의원과 정점식 의원 일단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텐데 지금 쉽게 이루어질 가능성은 안 보이는 상태고요. 이 국회 윤리위에 두 사람을 제소하지 않았습니까? 결과는 어떻게 나오는 것입니까?

 

박주민> 일단 윤리위가 소집이 되어서 두 사람에 대한 판단을 내려야 본 회의에 올라가는 것인데요. 지금 이제 윤리위라는 데가 그렇게 잘 가동이 되지 않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도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거 같아요.

 

이동형> , 자꾸 이렇게 되면 공수처의 수사가 굉장히 딜레이 될 수밖에 없다, 한도 끝도 없이 미루어질 것이다. 그런 예상도 할 수 있잖아요?

 

박주민> 그런 우려도 있는 것이고요. 그거나 공수처에 대해서 수사 의지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열심히 수사를 해서 길을 찾기를 바라는 것이고요. 저희 당 차원에서는 다른 내용들이 있는지 열심히 확인을 해서 확인이 된다면 공개도 하고 이런 식으로 압박도 하고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동형>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죠. 이야기 고맙습니다.

 

박주민> , 감사합니다.

 

이동형>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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